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6월에 집을 샀을 경우 7월 재산세는?

궁금 조회수 : 1,537
작성일 : 2015-09-09 14:21:10
궁금한게요
7월 9월에 재산세가 나오잖아요
그럼 6월 중순에 집을 산사람은 사자마자 7월 재산세도 내야 하나요?
아님 일할 계산을 해주나요?
IP : 175.214.xxx.31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ᆢᆞᆢ
    '15.9.9 2:24 PM (122.34.xxx.100) - 삭제된댓글

    6월1일에 소유자가 재산세를 내야 해요
    6월 중순에 등기하셨으면 전주인이 내겠네요

  • 2. 그래요?
    '15.9.9 2:27 PM (175.214.xxx.31)

    아...
    제가 6월 10일에 집 샀었는데 그럼 첫해 9월분 재산세를 냈던건가 보내요
    재산세를 텀을 좀 주지...7월에 내고 9월에 또 내려니 힘드네요 얼마안되도 ㅠㅠ

  • 3. emfemfaka
    '15.9.9 2:35 PM (210.99.xxx.18)

    재산세는 6. 1일 0시 기준 소유자에게 납세의무 있습니다.
    만일 5. 31일 잔금을 치루고 등기를 6월 이후에 하셨더라도
    재산세는 전 소유자가 아닌 취득자가 납세믜무가 있구요.
    지방세법상 매매의 취득개념은 등기가 아니고 잔금납부일자가 됩니다.

    재산세 납기달은 7월과 9월인데요.
    종전에는 6월에 재산세, 자동차세 두세목이 나가서
    납세자가 상당히 부담이 컸습니다.
    그래서 2005년 재산세는 조정되어 7월과 9월에
    고지서가 나갑니다.

    정기분 세목월
    1월 - 등록면허세(면허분)
    6월 - 자동차세(1기분)
    7월 - 재산세(주택 1기분, 건축물분)
    8월 - 균등분 주민세
    9월 - 재산세(주택 2기분, 토지분)
    12월 - 자동차세(2기분)

  • 4. ..
    '15.9.9 2:35 PM (121.165.xxx.34) - 삭제된댓글

    뭔말씀인지.

    7월 9월 내는것은 동일한 건물에 대한 재산세인데, 7월 한번에 내기에 부담되니까 7월 9월 나누어 내는것이어요

  • 5. ..
    '15.9.9 2:36 PM (121.165.xxx.34) - 삭제된댓글

    뭔말씀인지.

    7월 9월 내는것은 동일한 건물에 대한 재산세인데, 7월 한번에 내기에 부담되니까 7월 9월 나누어 내는것이어요
    6월 10일 집 샀으면 제산세 내는것 없어요 7월 9월 모두

    그 전에 집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집의 재산세입니다

  • 6. emfemfaka
    '15.9.9 2:46 PM (210.99.xxx.18)

    당연히 6. 10일 매매했으면 그래 재산세 납세의무 없습니다.
    전 소유자가 내는거 맞습니다.

    7월에 한번에 내기에 부담스러워 7월 9월 나누어 내는게 아니고
    종전에는 건물분 따로 토지분 따로 부과되었습니다.
    재산세 과세대상이 주택, 건축물, 토지, 항공기, 배 등 인데요.
    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묶어 합산해서 개별주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해서 자치단체 조례로 본세기준 5만원 이하는 1년 세액 즉 연납이라는
    용어로 1년 세액이 7월에 한번 과세되고
    5만원 초과 시 연 세액을 반반 나누어 7월에 50% 9월에 50% 과세되구요.
    만일 주택이 아닌 일반 건축물(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은 건물분 따로
    토지분 따로 과세됩니다.
    만일 건물을 하나 소유하고 있는데 내가 1층은 상가 2층 3층은 주택이라면
    고지서가 1년에 총 4장이 나갑니다.
    7월에 1층 상가인 건축물분 재산세 1장, 2층 3층 주택분 재산세 1장
    9월에 1층 상가으 ㅣ부속토지인 토지분 재산세 1장 2층 3층 주택분 재산세 1장
    이렇게요...정멀 복잡합니다.
    이렇게 과세된지 10년이 넘어도 해마다 고지서 발송 후 오는 전화는 매번 동일해요.
    7월에 납부했는데 왜 9월에 동일한 금액 또 나오냐? 이러한 전화요.....

