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6월에 집을 샀을 경우 7월 재산세는?

궁금 조회수 : 1,266
작성일 : 2015-09-09 14:21:10
궁금한게요
7월 9월에 재산세가 나오잖아요
그럼 6월 중순에 집을 산사람은 사자마자 7월 재산세도 내야 하나요?
아님 일할 계산을 해주나요?
IP : 175.214.xxx.31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ᆢᆞᆢ
    '15.9.9 2:24 PM (122.34.xxx.100) - 삭제된댓글

    6월1일에 소유자가 재산세를 내야 해요
    6월 중순에 등기하셨으면 전주인이 내겠네요

  • 2. 그래요?
    '15.9.9 2:27 PM (175.214.xxx.31)

    아...
    제가 6월 10일에 집 샀었는데 그럼 첫해 9월분 재산세를 냈던건가 보내요
    재산세를 텀을 좀 주지...7월에 내고 9월에 또 내려니 힘드네요 얼마안되도 ㅠㅠ

  • 3. emfemfaka
    '15.9.9 2:35 PM (210.99.xxx.18)

    재산세는 6. 1일 0시 기준 소유자에게 납세의무 있습니다.
    만일 5. 31일 잔금을 치루고 등기를 6월 이후에 하셨더라도
    재산세는 전 소유자가 아닌 취득자가 납세믜무가 있구요.
    지방세법상 매매의 취득개념은 등기가 아니고 잔금납부일자가 됩니다.

    재산세 납기달은 7월과 9월인데요.
    종전에는 6월에 재산세, 자동차세 두세목이 나가서
    납세자가 상당히 부담이 컸습니다.
    그래서 2005년 재산세는 조정되어 7월과 9월에
    고지서가 나갑니다.

    정기분 세목월
    1월 - 등록면허세(면허분)
    6월 - 자동차세(1기분)
    7월 - 재산세(주택 1기분, 건축물분)
    8월 - 균등분 주민세
    9월 - 재산세(주택 2기분, 토지분)
    12월 - 자동차세(2기분)

  • 4. ..
    '15.9.9 2:35 PM (121.165.xxx.34) - 삭제된댓글

    뭔말씀인지.

    7월 9월 내는것은 동일한 건물에 대한 재산세인데, 7월 한번에 내기에 부담되니까 7월 9월 나누어 내는것이어요

  • 5. ..
    '15.9.9 2:36 PM (121.165.xxx.34) - 삭제된댓글

    뭔말씀인지.

    7월 9월 내는것은 동일한 건물에 대한 재산세인데, 7월 한번에 내기에 부담되니까 7월 9월 나누어 내는것이어요
    6월 10일 집 샀으면 제산세 내는것 없어요 7월 9월 모두

    그 전에 집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집의 재산세입니다

  • 6. emfemfaka
    '15.9.9 2:46 PM (210.99.xxx.18)

    당연히 6. 10일 매매했으면 그래 재산세 납세의무 없습니다.
    전 소유자가 내는거 맞습니다.

    7월에 한번에 내기에 부담스러워 7월 9월 나누어 내는게 아니고
    종전에는 건물분 따로 토지분 따로 부과되었습니다.
    재산세 과세대상이 주택, 건축물, 토지, 항공기, 배 등 인데요.
    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묶어 합산해서 개별주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해서 자치단체 조례로 본세기준 5만원 이하는 1년 세액 즉 연납이라는
    용어로 1년 세액이 7월에 한번 과세되고
    5만원 초과 시 연 세액을 반반 나누어 7월에 50% 9월에 50% 과세되구요.
    만일 주택이 아닌 일반 건축물(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은 건물분 따로
    토지분 따로 과세됩니다.
    만일 건물을 하나 소유하고 있는데 내가 1층은 상가 2층 3층은 주택이라면
    고지서가 1년에 총 4장이 나갑니다.
    7월에 1층 상가인 건축물분 재산세 1장, 2층 3층 주택분 재산세 1장
    9월에 1층 상가으 ㅣ부속토지인 토지분 재산세 1장 2층 3층 주택분 재산세 1장
    이렇게요...정멀 복잡합니다.
    이렇게 과세된지 10년이 넘어도 해마다 고지서 발송 후 오는 전화는 매번 동일해요.
    7월에 납부했는데 왜 9월에 동일한 금액 또 나오냐? 이러한 전화요.....

