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계약금 10% 받고 계약 불이행 하겠다는 경우

답답 조회수 : 1,732
작성일 : 2015-09-10 16:08:25

어제 답답하다고 세입자와의 갈등 글을 올렸는데요

14년 살고 있는데 10/8일이 만기입니다.

2년 전 가격 보증금에 월세 35만원 증액 없이 1년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임대차 보호법 운운하며 2년을 주장하더군요.

남편과 2월에 잘 이야기가 되어 10%를 6/30에 입금했지요.


우리가 그집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만성질환인 아이가 1년에 한번 있는 시험을 너무 못봐서

학교앞에서 계속 살기로 하고 반전세를 내놓았더니

세입자 문자가 왔습니다.


부동산에 집 내놓은 거 실수한거다.

1. 집 절대 보여 줄수 없고

2. 10/8 만기 이지만 10/7일 전액 입금해라.

3. 너희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임대차 보호법으로 2016/10/8 우리는 임대 권리가 있다.

   내가 전세 준 집이 8/25일 부

IP : 61.72.xxx.22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5.9.10 6:13 PM (121.165.xxx.158)

    답답하신 건 알겠는데요, 여기서 상담한다고 누가 속시원하게 얘기해주실 분은 없으신 것 같아요.

    계약하실때 전세계약금 10프로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1년만 사는 것으로 한다고 공증까지했다면서요?
    그럼 일시사용에 대해서 명백하게 합의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경우에는 임대차보호법의 규정적용을 피할 수 있으니까 그때 상담했던 법무사한테 말해서 법적인 조언을 받으세요.

    복잡한 사례일수록 돈들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진행하세요.

  • 2. ㅇㅇ
    '15.9.10 6:26 PM (121.165.xxx.158)

    이어서 더 씁니다.
    집 비워주지 않으려고 수쓰는 건데 거기에 놀아나고 계시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저쪽에서 님들이 이사들어가지 않고 집 내어놓았다고 트집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동산에 세 놓은 거 거둬 들이고 님들이 들어가서 산다고 하세요. 나중에 검사나올것도 아닌데 뭔 상관이래요?

    그리고 7일날 돈 받으면 7일날 집 비우겠다는 뜻이냐고? 그럼 우리 7일에 이사할거니까 그날에 집 비우라고 답문자 하시면 되겠네요.

    상대가 트집을 잡으면 그 트집거리를 없애면 되는 거 아닌가요? 님들이 안들어간다고 법 운운하니 님들이 이사들어간다면 만사가 해결되겠네요.

  • 3. 싸가지없는
    '15.9.10 7:27 PM (49.174.xxx.194)

    세입자네요 만나서 집주인분 사정도 들어보고 좋게 대화로 풀어나갈 생각은 없고 문자만 띡 보낸 태도가 벌써 마이너스에요
    뭐든지 순리대로 상대방 입장 충분히 배려해서 절충 타협을 해야죠
    에휴 원글님 법무사든 변호사든 도움받으시길 바래요
    임대차보호법이 세입자=약자 에 기반한 것같은데
    월세 전세 워낙 많이 하니까 글만 봐도 알겠네요
    집주인분 속끓이지 마시고 법대로 하자고 하세요

  • 4. 기억나요.
    '15.9.11 1:39 AM (50.191.xxx.246)

    그때 일년 계약 절대로 하지 말라고 다들 말렸는데... 여기다 묻는건 이제 그만 하시고 지금이라도 법률구조공단에 자문 받고 명도소송까지 각오하시고 하루빨리 대책을 세우셔야할 것 같아요.
    지금 최선은 만기일에 맞춰 내보내고 빈집상태로 새 세입자를 구해야할 것 같네요.
    14년동안 시세보다 낮게 산 세입자가 막상 10% 계약금 받아놓고 이사가려고 집 알아보니 지금 사는 집정도는 절대로 못 구할 것 같으니까 이사 안가려고 버티려는 것 같아요.
    앞으론 절대로 일년계약 어떤 특약을 걸더라도 하지말고 만기일에 맞춰 시세대로 전세금 조정 꼭 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10482 이상해요 두여자 2015/12/18 1,017
510481 집뒤로 이사하면 안되나요? 39 이사 2015/12/18 23,520
510480 대학신입생 가방 2 경서 2015/12/18 1,742
510479 혼자 밥먹는게 세상에서 젤 좋음 6 ㅌㅌㅌㅌ 2015/12/18 6,247
510478 지하철7호선 배차간격이 왜이리 길어요?? 2 감사 2015/12/18 2,448
510477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은 4 에효 2015/12/18 3,483
510476 코스트코구스이불 지금 있을까요 2 이제사 2015/12/18 1,941
510475 이런조건의 회사 어떠세요? 9 구직 2015/12/18 2,568
510474 sbs sports에서 지금 연아보실 수있어요 49 연아 2015/12/18 2,468
510473 현관 중문 문쳐짐 수리비용..... JP 2015/12/18 2,729
510472 영화 애수를 오늘 한다는데 6 ㅇㅇ 2015/12/18 2,952
510471 장시간 운전하시는 분들 시간 활용 궁금해요. 2 장시간 2015/12/18 1,099
510470 속보> 문재인 복당요청에 정동영 "~도망칠수 없다.. 13 ..... 2015/12/18 7,958
510469 사고에 경황이 없었다더니 2 // 2015/12/18 2,060
510468 선생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12 학부모 2015/12/18 4,198
510467 지금홈쇼핑해피콜엑슬림vs어제 최유라방송한닌자블랜더vs바이타믹스 2 몽쥬 2015/12/18 13,858
510466 혼자서 외식할때 13 ㅈ ㅈ 2015/12/18 6,229
510465 한국에 사는동안 배탈일은 없어요.. 2 ㄴㄴ 2015/12/18 1,672
510464 자식이 크니 편들어 주네요... 4 그래도 2015/12/18 3,018
510463 세월호민간잠수사들을 위해 34 2015/12/18 4,583
510462 홍대..중년이 갈 수있는 클럽 소개좀 해주세요 8 꼬꼬댁 2015/12/18 4,238
510461 [KBS 생로병사의 비밀] 스마트폰 중독으로 자녀와 갈등을 겪는.. moongl.. 2015/12/18 3,133
510460 친정언니가 오바를해요 8 ㅇㅇ 2015/12/18 7,763
510459 또 삭제 된 거 같네요.영웅문 관련 2 ㅣㅣ 2015/12/18 1,310
510458 응팔 진도는 언제 나가나요..? 11 2015/12/18 8,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