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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 매매 후 하자 보상 받아보신분 계세요?

매매 조회수 : 2,054
작성일 : 2015-09-07 13:20:49

두달 전에 집을 계약했어요. 30년된 아파트 탑층이라 여러가지 고민이 있었는데요.

집 보러 갔을 때 베란다 천정이 많이 일어나고 벗겨져 있고 뒷베란다는 시트지로 붙여둔 부분이 있어서 침수가 의심스러웠어요.

부동산에서는 절대 침수는 없다. 오래되다보니 페인트가 들고 일어난거다 하시더라고요.

살고 있던 세입자도 물은 안떨어졌다. 의식 못하고 살았다 하고요.

침수 부분은 부동산에서 확실히 보증한다고 구두로만 몇번 이야기했고요.

그런데 이사나가는날 전날 내린 비로 앞뒤 베란다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거에요.

관리사무소 찾아가고 부동산에 항의하고 했는데요.

 관리사무소에서는 옥상 방수를 해야하는데 몇억 들어가니까 동대표 회의에 상정하고 어쩌고 저쩌고..시간이 걸린다.

언제해줄지 모르는 상태고요.

실질적으로 부동산에선 매우 미안해는 하지만 해줄 수 있는게 없고요.


샤시 다시하면 괜찮을거다 해서 올수리 다했는데 탄성코트 축축해서 못바르고

수성페인트 했는데 몇일 지나서 다 갈라지고 누렇게 변하고

급기야 지난 토요일에 비오니 베란다에서 물 한두방울 떨어지네요.


인테리어 업체에서는 옥상 방수 안하면 대책 없다고 하고

천정 보기 안좋으니 70정도 들여서 천정우드를 하자고 하네요.

전주인한테 이 비용이라도 받고 싶고요.


법적으로 집주인이 매매했어도 6개월 이내에 하자보수 의무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 어찌 해야할까요.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로 백발노인으로 변하고 있는 아줌마를 위해서

경험들 나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122.34.xxx.13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해 주는 집 두집 봤음
    '15.9.7 1:45 PM (1.254.xxx.88)

    그거 받을수있어요... 하자보수 꼭 받고 아니면 속인거라서 물릴수도 있을걸요.
    물세는건 진짜 백프로 전주인이 해주어야만하구요. 구청에 물어보세요.

  • 2. ...
    '15.9.7 2:29 PM (125.128.xxx.248) - 삭제된댓글

    베란다 누수는 대부분 윗층에서 보상을.. 하지만 탑층이라면 관리사무소 책임아닌가요? 아는집도 10년차 탑층 아파트인데 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해줬어요. 옥상방수.. 한번에 방수가 제대로 안돼서 두번인가? 세번에 걸쳐서 했다던데.. 베란다 칠도 다시 찰해주고, 베란다 마루 깐거 물먹은것도 관리사무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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