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계약금 10% 받고 계약 불이행 하겠다는 경우

답답 조회수 : 1,540
작성일 : 2015-09-10 16:08:25

어제 답답하다고 세입자와의 갈등 글을 올렸는데요

14년 살고 있는데 10/8일이 만기입니다.

2년 전 가격 보증금에 월세 35만원 증액 없이 1년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임대차 보호법 운운하며 2년을 주장하더군요.

남편과 2월에 잘 이야기가 되어 10%를 6/30에 입금했지요.


우리가 그집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만성질환인 아이가 1년에 한번 있는 시험을 너무 못봐서

학교앞에서 계속 살기로 하고 반전세를 내놓았더니

세입자 문자가 왔습니다.


부동산에 집 내놓은 거 실수한거다.

1. 집 절대 보여 줄수 없고

2. 10/8 만기 이지만 10/7일 전액 입금해라.

3. 너희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임대차 보호법으로 2016/10/8 우리는 임대 권리가 있다.

   내가 전세 준 집이 8/25일 부

IP : 61.72.xxx.22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5.9.10 6:13 PM (121.165.xxx.158)

    답답하신 건 알겠는데요, 여기서 상담한다고 누가 속시원하게 얘기해주실 분은 없으신 것 같아요.

    계약하실때 전세계약금 10프로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1년만 사는 것으로 한다고 공증까지했다면서요?
    그럼 일시사용에 대해서 명백하게 합의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경우에는 임대차보호법의 규정적용을 피할 수 있으니까 그때 상담했던 법무사한테 말해서 법적인 조언을 받으세요.

    복잡한 사례일수록 돈들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진행하세요.

  • 2. ㅇㅇ
    '15.9.10 6:26 PM (121.165.xxx.158)

    이어서 더 씁니다.
    집 비워주지 않으려고 수쓰는 건데 거기에 놀아나고 계시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저쪽에서 님들이 이사들어가지 않고 집 내어놓았다고 트집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동산에 세 놓은 거 거둬 들이고 님들이 들어가서 산다고 하세요. 나중에 검사나올것도 아닌데 뭔 상관이래요?

    그리고 7일날 돈 받으면 7일날 집 비우겠다는 뜻이냐고? 그럼 우리 7일에 이사할거니까 그날에 집 비우라고 답문자 하시면 되겠네요.

    상대가 트집을 잡으면 그 트집거리를 없애면 되는 거 아닌가요? 님들이 안들어간다고 법 운운하니 님들이 이사들어간다면 만사가 해결되겠네요.

  • 3. 싸가지없는
    '15.9.10 7:27 PM (49.174.xxx.194)

    세입자네요 만나서 집주인분 사정도 들어보고 좋게 대화로 풀어나갈 생각은 없고 문자만 띡 보낸 태도가 벌써 마이너스에요
    뭐든지 순리대로 상대방 입장 충분히 배려해서 절충 타협을 해야죠
    에휴 원글님 법무사든 변호사든 도움받으시길 바래요
    임대차보호법이 세입자=약자 에 기반한 것같은데
    월세 전세 워낙 많이 하니까 글만 봐도 알겠네요
    집주인분 속끓이지 마시고 법대로 하자고 하세요

  • 4. 기억나요.
    '15.9.11 1:39 AM (50.191.xxx.246)

    그때 일년 계약 절대로 하지 말라고 다들 말렸는데... 여기다 묻는건 이제 그만 하시고 지금이라도 법률구조공단에 자문 받고 명도소송까지 각오하시고 하루빨리 대책을 세우셔야할 것 같아요.
    지금 최선은 만기일에 맞춰 내보내고 빈집상태로 새 세입자를 구해야할 것 같네요.
    14년동안 시세보다 낮게 산 세입자가 막상 10% 계약금 받아놓고 이사가려고 집 알아보니 지금 사는 집정도는 절대로 못 구할 것 같으니까 이사 안가려고 버티려는 것 같아요.
    앞으론 절대로 일년계약 어떤 특약을 걸더라도 하지말고 만기일에 맞춰 시세대로 전세금 조정 꼭 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81492 끼어들기하면 안되나요? 1 하루 2015/09/12 724
481491 김무성 사위 투약한 마약에 '포옹마약'도 포함 5 참맛 2015/09/12 3,294
481490 서울은평구 빌라 vs 일산아파트 10 의견간절 2015/09/12 4,147
481489 수시접수 같은대학 같은과를 두전형으로 지원하기도 하나요? 3 우리 2015/09/12 1,728
481488 목동초 근처 샘국어학원 보내보신분 계신가요? .. 2015/09/12 504
481487 중국 사시는 분들, 팟캐스트 청취 가능한가요? 3 OMG 2015/09/12 675
481486 다음 문장은 현재완료의 무슨 용법인가요? 5 2015/09/12 859
481485 동생이 만나는 여자가 이상해요.. 24 핫초코 2015/09/12 17,363
481484 대학입학부터 졸업까지총 평균8500만원드네요. 5 2015/09/12 1,617
481483 세월호 참사로 고아된 7살 아동에게 건강보험료 부과 3 분노 2015/09/12 1,663
481482 대전 사는 분만 보세요---타지역 불가 4 ^^* 2015/09/12 1,778
481481 소아과에서 아이변의사확인시켜준다고하는엄마 13 바보보봅 2015/09/12 2,564
481480 넷으로만 만나는 사람도 ㅇ ㅣ런 느낌이 맞을까요? 11 rrr 2015/09/12 1,868
481479 남향집 8 홈홈 2015/09/12 1,393
481478 층간소음 문제요.제가 예민한건지?윗집이 심한건지 모르겠네요. 8 ..... 2015/09/12 2,377
481477 과학고 졸업하면 군면제 사실인가요? 14 군대 2015/09/12 7,806
481476 어떤 용도로 땅을 구입하시나요? 2 저는 2015/09/12 681
481475 이 샌드위치 조합 괜찮을지 좀 봐주세오 8 중딩용 2015/09/12 2,215
481474 임재범 목소리는 역시 섹시하네요 2 dm 2015/09/12 1,705
481473 제주도 사려니숲,비자림,삼다수숲길 중 추천해주세요 11 ... 2015/09/12 3,929
481472 문재인이 재신임 할 수밖에 없는 당내 상황 정리 8 참맛 2015/09/12 1,287
481471 코코넛오일 식용 비식용 구분 어떡해 하나요? 1 우짜징 2015/09/12 4,998
481470 책장 두칸 이불 넣어뒀는데 뭘로 가리면 좋을까요? 3 아이디어 구.. 2015/09/12 1,107
481469 브래지어 왕짜증 33 ... 2015/09/12 16,728
481468 올해 가을~겨울에 제주 여행간다면 몇월이 제일 좋을까요? 10,.. 5 제주 2015/09/12 1,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