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런 세입자의 요구 어찌 대응해야 할지 답답합니다.

답답하네요 조회수 : 2,330
작성일 : 2015-09-09 21:20:17

아파트 입주시 전세 들어 온 세입자가 14년간 살고 있었어요.

저희는 지방 사택에 살고 있었고 14년된 지난해

들어가서 살려고 했는데 만성질환 아이가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서

학교앞에서 밥을 해주어야 해서

2012년도 가격으로 그대로 살되 계약은 1년으로 합의를 보았지요.

그때 자게에 질문했더니 많은 집주인들 께서 다들 반대하셨는데

부동산에서 집은 깨끗하게 썼다는 말은 듣고 1년 계약을 했어요.

합의 후 계약서 쓰기까지 진상의 진수를 보여 주고

2015년 10월이 만기인데 2015년 7월 1일 계약금 10% 입금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라는 조항을 넣어 직접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부동산에

 왔으나 1년 계약이 중요하니 그렇게 계약서 썼습니다.


6/30 계약금 10%를 입금해 주었고

변수가 생겼어요.

시험을 준비하던 아이가 8월말 합격자 발표가 났는데

시험을 너무 못봐서 이사를 못가고 학교앞에서 더 살아야 할 상황입니다.

10/8일 만기인데 고심끝에 9/3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어요.

(8/10 세입자가 집을 얻었는데 매도나 전세 놓을 생각이 없느냐고 전화를 주었던 부동산입니다.)


오늘 4시에 집을 보고 싶다고 해서 세입자에게 연락하라고 했더니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집은 보여 줄 수 없고 10/8일 이사나가지만 10/7일 잔금 입금시키라고 주인에게 전해달라고 해서

전화 드린다고.

짐 빼고 남은 금액 지불 동시에 이루어 지는 거 아니냐고 반문하니 원칙이 그런데

세입자가 전해달래서 전화 한거래요.


오후에 다시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세입자가 다녀갔는데 3가지 사항을 전해 달라고 했다고.

1.집은 보여 줄 수 없고,자기는 집을 얻은 게 아니고

2. 10/7일 전액 입금 시키고

3. 8/25 **에 있는 본인 집 세입자가 나가 전세금 5억 얼마를 내주고 공실로 있는데

   집주인이 들어 온다고 했는데 세를 놓게 되었으니 공실로 있게된 금액에 대한 손해 배상을

   해주지 않으면 이집에서 계속 살겠다고....


일년전 자기가 직접 임대차 계약서를 써와서 100일전 계약금 10% 입금을 했고

우리가 들어가려고 했으나 사정이 생겨 세를 놓으려는데

저 세입자의 요구는 도대체 뭘까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답이 안나옵니다.

임대차 계약 2년이 유효하다지만

이사람은 15년째 살고 있는 세입자인데

금액도 2012년 가격에 살고 있으면서 자기집 공실 손해배상은 도대체 무슨 발상일까요? 


저는 세입자가 하도 이상한 사람이라

계약금 10% 받고 계속 2년 주장하면서 살면 어떡하느냐 법무사에 질의하니

10%를 받는 다는 것은 계약 이행하겠다는 뜻이니 그점은 염려 안해도 된다고 했는데

저리 나오니 답답합니다.

IP : 61.72.xxx.22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공실이 되면
    '15.9.9 9:26 PM (211.48.xxx.173)

    지들 집 공실에 대한 걸 왜 여기다가 묻는디야.
    미친.
    그냥 내용증명으로 보내서,
    법으로만 하세요

  • 2. qas
    '15.9.9 9:33 PM (121.146.xxx.155)

    세입자가 저리 나오면 똑같이 해주세요.

    1. 잔금은 키 받은 다음에 줄 것이고,
    2.계약 만료 됐는데 안 나가면 날짜 계산해서 월세를 다 받을 것이고,
    3. 빨리 집을 안 비워줘서 우리가 다른 데 이사 못 들어가면 이삿짐 보관료와 호텔비를 청구할 것이다.

    라고 세입자에게 전해달라고 부동산에 말해요.
    그리고 부동산 중개인한테도 세입자의 저런 진상 짓 그대로 나한테 전달만 할 거면 너하고 거래 못 하겠다고 하세요

  • 3. ㅇㅇ
    '15.9.9 9:39 PM (58.140.xxx.207) - 삭제된댓글

    한집에서 15년 살다 나올 정도의 인연이면 저같으면 그동안 편히 잘 지냈다고 과일한박스 집주인 한테 보내고 나올꺼 같은데
    날짜 안맞아 내집 비었으니 니가 배상해야 집 비우겠다니 참 그동안 님이 애들 학교때문에 편의 봐준것도 무색하게 하네요 진짜 놀랍네요

  • 4. 문제는
    '15.9.9 9:41 PM (61.72.xxx.222)

    세입자는 우리가 들어 오는 줄 알아서 공실 손실비용을 감수하겠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진짜 어이가 없는 일인데 ....
    저희가 들어 갈게 아니고 세 주어야 하는 상황이고요.
    법으로 하면 좋은데 세입자는 손해 보는 게 전혀 없다는 거죠.
    계약금은 6/30 일 받았고 현 시세는 보증금에 월세 100인데
    현 세입자는 보증금에 35만원 살고 있으니
    법으로 해결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더 골치가 아프죠.

