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1년 근무하고 퇴사했는데요..
작년에도 3월, 4월 전화와서 23만원 넘게 입금했거든요.
(입금계좌는 당연 개인계좌아니고, 회사계좌).
근데, 귀찮기도하고 해서
제가 무슨 명목인지만 물어보니 고용보험비? 건강보험비? 관련이라는
얘기만 듣고 알았다고 하고 보냈어요.
근데, 올해도 두번이나 4월, 9월에 10만원 남짓 위의 명목이라면서 전화가
와서 입금해야 한다고 하는데.... 좀 짜증도 나고 그냥 전화오면 꼭 입금해야 하나 싶기도 하네요.
물론, 담당자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것도 있고, 제가 귀찮기도 했는데요..
이거 무슨 서류같은 거 받고 입금해야 하는건가 싶어서요...
아무리 공적인 기관(교육기관임) 이지만, 그냥 전화한통화 해서 2년전 정산이라며 입금하라니
기분이 나쁘네요..
저한테, 먼저 이러저러한 서류를 보내야 하는거 아닌가요? 아님, 제가 요구해야 하나요?
혹시 이런일 경험해보신분 혹은 잘 아시는 분...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