  • 7. ..
    '15.9.9 3:46 PM (180.65.xxx.236)

    재산세 관련..저장합니다.

  • 8. 맘에안들어
    '15.9.9 4:13 PM (220.76.xxx.240)

    옛날에는 재산세가 6월 9월에냇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7월9월로 햇어요 종부세 만들면서
    나는그렇게 알고잇어요 7월에내고9월에낼려면 힘들어요

  • 9. emfemfaka
    '15.9.9 4:29 PM (210.99.xxx.18)

    예전에는 6월과 10월이었구요.
    맞습니다. 노통 정원때 종부세 맹글면서 7월 9월로 조정했습니다.

  • 10. emfemfaka
    '15.9.9 4:31 PM (210.99.xxx.18)

    독수리 타법이랑 오타가 진짜 많네요..죄송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91327 영화제목하나물어볼께요 2 뭐였드라 2015/10/17 612
491326 집에서 악기연주(피아노나 바이올린 플룻등)는 몇시까지 가능할까요.. 9 요요 2015/10/17 5,058
491325 외신기자들 "국정화는 자유민주주의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3 에휴 2015/10/17 638
491324 손에 한번 물사마귀 생기기 시작하면 그냥 이대로 습관성이 되나봐.. 5 .. 2015/10/17 1,498
491323 수지집값 투자가치있을까요? 6 수지 2015/10/17 3,402
491322 국정교과서 역풍에 여당 부글부글 49 집배원 2015/10/17 1,357
491321 궁금한 이야기y -용인 초등생 벽돌사건 49 상식이통하는.. 2015/10/17 7,989
491320 이번파파이스 또 박한용소장님 나오셨어요. 8 교학사헐 2015/10/17 1,034
491319 7종 학살하고 1종만 남기기 국정화 2015/10/17 438
491318 지금 the movie 채널에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해요 2 영돌이 2015/10/17 656
491317 남편이랑볼거에요 조언주세용 23 방구쟁이 2015/10/17 6,027
491316 크롬창이 모니터 아래 프로그램 표시줄을 가리는데 뭘 해야 할까요.. ;;;;;;.. 2015/10/17 360
491315 벽돌살해아동이나 세모자둘째아들 비슷 .. 2015/10/17 925
491314 밑반찬 없이 사는분들은 끼니를 어찌 준비하시는지요 15 살아남기 2015/10/17 6,688
491313 두번째 스무살 11 ........ 2015/10/17 3,720
491312 용인서부경찰서와 언론에 고합니다 10 ㅇㅇ 2015/10/17 2,849
491311 동상이몽 우도 수아~ 8 ㅠㅜ 2015/10/17 5,065
491310 담도암으로 유명하신 의사선생님 계실까요? 7 부탁드려요... 2015/10/17 2,967
491309 식당에서 반찬 그 자리에서 다 모은 뒤 버리는 거 보니 좋았네.. 5 반찬재활용 .. 2015/10/17 2,115
491308 정부, 외신기자들에 ˝한국 학생들 지적 수준 덜 성숙˝ 폄하 3 세우실 2015/10/17 913
491307 주식배당금만 7000만원 받으려면 자산이얼마?? 111 2015/10/17 1,948
491306 두번째 스무살 작가요.. 4 . . . 2015/10/17 2,471
491305 두번째스무살 질문-하노라 왜 할머니 장례식못갔나요 2 jjj 2015/10/17 2,101
491304 한국인이 무례하고 도도하다는데 18 ... 2015/10/17 5,495
491303 캣맘사건 ->벽돌사건으로 5 2015/10/17 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