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계약금 10% 받고 계약 불이행 하겠다는 경우

답답 조회수 : 1,545
작성일 : 2015-09-10 16:08:25

어제 답답하다고 세입자와의 갈등 글을 올렸는데요

14년 살고 있는데 10/8일이 만기입니다.

2년 전 가격 보증금에 월세 35만원 증액 없이 1년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임대차 보호법 운운하며 2년을 주장하더군요.

남편과 2월에 잘 이야기가 되어 10%를 6/30에 입금했지요.


우리가 그집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만성질환인 아이가 1년에 한번 있는 시험을 너무 못봐서

학교앞에서 계속 살기로 하고 반전세를 내놓았더니

세입자 문자가 왔습니다.


부동산에 집 내놓은 거 실수한거다.

1. 집 절대 보여 줄수 없고

2. 10/8 만기 이지만 10/7일 전액 입금해라.

3. 너희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임대차 보호법으로 2016/10/8 우리는 임대 권리가 있다.

   내가 전세 준 집이 8/25일 부

IP : 61.72.xxx.22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5.9.10 6:13 PM (121.165.xxx.158)

    답답하신 건 알겠는데요, 여기서 상담한다고 누가 속시원하게 얘기해주실 분은 없으신 것 같아요.

    계약하실때 전세계약금 10프로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1년만 사는 것으로 한다고 공증까지했다면서요?
    그럼 일시사용에 대해서 명백하게 합의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경우에는 임대차보호법의 규정적용을 피할 수 있으니까 그때 상담했던 법무사한테 말해서 법적인 조언을 받으세요.

    복잡한 사례일수록 돈들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진행하세요.

  • 2. ㅇㅇ
    '15.9.10 6:26 PM (121.165.xxx.158)

    이어서 더 씁니다.
    집 비워주지 않으려고 수쓰는 건데 거기에 놀아나고 계시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저쪽에서 님들이 이사들어가지 않고 집 내어놓았다고 트집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동산에 세 놓은 거 거둬 들이고 님들이 들어가서 산다고 하세요. 나중에 검사나올것도 아닌데 뭔 상관이래요?

    그리고 7일날 돈 받으면 7일날 집 비우겠다는 뜻이냐고? 그럼 우리 7일에 이사할거니까 그날에 집 비우라고 답문자 하시면 되겠네요.

    상대가 트집을 잡으면 그 트집거리를 없애면 되는 거 아닌가요? 님들이 안들어간다고 법 운운하니 님들이 이사들어간다면 만사가 해결되겠네요.

  • 3. 싸가지없는
    '15.9.10 7:27 PM (49.174.xxx.194)

    세입자네요 만나서 집주인분 사정도 들어보고 좋게 대화로 풀어나갈 생각은 없고 문자만 띡 보낸 태도가 벌써 마이너스에요
    뭐든지 순리대로 상대방 입장 충분히 배려해서 절충 타협을 해야죠
    에휴 원글님 법무사든 변호사든 도움받으시길 바래요
    임대차보호법이 세입자=약자 에 기반한 것같은데
    월세 전세 워낙 많이 하니까 글만 봐도 알겠네요
    집주인분 속끓이지 마시고 법대로 하자고 하세요

  • 4. 기억나요.
    '15.9.11 1:39 AM (50.191.xxx.246)

    그때 일년 계약 절대로 하지 말라고 다들 말렸는데... 여기다 묻는건 이제 그만 하시고 지금이라도 법률구조공단에 자문 받고 명도소송까지 각오하시고 하루빨리 대책을 세우셔야할 것 같아요.
    지금 최선은 만기일에 맞춰 내보내고 빈집상태로 새 세입자를 구해야할 것 같네요.
    14년동안 시세보다 낮게 산 세입자가 막상 10% 계약금 받아놓고 이사가려고 집 알아보니 지금 사는 집정도는 절대로 못 구할 것 같으니까 이사 안가려고 버티려는 것 같아요.
    앞으론 절대로 일년계약 어떤 특약을 걸더라도 하지말고 만기일에 맞춰 시세대로 전세금 조정 꼭 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91705 테8 매직핸즈 유용한가요?? 4 후라이팬 2015/10/19 982
491704 휴가 나온 아들,복귀할때 10 가을 2015/10/19 2,184
491703 나한테 말 해놓고 안했다고 딱 잡아떼는 사람 4 bbbb 2015/10/19 1,226
491702 예비고3 엄마 걱정이 많네요 .. 2015/10/19 1,191
491701 창구에서 저를 지칭하면서 '이 사람 다음에 내차례에요?' 그러는.. 49 ........ 2015/10/19 4,793
491700 맛있는 탕수육 만들기방법 아시는분요 4 맛있는 탕수.. 2015/10/19 1,042
491699 [비평] ‘교과서’ 문제가 아니다 / 문강형준 2 역사전쟁 2015/10/19 421
491698 아이 겨울내복.. 사이즈 관련 질문입니다~ 6 질문 2015/10/19 624
491697 이미 삶은 달걀 껍질 잘까지게 하는 법 없나요? 7 이미 2015/10/19 1,605
491696 (해결) 교육부에 팩스 보냈어요 2 쪼꼬렡우유 2015/10/19 548
491695 알콜중독엄마 약먹었답니다. 4 ㅜㅜ 2015/10/19 4,308
491694 은마상가에 유명한 떡집아세요? 3 날개 2015/10/19 3,122
491693 잘먹고 잘자는데 몸이 피곤한 경우는 왜그런가요ㅠㅠ 3 dsds 2015/10/19 1,606
491692 신민아의 기부선행 기사.. 2 칭찬할건칭찬.. 2015/10/19 1,518
491691 오래동안 모쏠 .. 이 경우 어떻게 할까요? 7 ㅇㅇ 2015/10/19 2,089
491690 뒤 늦게 이승철 노래와 ...리즈시절 이승철에게 빠져버렸어요.... 1 ... 2015/10/19 601
491689 도라지 대추차 끓이는데 하얀 거품 괜찮나요? 3 lll 2015/10/19 2,857
491688 전세 만기 전 이사시에 세입자인데요. 1 ... 2015/10/19 697
491687 독해가 안돼서 그러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4 엊그제 글 2015/10/19 493
491686 히든싱어 재방 보는데 민경훈 입이 너무 이쁘네요. 9 ... 2015/10/19 3,103
491685 미세먼지 많은데 청소기는 돌려야하고..창문 열까요? 2 미세 2015/10/19 1,184
491684 영화 사도, 대체 어떻게 봐야 재밌나요? 4 ... 2015/10/19 1,297
491683 저 갑상선 질문인데요... 1 유봉쓰 2015/10/19 1,556
491682 줄넘기.종아리 근육 생길까요? 1 .. 2015/10/19 1,861
491681 오징어 볶음시, 오징어에 간을 하나요? 5 .. 2015/10/19 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