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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이요..(생사를 모르는 아버지의 경우)

82인 조회수 : 2,540
작성일 : 2015-09-05 23:00:33

부모님 이혼 후 생사를 모르는 아버지가 있어요.

얼핏 듣기로는 사업을 한다고 들었는데 같이 살 때 가족들한테 생활비도 안 주던 사람이라...정 같은 건 당연 남아 있지 않은데요, 

혹시라도 빚을 남길까 걱정입니다. 빚을 남기고 사망하면 상속이 될까 걱정이 돼요.

한정승인을 하면 된다는 건 아는데 그것도 사망 후 정해진 기간 내에 해야 하는 거지요?

문제는 아버지란 사람의 사망 시기를 제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사망한지도 모른 채 한정승인 절차를 밟지 못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요....

가정을 이루고 살다보니 어린 시절 돈 문제로 싸우기만 하던 부모가 더 한심스럽게 느껴지네요.....

제 아이들에겐 적어도 그런 모습은 보여주지 말자 다짐해 봅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IP : 39.114.xxx.39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9.5 11:08 PM (175.125.xxx.63)

    사망한 날로 따지는게 아니라 상속인이 빚이
    있다는걸 인지한
    날로부터 따지기때문에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돌아가시면 어떤식으로든 연락이 올거예요.

  • 2. ㅇㅇ
    '15.9.5 11:13 PM (58.145.xxx.34)

    부채가 있다면 "부채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니까요.
    만일 언제 돌아가셨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만일 부채가 있다면 원글님한테 부채를 갚으라는 통보가 올테고....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신청하면 되니까 걱정 안하셔도 될 듯 해요

  • 3. ...
    '15.9.5 11:16 PM (218.51.xxx.226) - 삭제된댓글

    민법 1019조 1항.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을 단순승인하거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하면 되고요 이 기간도 연장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상속에 의한 빚이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모르고 단순승인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특별한정승인이라는 제도(3항)를 두고 있어요.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할 수 있는 제도.

  • 4. 원글
    '15.9.5 11:21 PM (39.114.xxx.39)

    늦은 시간인데도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마음이 놓여요...

  • 5.
    '15.9.6 5:13 PM (115.136.xxx.136)

    사건이 있은날로부터 6개뭘,안날로부터 3개월 이런식으로 2가지가 모두 충족해야 가능해요.
    그리고 안 날이란것도 주관적인걸 의미하지 않아요.
    1월1일에 돌아가셨는데 난 11월1일에 알았다 이런건 통하지 않아요.
    얼핏 듣기로는 재판해서 부모자식간 관계를 끊는 판결이 있다고 들었어요.변호사상담 받으셔서 자세한거 물어보세오.젇도 잘 몰라서
    경험상 한정승인 말처럼 쉽지 않아요.

  • 6. 제척기간
    '15.9.10 12:58 AM (218.51.xxx.226) - 삭제된댓글

    한정승인에는 제척기간이 하나밖에 없어요.
    1또는 2 중 한 기간을 넘기면 기한이 지난 걸로 친다는 대부분의 시효 또는 제척기간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사망한 날이 아니라 사망을 안 날이라고 다르게 규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1월 1일에 아버지가 모처에서 사망해도 어느 기관으로부터 통지를 받거나 친척 등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사망을 안 게 되지 그런 증거가 없으면 알 수 없었고 알지 못했다로 인정됩니다.

  • 7. 제척기간
    '15.9.10 12:59 AM (218.51.xxx.226) - 삭제된댓글

    우리나라 법률과 그에 따른 제도상 부모자식관계를 끊는 재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8. 제척기간
    '15.9.10 1:04 AM (218.51.xxx.226) - 삭제된댓글

    입양된 경우 재판상 파양제도나 친자가 아닌데 친자로 출생신고된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법적 부자(자식 자)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만 친아버지인 경우로 보이는 원글은 해당 사항 없는 걸로 보입니다.

  • 9. 짜증나
    '15.9.14 9:50 PM (115.136.xxx.136) - 삭제된댓글

    친아버지인 경우에도 관계 끊는 재판 있다고 들었어요.82에서 들은거라.변호사님께 물어보시길..
    제척기간님은 변호사님 아니시면 확답마셈.

    친부가 사망하면 자식은 사망사실을 아는걸로 치부되요.

    자식 쪽에서 나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증명해야해요.

    부가 사망했다고 자식에게 통보해주는 기관은 없어요.통보 안해줘요.친적이 사망사실 안 알려줘도 아는걸로 치부되요..경험담임..

    안날 있은날 다 충독해야 한정승인 가능해요.

    제척님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으휴 짜증나.

  • 10. 짜증나
    '15.9.14 10:57 PM (115.136.xxx.136) - 삭제된댓글

    한정승인은 내가 받은 재산 한도내에서 빚을 갚는거라
    재산을 얼마 받았는지 조사해야해요.

    금융재산은 ..은행, 증권 이런 쪽은.. 남은돈이 얼만지 빚은 있는지 살아보려면 국민은행가서 신청하면 되는데

    부동산은 ..각 지방관청에 직접 찾아가셔야 해요.

    사람이름 대고 그 사람명의로 된 땅이 있는지 알아보려면
    각 지방관청에 문의하셔야해요.발품파셔야해요.

    인터넷등기소는 부동산의 주소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등기부 열람이 가능하거든요.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의 존재여부도 모르는 상태에선
    아버지 이름으로 검색해 야하는데 인터넷 등기소에서는 검색이 안되고요. 해당 지방 관청을 다 도시면서 문의하셔야해요
    전국에다 조금씩 사 놓으셨으면 정말 피곤.

  • 11.
    '15.9.14 11:13 PM (115.136.xxx.136)

    친아버지인 경우에도 관계 끊는 재판 있다고 들었어요.82에서 들은거라.변호사님께 물어보시길..
    제척기간님은 변호사님 아니시면 확답마셈.

    친부가 사망하면 자식은 사망사실을 아는걸로 치부되요.

    자식 쪽에서 나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증명해야해요.

    부가 사망했다고 자식에게 통보해주는 기관은 없어요.통보 안해줘요.친적이 사망사실 안 알려줘도 아는걸로 치부되요..경험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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