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시 전세 들어 온 세입자가 14년간 살고 있었어요.
저희는 지방 사택에 살고 있었고 14년된 지난해
들어가서 살려고 했는데 만성질환 아이가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서
학교앞에서 밥을 해주어야 해서
2012년도 가격으로 그대로 살되 계약은 1년으로 합의를 보았지요.
그때 자게에 질문했더니 많은 집주인들 께서 다들 반대하셨는데
부동산에서 집은 깨끗하게 썼다는 말은 듣고 1년 계약을 했어요.
합의 후 계약서 쓰기까지 진상의 진수를 보여 주고
2015년 10월이 만기인데 2015년 7월 1일 계약금 10% 입금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라는 조항을 넣어 직접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부동산에
왔으나 1년 계약이 중요하니 그렇게 계약서 썼습니다.
6/30 계약금 10%를 입금해 주었고
변수가 생겼어요.
시험을 준비하던 아이가 8월말 합격자 발표가 났는데
시험을 너무 못봐서 이사를 못가고 학교앞에서 더 살아야 할 상황입니다.
10/8일 만기인데 고심끝에 9/3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어요.
(8/10 세입자가 집을 얻었는데 매도나 전세 놓을 생각이 없느냐고 전화를 주었던 부동산입니다.)
오늘 4시에 집을 보고 싶다고 해서 세입자에게 연락하라고 했더니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집은 보여 줄 수 없고 10/8일 이사나가지만 10/7일 잔금 입금시키라고 주인에게 전해달라고 해서
전화 드린다고.
짐 빼고 남은 금액 지불 동시에 이루어 지는 거 아니냐고 반문하니 원칙이 그런데
세입자가 전해달래서 전화 한거래요.
오후에 다시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세입자가 다녀갔는데 3가지 사항을 전해 달라고 했다고.
1.집은 보여 줄 수 없고,자기는 집을 얻은 게 아니고
2. 10/7일 전액 입금 시키고
3. 8/25 **에 있는 본인 집 세입자가 나가 전세금 5억 얼마를 내주고 공실로 있는데
집주인이 들어 온다고 했는데 세를 놓게 되었으니 공실로 있게된 금액에 대한 손해 배상을
해주지 않으면 이집에서 계속 살겠다고....
일년전 자기가 직접 임대차 계약서를 써와서 100일전 계약금 10% 입금을 했고
우리가 들어가려고 했으나 사정이 생겨 세를 놓으려는데
저 세입자의 요구는 도대체 뭘까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답이 안나옵니다.
임대차 계약 2년이 유효하다지만
이사람은 15년째 살고 있는 세입자인데
금액도 2012년 가격에 살고 있으면서 자기집 공실 손해배상은 도대체 무슨 발상일까요?
저는 세입자가 하도 이상한 사람이라
계약금 10% 받고 계속 2년 주장하면서 살면 어떡하느냐 법무사에 질의하니
10%를 받는 다는 것은 계약 이행하겠다는 뜻이니 그점은 염려 안해도 된다고 했는데
저리 나오니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