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6월에 집을 샀을 경우 7월 재산세는?

궁금 조회수 : 1,338
작성일 : 2015-09-09 14:21:10
궁금한게요
7월 9월에 재산세가 나오잖아요
그럼 6월 중순에 집을 산사람은 사자마자 7월 재산세도 내야 하나요?
아님 일할 계산을 해주나요?
IP : 175.214.xxx.31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ᆢᆞᆢ
    '15.9.9 2:24 PM (122.34.xxx.100) - 삭제된댓글

    6월1일에 소유자가 재산세를 내야 해요
    6월 중순에 등기하셨으면 전주인이 내겠네요

  • 2. 그래요?
    '15.9.9 2:27 PM (175.214.xxx.31)

    아...
    제가 6월 10일에 집 샀었는데 그럼 첫해 9월분 재산세를 냈던건가 보내요
    재산세를 텀을 좀 주지...7월에 내고 9월에 또 내려니 힘드네요 얼마안되도 ㅠㅠ

  • 3. emfemfaka
    '15.9.9 2:35 PM (210.99.xxx.18)

    재산세는 6. 1일 0시 기준 소유자에게 납세의무 있습니다.
    만일 5. 31일 잔금을 치루고 등기를 6월 이후에 하셨더라도
    재산세는 전 소유자가 아닌 취득자가 납세믜무가 있구요.
    지방세법상 매매의 취득개념은 등기가 아니고 잔금납부일자가 됩니다.

    재산세 납기달은 7월과 9월인데요.
    종전에는 6월에 재산세, 자동차세 두세목이 나가서
    납세자가 상당히 부담이 컸습니다.
    그래서 2005년 재산세는 조정되어 7월과 9월에
    고지서가 나갑니다.

    정기분 세목월
    1월 - 등록면허세(면허분)
    6월 - 자동차세(1기분)
    7월 - 재산세(주택 1기분, 건축물분)
    8월 - 균등분 주민세
    9월 - 재산세(주택 2기분, 토지분)
    12월 - 자동차세(2기분)

  • 4. ..
    '15.9.9 2:35 PM (121.165.xxx.34) - 삭제된댓글

    뭔말씀인지.

    7월 9월 내는것은 동일한 건물에 대한 재산세인데, 7월 한번에 내기에 부담되니까 7월 9월 나누어 내는것이어요

  • 5. ..
    '15.9.9 2:36 PM (121.165.xxx.34) - 삭제된댓글

    뭔말씀인지.

    7월 9월 내는것은 동일한 건물에 대한 재산세인데, 7월 한번에 내기에 부담되니까 7월 9월 나누어 내는것이어요
    6월 10일 집 샀으면 제산세 내는것 없어요 7월 9월 모두

    그 전에 집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집의 재산세입니다

  • 6. emfemfaka
    '15.9.9 2:46 PM (210.99.xxx.18)

    당연히 6. 10일 매매했으면 그래 재산세 납세의무 없습니다.
    전 소유자가 내는거 맞습니다.

    7월에 한번에 내기에 부담스러워 7월 9월 나누어 내는게 아니고
    종전에는 건물분 따로 토지분 따로 부과되었습니다.
    재산세 과세대상이 주택, 건축물, 토지, 항공기, 배 등 인데요.
    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묶어 합산해서 개별주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해서 자치단체 조례로 본세기준 5만원 이하는 1년 세액 즉 연납이라는
    용어로 1년 세액이 7월에 한번 과세되고
    5만원 초과 시 연 세액을 반반 나누어 7월에 50% 9월에 50% 과세되구요.
    만일 주택이 아닌 일반 건축물(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은 건물분 따로
    토지분 따로 과세됩니다.
    만일 건물을 하나 소유하고 있는데 내가 1층은 상가 2층 3층은 주택이라면
    고지서가 1년에 총 4장이 나갑니다.
    7월에 1층 상가인 건축물분 재산세 1장, 2층 3층 주택분 재산세 1장
    9월에 1층 상가으 ㅣ부속토지인 토지분 재산세 1장 2층 3층 주택분 재산세 1장
    이렇게요...정멀 복잡합니다.
    이렇게 과세된지 10년이 넘어도 해마다 고지서 발송 후 오는 전화는 매번 동일해요.
    7월에 납부했는데 왜 9월에 동일한 금액 또 나오냐? 이러한 전화요.....

