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개인파산 면책이 되면 채권자들 돈은 세금으로 메꿔주는 건가요?

masca 조회수 : 2,071
작성일 : 2015-09-09 12:33:10

직원중에 보증을 잘못서 어려운 지경에 처해 개인파산을 신청한다고 하는데

인터넷 조회를 해보니 파산신청해서 인정되면 모든 채무를 탕감받을수 있다고 해요.

다만, 악용될 소지가 있어 요즘 법원에서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파산승인이 돼서 채무자는 구제 받겠지만, 채권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회사야 대손처리하면 된다지만, 개인채권채무는 그냥 손해보는걸로 끝내는건지

아니면 이것도 국민세금으로 보전되는건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만약, 세금으로 충당된다면 이거 너무 속상하지 않나요?

어쩔수 없는 상황이 아니고 악용하는 사례가 면책이 되고 그 수가 많다면

성실하게 채무이행하고 아껴쓰는 일반 서민들은 많이 허탈할꺼 같아요ㅜㅜ

주위 들은 얘기나 알고 있는 사례들 있으시면 함께 나눠봐요..

IP : 183.107.xxx.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자세한건 모르지만
    '15.9.9 12:35 PM (218.235.xxx.111)

    그래서
    금융권에서 빌린건....그사람들 그 해당금융사에서는 앞으로 돈 못빌려요
    불낸 놈이라고 표현하죠......

    개인은 모르겠구요

    일단 금융권꺼는....금융회사도 손해를 많이 보는 구조같더라구요
    어쨋건 저런제도...

    국민입장에선....속 뒤집어지죠

  • 2. ㅇㅇㅇ
    '15.9.9 12:36 PM (49.142.xxx.181)

    제목만 보고 댓글 달자면
    면책된 채무는 채권자가 손해보는겁니다.

  • 3. 일단
    '15.9.9 12:43 PM (59.86.xxx.173)

    금융회사의 손실보전을 위해 쌓아놓은 대손충당금이 남아도니 면책으로 인한 세금의 손실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금융회사에서 부채확인서라는 채권포기서를 비교적 손쉽게 발급해 줄 때는 자신들도 손해가 없으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개인끼리의 채권채무는 채권자쪽에서 부채확인서를 끊어주지 않으면 면책이 안됩니다.
    채권자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평생을 두고서라도 갚아야 합니다.

  • 4. 국민입장에서 속이 뒤집혀야 하는건
    '15.9.9 12:45 PM (59.86.xxx.173)

    4대강이나 자원외교에 쳐박은 엄청난 세금입니다.
    그건 너무 많다보니 오히려 눈에 안 보이기는 하죠?

  • 5. 파산 선고후 면책되면
    '15.9.9 5:19 PM (218.236.xxx.51)

    채권자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돈을 받을 수 없으니 손해보는 거죠.

    위에 부채확인서 안꾾어주면 면책 안된다 하였는데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부채확인서가 채권포기서라는 말은 첨 들어 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89108 “아버지는 군사 쿠데타, 딸은 역사 쿠데타” 2 샬랄라 2015/10/07 550
489107 나만의 피부 헤어비법 공유해요 4 dd 2015/10/07 3,870
489106 원룸 뺐는데 다음달 월세 내라네요. ㅠㅠ 17 하소연 2015/10/07 5,350
489105 이진욱 삼시세끼 어촌편2에 나온대요ㅎㅎㅎ 7 진욱씨..@.. 2015/10/07 3,366
489104 10월 중순 결혼식 여름 자켓 오버일까요? 9 드레스코드 2015/10/07 1,744
489103 직장생활에서 뻔히 보이는 처세들 2 이기적 2015/10/07 2,787
489102 요즘 택배일 여자분들이 많이 하시네요. 24 123 2015/10/07 6,437
489101 '부산국제영화제 관객숙소서 몰카 봤다' 페북 글 참맛 2015/10/07 911
489100 7키로 감량후 얼굴살 회복방법 없을까요? 6 얼굴 2015/10/07 3,702
489099 스리슬쩍, 원세훈이 풀려났다 2 샬랄라 2015/10/07 707
489098 원전 보고서 논란 '확산'…정부 "조사 재개 검토 1 ........ 2015/10/07 609
489097 송승헌을 오늘 봤어요. 6 ........ 2015/10/07 6,579
489096 흰수건 삶아도 깨끗하지가 않은데.. 6 ㅇㅇ 2015/10/07 2,926
489095 고3딸애가 속이 메슥거려서 고생이에요. 14 gks 2015/10/07 2,249
489094 3대질병1000만원보장인데 45000원이면 2 보험료 비싼.. 2015/10/07 920
489093 남편의 외도로 곧 이혼해요 43 슬퍼요 2015/10/07 26,847
489092 5살 남자 아이들, 엄마가 놀아주세요? 49 친구 관계 2015/10/07 1,325
489091 오늘 에버랜드에서 육성재봤어요. 4 계탄아줌마 2015/10/07 3,907
489090 '쉬운 해고'의 나라에는 △이 있다 4 샬랄라 2015/10/07 967
489089 얼큰하고 시원한 콩나물국밥 비법 알려주세요 16 콩나물국밥 2015/10/07 3,825
489088 제왕절개 할 경우 며칠째에 인사가는게 좋을까요? 9 ll 2015/10/07 1,465
489087 진열된 옷은 사지 말아야겠어요 3 아울렛 2015/10/07 4,439
489086 중학생의 유럽여행타령 7 ... 2015/10/07 2,461
489085 담배피는 남자 배우자로 괜찮으세요들..? 8 ㄱㄷ 2015/10/07 3,423
489084 내년에 국정교과서 될거 같은데요... 49 ㅇㅇ 2015/10/07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