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답답하다고 세입자와의 갈등 글을 올렸는데요
14년 살고 있는데 10/8일이 만기입니다.
2년 전 가격 보증금에 월세 35만원 증액 없이 1년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임대차 보호법 운운하며 2년을 주장하더군요.
남편과 2월에 잘 이야기가 되어 10%를 6/30에 입금했지요.
우리가 그집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만성질환인 아이가 1년에 한번 있는 시험을 너무 못봐서
학교앞에서 계속 살기로 하고 반전세를 내놓았더니
세입자 문자가 왔습니다.
부동산에 집 내놓은 거 실수한거다.
1. 집 절대 보여 줄수 없고
2. 10/8 만기 이지만 10/7일 전액 입금해라.
3. 너희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임대차 보호법으로 2016/10/8 우리는 임대 권리가 있다.
내가 전세 준 집이 8/25일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