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소공동 대한제국 영빈관터.. 호텔신축 허가낸 문화재청

역사의흔적 조회수 : 804
작성일 : 2015-09-10 12:50:09
소공동은 태종의 둘째딸이 살던곳이라해서 소공주골로 불리던곳이라 합니다. 

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708090.html

구한말 대한제국의 영빈관이었고 을사늑약 체결 당시 일제가 대신들을 겁박했던 현장인 서울 중구 소공로 103번지 일대의 대관정(大觀亭) 터와 주변의 1930~60년대 근대건축물들이 사라질 처지에 놓였다. 부영그룹이 대관정 터와 주변 근대건축물들을 허물고 27층짜리 호텔을 짓는 재개발안이 지난주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문화재청 등에 따르면, 문화재위 매장분과 위원들은 2일 회의를 열어 부영 쪽이 낸 소공로 호텔 건립안을 조건부 가결시켰다. 사업터 안 대관정 옛 벽돌건물 터(50여평)를 떠서 신축 호텔 2층 전시관에 옮기고 개방하는 조건이다. 앞서 그룹 쪽은 대관정 터를 포함한 소공로 소유 땅에 연면적 3만1200여평에 지상 27층, 지하 7층의 호텔을 짓는 안을 5월부터 문화재위원회와 서울시도시건축공동위 등에 수차례 올렸으나 추가 검토 등을 이유로 보류됐었다. 건립터에서는 5~7월 발굴조사 결과 대관정 기단 터 등이 드러난 바 있다.

학계 일각에서는 소공로가 고종이 추진한 근대 도시계획의 유일한 흔적이고, 일제강점기와 해방 뒤 소공로변에 들어선 옛 업무용 건물들이 함께 근대 경관을 유지해온 드문 사례여서 새 호텔과 공존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건축학계 한 연구자는 “부영 쪽이 철거하려는 소공로변 근대 업무용 건물 6채를 호텔로 리모델링해 신축 호텔 용적을 줄이고, 대관정 터는 원형보존해 상징물 등으로 쓰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조언했다. 소공로에 정문을 틔운 호텔 건립은 역사 가로 경관 보존을 규정한 서울시역사문화조례에도 어긋나며, 교통환경을 악화할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부영 쪽은 “정부의 호텔 장려 시책에 따른 사업”이라며 “문화재청과도 논의가 끝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도시건축공동위는 9일 건립안에 대한 건축 타당성 심의를 벌인다.

IP : 222.233.xxx.2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29669 발사믹식초, 현미식초,사과식초 2 이사정리 2016/02/18 1,069
    529668 .. 5 집매매 2016/02/18 1,142
    529667 남자는 새로운 여잘 좋아한다 하잖아요? 9 ㅇㅇㅅ 2016/02/18 3,898
    529666 전북대학 원룸 11 :: 2016/02/18 2,280
    529665 40대 남자, 여자들은 어떤 걸로 건강 챙길까요? 2 40 2016/02/18 1,376
    529664 안철수 3탄 나왔어요 3 안철수 2016/02/18 1,698
    529663 연예인들 확 달라진건 아닌데 어딘가 예뻐지는건요 4 .. 2016/02/18 3,202
    529662 머리카락중 일부분이 안자라는 분 계세요? 4 머리카락 2016/02/18 1,433
    529661 명절과 제사를 합친 댁 계신가요?? 8 제사 2016/02/18 1,954
    529660 세사에 침대깔개가 17만원해서 사왔는데요 2 2016/02/18 1,531
    529659 연립 빌라가 아파트보다 좋은 점 뭐가 있나요? 4 빌라 2016/02/18 2,529
    529658 재개발_ 전세보증금, 가압류 2016/02/18 1,342
    529657 리얼 파이톤 장지갑 조언 .. 2016/02/18 610
    529656 미용실 관계자님. 진실을 알려주세요 . 퍼머할때 영양공급 9 케라틴 2016/02/18 5,606
    529655 내맘을 몰라주는 (하 시리즈) 2 ㅏㅏ 2016/02/18 600
    529654 쿡가대표 보셨나요 4 .. 2016/02/18 2,141
    529653 요가하면 원래 졸린가요? 9 .. 2016/02/18 2,231
    529652 머리만 이뻐요.. 2 ㅇㅇ 2016/02/18 1,433
    529651 회사 남자후배한테 장난반으로 만나자고 했는데 정말 나왔어요. 48 후배 2016/02/18 21,152
    529650 알레르기반응검사했는데요, 2 //// 2016/02/18 1,174
    529649 나이든 여자가 다시 가질수 있는 직업이 뭘까요? 14 매지션 2016/02/18 7,225
    529648 제 패딩세탁법 좀 봐주세요 13 봄맞이 2016/02/18 3,166
    529647 엄마랑 싸우고 심한말을 한것 같아요. 11 ㅇㅇ 2016/02/18 2,776
    529646 병원비 1 친척 2016/02/18 688
    529645 녹두 갈아 둔 걸 깜박했는데.. 무조건 버려야 할까요? ㅠㅠ 1 동이마미 2016/02/18 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