  • 7. ..
    '15.9.9 3:46 PM (180.65.xxx.236)

    재산세 관련..저장합니다.

  • 8. 맘에안들어
    '15.9.9 4:13 PM (220.76.xxx.240)

    옛날에는 재산세가 6월 9월에냇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7월9월로 햇어요 종부세 만들면서
    나는그렇게 알고잇어요 7월에내고9월에낼려면 힘들어요

  • 9. emfemfaka
    '15.9.9 4:29 PM (210.99.xxx.18)

    예전에는 6월과 10월이었구요.
    맞습니다. 노통 정원때 종부세 맹글면서 7월 9월로 조정했습니다.

  • 10. emfemfaka
    '15.9.9 4:31 PM (210.99.xxx.18)

    독수리 타법이랑 오타가 진짜 많네요..죄송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81914 bbc고전드라마 어디서 보나요? 2 바마 2015/09/10 1,235
481913 임상심리학자 스콧 펙박사 19 스콧 펙 2015/09/10 5,643
481912 포장이사.. 충격이네요 43 꽃구름 2015/09/10 43,125
481911 운동하는 분들 일주일에 몇번 하나요? 9 zzz 2015/09/10 5,892
481910 습식,건식 좌훈기 뭐가 좋을가요? 1 좌훈기. 2015/09/10 8,509
481909 속이 계속 미식거리고 울렁거려요 4 zz 2015/09/10 3,404
481908 고양이용 라탄 바구니 추천 부탁드려요 2 냥이용 2015/09/10 1,229
481907 역사교과서 국정화, 출발은 ‘박 대통령 지시’ 3 세우실 2015/09/10 921
481906 에어컨 송풍기를 아파트 외벽에 매달으신 분께 여쭈어요~~ 5 ... 2015/09/10 1,628
481905 아마존에서 직구들 했는데 도움좀 부탁드려요 스위머 2015/09/10 708
481904 이제는 결혼 자금도 스스로 해결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1 .... 2015/09/10 3,374
481903 4인 가족 생활비요.. 17 wer 2015/09/10 4,843
481902 내이름은 숙이랍니다(송은이 김숙의 비밀보장중에서) 6 노래 좋아 2015/09/10 5,297
481901 평창동/성북동쪽 맛있기로 소문난 집 좀 알려주세요^^ 5 맛집 2015/09/10 2,245
481900 외국에서는 스폰지밥이 어린이 시청유해채널 인가요? 13 궁금 2015/09/10 3,506
481899 자신감 많이 떨어진 아이... 4 이제 중1... 2015/09/10 1,423
481898 수세미효소 2 a 2015/09/10 1,141
481897 미워도 다시 한번의 상간녀는 참 품위있네요 19 감상 2015/09/10 4,830
481896 국민관광상품권 사용처~ 질문드려요~ 1 쓸곳을찾아라.. 2015/09/10 1,359
481895 아이패드나 갤럭시탭은 무슨용도예요? 1 2015/09/10 1,428
481894 전문대학교 스쿨버스 3 .. 2015/09/10 1,110
481893 대구) 쿠클추천 부탁드립니다 2 궁금해 2015/09/10 906
481892 속눈썹 증모 모델 구합니다.무료예요 2 마이센 2015/09/10 1,455
481891 北 포격도발 때 육군·공군 간부도 '일베'에 정보유출 1 세우실 2015/09/10 901
481890 내년 고등 아들 둘인데.. 내년부터 일을 늘려야 하는데 겁이 나.. 주니 2015/09/10 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