  • 7. ..
    '15.9.9 3:46 PM (180.65.xxx.236)

    재산세 관련..저장합니다.

  • 8. 맘에안들어
    '15.9.9 4:13 PM (220.76.xxx.240)

    옛날에는 재산세가 6월 9월에냇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7월9월로 햇어요 종부세 만들면서
    나는그렇게 알고잇어요 7월에내고9월에낼려면 힘들어요

  • 9. emfemfaka
    '15.9.9 4:29 PM (210.99.xxx.18)

    예전에는 6월과 10월이었구요.
    맞습니다. 노통 정원때 종부세 맹글면서 7월 9월로 조정했습니다.

  • 10. emfemfaka
    '15.9.9 4:31 PM (210.99.xxx.18)

    독수리 타법이랑 오타가 진짜 많네요..죄송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94290 고구마 감자 좋아해요 근데 잘 섞지 않나요???박스채. 9 구황작물 2015/10/26 1,702
494289 시력이 너무 안좋은 언니가 수술을 해야 한다는데 도와 주세요 10 울언니 2015/10/26 2,377
494288 간이식수술받으시는 환자분 나이요. 3 간이식수술 2015/10/26 1,233
494287 영재교육 과정 있는 대학원들 알고 계신가요? 2 곰희 2015/10/26 1,341
494286 칭찬 안하는 남편 2 888 2015/10/26 1,246
494285 소고기 넣은 오일스파게티에 어떤 채소가 어울릴까요? 4 스파게티 2015/10/26 1,042
494284 도와주세요~예쁜 강아지가 지가 싼 똥을 먹어요 12 니콜 2015/10/26 3,340
494283 미용렌즈때문에.. 3 Meow 2015/10/26 1,481
494282 10세,11세 주산 필요한가요? 7 샤방샤방 2015/10/26 1,555
494281 신생아 헤르페스 감염 문의요.. 10 와우 2015/10/26 6,036
494280 스마트폰 만보기로 걸어봤더니...엉터리로 나오네요 8 .. 2015/10/26 2,593
494279 전선 확대 새정치 '국정화 비밀 TF는 명백한 불법' 3 국정교과서는.. 2015/10/26 1,176
494278 40대 초반이신분들.건강상태 5 .. 2015/10/26 2,833
494277 맛없는 여름 배추김치 씻어 된장국 끓여도 될까요? 6 맛없는 여름.. 2015/10/26 1,642
494276 헬조선이라고 무작정 다른나라 이민가고 싶다는 사람들.. 9 ㅇㅇ 2015/10/26 3,036
494275 선물 남자분들 2015/10/26 915
494274 정말 과고에서는 (표현력이 부족해서..) 석차가 바닥이어도..... 49 123 2015/10/26 3,691
494273 정녕 다이나모 프리 뿐인가요 7 빨간운동화 2015/10/26 1,977
494272 배춧국끓일.때 배추를 데쳐서 넣는건가요 4 날개 2015/10/26 2,583
494271 역사문화탐방 동호회 가입할곳 없나요 7 질문 2015/10/26 1,977
494270 미련과 집착이 많은 저 좀 도와주세요 4 VVV 2015/10/26 2,182
494269 식품건조기로 뭐 말릴까요? 15 ㅇㅇ 2015/10/26 3,648
494268 국정화 비밀TF, [한국사] 필진 학교에 전화 걸어... 2 샬랄라 2015/10/26 1,195
494267 폐암 3기 수술후 중환자실로 가는지 병실로 가는지 3 아시는분? 2015/10/26 3,645
494266 “노벨경제학상 ‘위대한 탈출’ 한국어판, 판매 중단하라” 5 세우실 2015/10/26 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