  • 5. 말 안통할꺼 같은데요
    '15.9.9 9:44 PM (211.48.xxx.173)

    1. 잔금은 키 받은 다음에 줄 것이고,
    2.계약 만료 됐는데 안 나가면 날짜 계산해서 월세를 다 받을 것이고,
    3. 빨리 집을 안 비워줘서 우리가 다른 데 이사 못 들어가면 이삿짐 보관료와 호텔비를 청구할 것이다.

    내용증명 보내세요
    오래걸려도 뭐 6개월 이상 걸리겠나요
    이미 서로 어긋났는데 봐주다가 끌려가지 마시고
    깔끔하게 내용증명 보내고,
    지켜보세요.

  • 6. 인간들이
    '15.9.9 9:47 PM (211.58.xxx.164) - 삭제된댓글

    어쩜 그렇게 악랄할까요. 주인이 들어오던 나가든 자기들 사정은 아니라고 생각이드네요. 님도 부동산 압박하세요. 여차저차 내용증명서는 증거라도 되게 꼭 보내셔야할듯 합니다. 벌써 알고 저렇게 나오는거 같아요.

  • 7. 그부동산도
    '15.9.9 9:59 PM (222.239.xxx.49)

    쌍으로 또라이네요.

  • 8. ㅇㅇ
    '15.9.9 10:04 PM (121.165.xxx.158)

    이사나가기 싫어서 그런거에요. 법대로 진행한다고 통보하세요.

  • 9. ...
    '15.9.9 10:14 PM (211.109.xxx.210)

    그러게요. 법대로 하세요. 정말 별 사람 다 있군요.

  • 10. .......
    '15.9.9 11:26 PM (175.197.xxx.40) - 삭제된댓글

    세상은 넓고 진상도 많구나..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94257 소셜에서 파는 맛사지나 헤어 쿠폰 어떤가요? 6 ? 2015/10/26 1,249
494256 지난번 남편 외도로 이혼한단 글 썼어요 49 용기 2015/10/26 20,466
494255 블로그 좀 찾아주세요 1 비와외로움 2015/10/26 1,306
494254 집 내놨는데 향기 좋게 하고싶어요...그런거 안써봐서 추천좀 부.. 17 집팔았으면 2015/10/26 5,316
494253 엑셀 오름차순 정렬하려는데요...(급) 7 엑셀... 2015/10/26 2,432
494252 요즘 귤 맛있나요? 4 2015/10/26 1,670
494251 남자의 '후천적 DNA'가 2세에 미치는 영향 샬랄라 2015/10/26 1,415
494250 온수매트추천부탁드려요. 8 온수매트 2015/10/26 2,429
494249 언니가 이혼할거같은데요 12 ㅇㅇ 2015/10/26 8,049
494248 정미홍에게 극우라고 글 올린 파워블로그 2천만원 배상판결 8 2심 2015/10/26 2,060
494247 빨리걷기가 운동이 아니라는 사람들 49 2015/10/26 4,174
494246 카타르 살기 어떤가요? 4 주재원 2015/10/26 3,253
494245 아침에 아들 면바지 없어 추리닝 입고 갔는데 123 2015/10/26 782
494244 장도리 백투더 퓨처.jpg/강추요 ! 3 천재네요. .. 2015/10/26 1,024
494243 수분크림 뭐 쓰시는지 좀 알려주세요. 31 화장품 2015/10/26 7,735
494242 예비고1 대치동 국어 학원(강의)추천 꼭 좀 부탁드려요. 11 예비고1맘 2015/10/26 8,485
494241 작은체구에 말랐는데 정말 큰 가슴 봤어요 1 2015/10/26 2,518
494240 다음의 질문에 답해 보세요 - 교학사 출제 한국 근현대사 문제 6 길벗1 2015/10/26 1,441
494239 연세대 립장 대자보 쓴 학생이 신분 공개함 7 ㅇㅇ 2015/10/26 2,595
494238 與, 정부에 '野 교과서TF 감금' 법적조치 공식 요구 4 세우실 2015/10/26 999
494237 핸드폰사업이라는 ifci 라는 곳 아시나요? 1 다단계 2015/10/26 654
494236 개포 psa 보내 보신분. 2015/10/26 3,566
494235 독재 막은 4·19때처럼…역사 교수들 거리로 나섰다 1 거리로 2015/10/26 686
494234 82 조언. 이혼은 하라지만 재혼은 안된다 하고.. 49 dj 2015/10/26 6,116
494233 남의불행을 즐기는 아이들,, 17 어휴 2015/10/26 2,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