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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면책이 되면 채권자들 돈은 세금으로 메꿔주는 건가요?

masca 조회수 : 2,000
작성일 : 2015-09-09 12:33:10

직원중에 보증을 잘못서 어려운 지경에 처해 개인파산을 신청한다고 하는데

인터넷 조회를 해보니 파산신청해서 인정되면 모든 채무를 탕감받을수 있다고 해요.

다만, 악용될 소지가 있어 요즘 법원에서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파산승인이 돼서 채무자는 구제 받겠지만, 채권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회사야 대손처리하면 된다지만, 개인채권채무는 그냥 손해보는걸로 끝내는건지

아니면 이것도 국민세금으로 보전되는건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만약, 세금으로 충당된다면 이거 너무 속상하지 않나요?

어쩔수 없는 상황이 아니고 악용하는 사례가 면책이 되고 그 수가 많다면

성실하게 채무이행하고 아껴쓰는 일반 서민들은 많이 허탈할꺼 같아요ㅜㅜ

주위 들은 얘기나 알고 있는 사례들 있으시면 함께 나눠봐요..

IP : 183.107.xxx.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자세한건 모르지만
    '15.9.9 12:35 PM (218.235.xxx.111)

    그래서
    금융권에서 빌린건....그사람들 그 해당금융사에서는 앞으로 돈 못빌려요
    불낸 놈이라고 표현하죠......

    개인은 모르겠구요

    일단 금융권꺼는....금융회사도 손해를 많이 보는 구조같더라구요
    어쨋건 저런제도...

    국민입장에선....속 뒤집어지죠

  • 2. ㅇㅇㅇ
    '15.9.9 12:36 PM (49.142.xxx.181)

    제목만 보고 댓글 달자면
    면책된 채무는 채권자가 손해보는겁니다.

  • 3. 일단
    '15.9.9 12:43 PM (59.86.xxx.173)

    금융회사의 손실보전을 위해 쌓아놓은 대손충당금이 남아도니 면책으로 인한 세금의 손실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금융회사에서 부채확인서라는 채권포기서를 비교적 손쉽게 발급해 줄 때는 자신들도 손해가 없으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개인끼리의 채권채무는 채권자쪽에서 부채확인서를 끊어주지 않으면 면책이 안됩니다.
    채권자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평생을 두고서라도 갚아야 합니다.

  • 4. 국민입장에서 속이 뒤집혀야 하는건
    '15.9.9 12:45 PM (59.86.xxx.173)

    4대강이나 자원외교에 쳐박은 엄청난 세금입니다.
    그건 너무 많다보니 오히려 눈에 안 보이기는 하죠?

  • 5. 파산 선고후 면책되면
    '15.9.9 5:19 PM (218.236.xxx.51)

    채권자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돈을 받을 수 없으니 손해보는 거죠.

    위에 부채확인서 안꾾어주면 면책 안된다 하였는데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부채확인서가 채권포기서라는 말은 첨 들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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