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입주도우미 대체공휴일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 조회수 : 1,696
작성일 : 2015-09-07 17:08:16
이번 추석이 주말이 껴서 대체공휴일이 하루 있던데
입주도우미 아주머니도 그날 쉬시게 해야 하나요?
전 그냥 다 쉬시는 건 그렇고 점심먹고 오셔서 우리 있을때 밀린 청소랑 빨래 하시게 하면 어떨까 하는데..(아기가 있어서요)
괜찮을까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IP : 211.246.xxx.8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왜 대한민국
    '15.9.7 5:13 PM (110.70.xxx.98)

    사업주들이 최저임금 안지키고 법정 휴무일도 제대로 안지키려고 하는지 알겠음

  • 2. ..
    '15.9.7 5:14 PM (175.197.xxx.204)

    보통 요즘은 다 쉬는 추세더라구요.
    달력에 빨간표시로 되어 있어서 분위기가 쉬는걸로 흘러가더군요.

  • 3. ...
    '15.9.7 5:16 PM (221.151.xxx.79)

    본인들도 쉬면서...
    입주 도우미면 명절 때 외엔 그 집에서 벗어나지도 못할텐데, 점심먹고나면 반나절인데 겨우 반나절에 인심잃지 마세요.

  • 4. 휴일수당
    '15.9.7 5:40 PM (223.62.xxx.63)

    대체휴일 일 부탁하려면 더군다나 명절연휴인데 부탁하려면 곱절로 드리면서 부탁하세요. 미리 협의 되었으면 괜찮지만~~

  • 5. ..
    '15.9.7 5:47 PM (211.246.xxx.86)

    제가 무슨 사업주도 아니고요.. 저도 회사에서 못받는 명절 수당에 선물도 다 챙겨드립니다.
    다른 분들 어떻게 하나 궁금해서 물어본건데 댓글좀 삐딱하게 달지 마세요.
    대체공휴일은 엄밀히 말하면 달력에 빨간날도 아닙니다. 출근하는 직장인도 많아요.

  • 6. ㅎㅎ
    '15.9.7 5:52 PM (119.192.xxx.203) - 삭제된댓글

    대체공휴일은 공공기관의 의무휴일구요.
    공공기관의 휴일규정을 따르는 기업(보통 대기업이나 금융권 등)은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의무휴일이구요.

    나머지 기업의 취업규칙상 명시된거 아니면 쉬는 날 아닙니다.

    따라서 도우미분 일하는게 법에 저촉되는거 아니구요, 휴일수당 개념 적용 안 됩니다.

    다만, 고용주가 집에서 쉬시니 편의상 쉬라할수도 있고 필요하면 원글님처럼 반나절만 나오라고 하셔도 되고....

    어쨋든 원론적으로 부탁할 문제는 아닌거죠.

  • 7. 미교맘
    '15.9.7 6:25 PM (223.62.xxx.111)

    그냥 오라고 하세요
    저도 그냥 오라합니다
    돈 주는 사람 맘입니다

  • 8.
    '15.9.7 6:39 PM (39.7.xxx.210)

    대체 휴무가 없더라도 명절 연휴 마지막 날은 아침부터는 아니더라도 도우미는 들어오셔야죠;; 와서 집도 치우고 식재료 준비도 해놓고 해야지 그 다음날 어쩔려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07340 4살 딸에게 화를 많이 냈어요 ㅠ 12 사과 2015/12/10 3,402
507339 조연우 라스 나온거 봤는데요 4 2015/12/10 4,556
507338 한 소리 했으면 그만해야겠죠. 1 친정이 호구.. 2015/12/10 818
507337 판검사 며느리도 똑같이 일해야 한다는 댓글 보고 48 밑에 글 보.. 2015/12/10 12,782
507336 아이친구엄마,너무가까와졌나봐요ㅎ 2 llll 2015/12/10 4,336
507335 친구의 이런 부탁은 어떤가요? 49 부탁 2015/12/10 1,748
507334 "~이기가 쉽다"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나요?.. 9 ㅇㅇㅇ 2015/12/10 1,154
507333 제주도 탑동 질문입니다. 9 제주도 2015/12/10 1,628
507332 난 왜이리 힘든걸까요? 9 힘들어요 2015/12/10 3,442
507331 생기부, 자소서에 관한 책 좀 추천부탁드립니다. 예비고등맘 2015/12/10 625
507330 수시 종합 합격하신 분들, 내신 몇등급인가요? 3 수시 2015/12/09 4,229
507329 응팔 지난주 이장면이 너무 좋아서 6 응팔 팬. 2015/12/09 4,856
507328 독일에서 우리나라 전기요 사가져가도 못쓰나요? 8 ... 2015/12/09 1,952
507327 9개월 아기 어떻게 놀아주면 좋을까요? 16 아기엄마 2015/12/09 4,745
507326 미대 수시 다 떨어지고 9 마미 2015/12/09 4,546
507325 국립대 사회복지학과와 사립대 윤리 교육과 중 5 아자! 2015/12/09 1,498
507324 건국 동국 홍익대 수교과중에서 어디가? 3 정시닷 2015/12/09 1,681
507323 밤식빵 더 맛있게 먹는법 있나요 빵순이 모여라 4 dd 2015/12/09 2,647
507322 제 친구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48 비내리는 밤.. 2015/12/09 16,553
507321 신형 아반떼 얼마짜리 가 좋나요? 3 ,,,,,,.. 2015/12/09 1,863
507320 미국의 hyps는 만나는 선생님들 수준이 8 ㅇㅇ 2015/12/09 1,351
507319 낼 김장하는데 질문있어요 11 천사 2015/12/09 1,937
507318 누수로 소액재판 신청했는데 재판 날짜 연기는 어찌하나요? 1 ... 2015/12/09 1,659
507317 전세 들어가는데 집주인이 전세끼고 산 경우..괜찬을까요? 5 전세들어갈집.. 2015/12/09 1,883
507316 Sbs 리멤버 재밌네요 6 오랜만에 2015/12/09 3,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