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6월에 집을 샀을 경우 7월 재산세는?

궁금 조회수 : 1,305
작성일 : 2015-09-09 14:21:10
궁금한게요
7월 9월에 재산세가 나오잖아요
그럼 6월 중순에 집을 산사람은 사자마자 7월 재산세도 내야 하나요?
아님 일할 계산을 해주나요?
IP : 175.214.xxx.31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ᆢᆞᆢ
    '15.9.9 2:24 PM (122.34.xxx.100) - 삭제된댓글

    6월1일에 소유자가 재산세를 내야 해요
    6월 중순에 등기하셨으면 전주인이 내겠네요

  • 2. 그래요?
    '15.9.9 2:27 PM (175.214.xxx.31)

    아...
    제가 6월 10일에 집 샀었는데 그럼 첫해 9월분 재산세를 냈던건가 보내요
    재산세를 텀을 좀 주지...7월에 내고 9월에 또 내려니 힘드네요 얼마안되도 ㅠㅠ

  • 3. emfemfaka
    '15.9.9 2:35 PM (210.99.xxx.18)

    재산세는 6. 1일 0시 기준 소유자에게 납세의무 있습니다.
    만일 5. 31일 잔금을 치루고 등기를 6월 이후에 하셨더라도
    재산세는 전 소유자가 아닌 취득자가 납세믜무가 있구요.
    지방세법상 매매의 취득개념은 등기가 아니고 잔금납부일자가 됩니다.

    재산세 납기달은 7월과 9월인데요.
    종전에는 6월에 재산세, 자동차세 두세목이 나가서
    납세자가 상당히 부담이 컸습니다.
    그래서 2005년 재산세는 조정되어 7월과 9월에
    고지서가 나갑니다.

    정기분 세목월
    1월 - 등록면허세(면허분)
    6월 - 자동차세(1기분)
    7월 - 재산세(주택 1기분, 건축물분)
    8월 - 균등분 주민세
    9월 - 재산세(주택 2기분, 토지분)
    12월 - 자동차세(2기분)

  • 4. ..
    '15.9.9 2:35 PM (121.165.xxx.34) - 삭제된댓글

    뭔말씀인지.

    7월 9월 내는것은 동일한 건물에 대한 재산세인데, 7월 한번에 내기에 부담되니까 7월 9월 나누어 내는것이어요

  • 5. ..
    '15.9.9 2:36 PM (121.165.xxx.34) - 삭제된댓글

    뭔말씀인지.

    7월 9월 내는것은 동일한 건물에 대한 재산세인데, 7월 한번에 내기에 부담되니까 7월 9월 나누어 내는것이어요
    6월 10일 집 샀으면 제산세 내는것 없어요 7월 9월 모두

    그 전에 집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집의 재산세입니다

  • 6. emfemfaka
    '15.9.9 2:46 PM (210.99.xxx.18)

    당연히 6. 10일 매매했으면 그래 재산세 납세의무 없습니다.
    전 소유자가 내는거 맞습니다.

    7월에 한번에 내기에 부담스러워 7월 9월 나누어 내는게 아니고
    종전에는 건물분 따로 토지분 따로 부과되었습니다.
    재산세 과세대상이 주택, 건축물, 토지, 항공기, 배 등 인데요.
    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묶어 합산해서 개별주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해서 자치단체 조례로 본세기준 5만원 이하는 1년 세액 즉 연납이라는
    용어로 1년 세액이 7월에 한번 과세되고
    5만원 초과 시 연 세액을 반반 나누어 7월에 50% 9월에 50% 과세되구요.
    만일 주택이 아닌 일반 건축물(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은 건물분 따로
    토지분 따로 과세됩니다.
    만일 건물을 하나 소유하고 있는데 내가 1층은 상가 2층 3층은 주택이라면
    고지서가 1년에 총 4장이 나갑니다.
    7월에 1층 상가인 건축물분 재산세 1장, 2층 3층 주택분 재산세 1장
    9월에 1층 상가으 ㅣ부속토지인 토지분 재산세 1장 2층 3층 주택분 재산세 1장
    이렇게요...정멀 복잡합니다.
    이렇게 과세된지 10년이 넘어도 해마다 고지서 발송 후 오는 전화는 매번 동일해요.
    7월에 납부했는데 왜 9월에 동일한 금액 또 나오냐? 이러한 전화요.....

