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계약금 10% 받고 계약 불이행 하겠다는 경우

답답 조회수 : 1,537
작성일 : 2015-09-10 16:08:25

어제 답답하다고 세입자와의 갈등 글을 올렸는데요

14년 살고 있는데 10/8일이 만기입니다.

2년 전 가격 보증금에 월세 35만원 증액 없이 1년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임대차 보호법 운운하며 2년을 주장하더군요.

남편과 2월에 잘 이야기가 되어 10%를 6/30에 입금했지요.


우리가 그집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만성질환인 아이가 1년에 한번 있는 시험을 너무 못봐서

학교앞에서 계속 살기로 하고 반전세를 내놓았더니

세입자 문자가 왔습니다.


부동산에 집 내놓은 거 실수한거다.

1. 집 절대 보여 줄수 없고

2. 10/8 만기 이지만 10/7일 전액 입금해라.

3. 너희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임대차 보호법으로 2016/10/8 우리는 임대 권리가 있다.

   내가 전세 준 집이 8/25일 부

IP : 61.72.xxx.22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5.9.10 6:13 PM (121.165.xxx.158)

    답답하신 건 알겠는데요, 여기서 상담한다고 누가 속시원하게 얘기해주실 분은 없으신 것 같아요.

    계약하실때 전세계약금 10프로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1년만 사는 것으로 한다고 공증까지했다면서요?
    그럼 일시사용에 대해서 명백하게 합의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경우에는 임대차보호법의 규정적용을 피할 수 있으니까 그때 상담했던 법무사한테 말해서 법적인 조언을 받으세요.

    복잡한 사례일수록 돈들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진행하세요.

  • 2. ㅇㅇ
    '15.9.10 6:26 PM (121.165.xxx.158)

    이어서 더 씁니다.
    집 비워주지 않으려고 수쓰는 건데 거기에 놀아나고 계시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저쪽에서 님들이 이사들어가지 않고 집 내어놓았다고 트집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동산에 세 놓은 거 거둬 들이고 님들이 들어가서 산다고 하세요. 나중에 검사나올것도 아닌데 뭔 상관이래요?

    그리고 7일날 돈 받으면 7일날 집 비우겠다는 뜻이냐고? 그럼 우리 7일에 이사할거니까 그날에 집 비우라고 답문자 하시면 되겠네요.

    상대가 트집을 잡으면 그 트집거리를 없애면 되는 거 아닌가요? 님들이 안들어간다고 법 운운하니 님들이 이사들어간다면 만사가 해결되겠네요.

  • 3. 싸가지없는
    '15.9.10 7:27 PM (49.174.xxx.194)

    세입자네요 만나서 집주인분 사정도 들어보고 좋게 대화로 풀어나갈 생각은 없고 문자만 띡 보낸 태도가 벌써 마이너스에요
    뭐든지 순리대로 상대방 입장 충분히 배려해서 절충 타협을 해야죠
    에휴 원글님 법무사든 변호사든 도움받으시길 바래요
    임대차보호법이 세입자=약자 에 기반한 것같은데
    월세 전세 워낙 많이 하니까 글만 봐도 알겠네요
    집주인분 속끓이지 마시고 법대로 하자고 하세요

  • 4. 기억나요.
    '15.9.11 1:39 AM (50.191.xxx.246)

    그때 일년 계약 절대로 하지 말라고 다들 말렸는데... 여기다 묻는건 이제 그만 하시고 지금이라도 법률구조공단에 자문 받고 명도소송까지 각오하시고 하루빨리 대책을 세우셔야할 것 같아요.
    지금 최선은 만기일에 맞춰 내보내고 빈집상태로 새 세입자를 구해야할 것 같네요.
    14년동안 시세보다 낮게 산 세입자가 막상 10% 계약금 받아놓고 이사가려고 집 알아보니 지금 사는 집정도는 절대로 못 구할 것 같으니까 이사 안가려고 버티려는 것 같아요.
    앞으론 절대로 일년계약 어떤 특약을 걸더라도 하지말고 만기일에 맞춰 시세대로 전세금 조정 꼭 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82854 현직 감사원 위원이 경남 진주에서 총선출마를 고민중 4 막가네 2015/09/17 967
482853 비교 안하는 방법 하나씩만 알려주실래요?ㅠ.ㅠ. 7 a 2015/09/17 1,831
482852 부부가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다를떈...? 15 바람... 2015/09/17 3,986
482851 일본 안보법안 표결 초읽기 여야 긴장 최고조 후쿠시마의 .. 2015/09/17 620
482850 별이 되어 빛나리에 아기 넘 이뻐요 4 .. 2015/09/17 1,026
482849 홍삼정 로얄?일반?차이 1 . 2015/09/17 1,194
482848 새벽에...사이 나쁜 남편한테 감동 받았어요 49 하루 2015/09/17 15,838
482847 빅뱅에빠진 아짐ᆢ노래추천이요 48 크하하 2015/09/17 2,417
482846 본인건물에 거주하는 분 계신가요? 질문드립니다 6 감사심 2015/09/17 1,201
482845 순직보다 많은 자살…119가 보낸 'SOS' 2 세우실 2015/09/17 1,504
482844 문재인 혁신위 통과덕에 야권의 길이 보이네요,. 19 빛나는길 2015/09/17 6,534
482843 아기 돌잔치 초대. 반지 넘 비싸네요 13 이니 2015/09/17 4,297
482842 외장하드 여러개는 어떻게 보관을 하나요?? 1 rrr 2015/09/17 948
482841 암웨이 하는 후배, 끈질기게 연락 오네요... 11 어휴 2015/09/17 4,983
482840 각오는 널리 알려야 해서리 21 결심녀 2015/09/17 2,384
482839 명절에 고향 내려가기 싫은 미혼 뭐하세요 3 2015/09/17 926
482838 저는 찬물로 설거지 해요 46 .. 2015/09/17 21,204
482837 옛~날에 정글법칙에서 이성재가 입었던 ,, 2015/09/17 588
482836 인도에서 사올만한 거 뭐가 좋은가요? 8 선물 2015/09/17 2,498
482835 박수추인 뭐라시는 분들 6 의사결정의 .. 2015/09/17 839
482834 최경환 부총리 인사청탁 의혹 검찰수사 어디까지? 또다른 의혹.. 2015/09/17 803
482833 [단독] 최경환 전 운전기사도 중소기업진흥공단 취업 3 열정과냉정 2015/09/17 1,468
482832 전세 연장 3 오공주 2015/09/17 1,347
482831 원글지울께요... 43 아흑 2015/09/17 17,413
482830 벌(bee)을 통해 느끼는 인생의 교훈 같은 게 있다면? 7 2015/09/17 1,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