  • 7. ..
    '15.9.9 3:46 PM (180.65.xxx.236)

    재산세 관련..저장합니다.

  • 8. 맘에안들어
    '15.9.9 4:13 PM (220.76.xxx.240)

    옛날에는 재산세가 6월 9월에냇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7월9월로 햇어요 종부세 만들면서
    나는그렇게 알고잇어요 7월에내고9월에낼려면 힘들어요

  • 9. emfemfaka
    '15.9.9 4:29 PM (210.99.xxx.18)

    예전에는 6월과 10월이었구요.
    맞습니다. 노통 정원때 종부세 맹글면서 7월 9월로 조정했습니다.

  • 10. emfemfaka
    '15.9.9 4:31 PM (210.99.xxx.18)

    독수리 타법이랑 오타가 진짜 많네요..죄송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81061 여긴페니슐라방콕 수영장인데 2 아름이 2015/09/09 2,097
481060 면세점 도착 5분전. 가방 추천부탁드려요 1 merci1.. 2015/09/09 1,481
481059 얼마 전 네이버 메인 기사인데 도무지 못찾겠어요. 1 기억이 안나.. 2015/09/09 473
481058 아래 40 40후반 2015/09/09 695
481057 이마트몰..실망스럽네요. 배송시키실 분은 유의하세요. 27 ... 2015/09/09 6,435
481056 산책 등산하면서 음악 크게 듣는 사람들 9 서마 2015/09/09 1,812
481055 싸이 강남스타일 뮤비에 나왔던 여자가수 16 궁금 2015/09/09 5,168
481054 핸폰 고민상담... 1 핸폰광고 2015/09/09 810
481053 올해 이사가려고 했는데 미뤄야겠어요. 2 ... 2015/09/09 1,802
481052 글지웠습니다 11 2015/09/09 1,861
481051 bhc 뿌링클 치킨 드셔보신 분 맛있던가요?ㅠ 10 치킨 2015/09/09 2,603
481050 푸석한 머릿결은 좋아지는 비결로 경험한 건.. 8 ,,,,,,.. 2015/09/09 3,625
481049 안철수는 문재인이 뭐만 할려고 하면 딴지 거는 듯.. 18 ㅇㅇ 2015/09/09 1,983
481048 위키백과 오프라인 모임 판타시아 에디터톤 꽃놀이패 2015/09/09 501
481047 남편이 학원을 하는데.. 아이가 4살부터 8살까지 다니고 있는데.. 7 2015/09/09 2,016
481046 미디어몽구 영상 보셨어요? 3 충격적인 2015/09/09 1,195
481045 이런 변태한테 어떻게 복수하는게 좋을까요? 22 ... 2015/09/09 4,553
481044 안철수, 미래 대한민국 청사진 거의 다 짜둔 상태인듯 31 이런 정치인.. 2015/09/09 2,419
481043 데이트 무비로 베테랑 어떤가요? 6 이제야아 2015/09/09 742
481042 악마같은 헝가리 여기자.. 4 .. 2015/09/09 2,888
481041 이스트팩이나 장스포츠 가방도 스타일리쉬할수가 있군요..헐.. 8 232 2015/09/09 2,840
481040 이태리어 잘하시느 분들 이 기도문 해석좀 부탁드려요 4 ;;;;;;.. 2015/09/09 667
481039 지방 사립 학교는 정말 형편없는 실력의 선생이 넘 많은게 문제죠.. 2 .... 2015/09/09 1,366
481038 설악산 케이블카 허가, 환경부 훈령 어기면서 진행 2 세우실 2015/09/09 517
481037 교회다니시는분 봐주세요. 3 5년차 2015/09/09 1,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