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아 수감 생활을 시작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의 핵심 증인을 73회나 불러 조사하고도 단 5회만 수사기록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기록을 반드시 남기도록 한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불법조사에 해당한다는 지적과 함께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핵심증인인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검찰 진술은 처음부터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주간경향’은 31일 발매된 1142호에서 한씨의 2010년 4~11월 검사실 출입기록을 입수해 공개했다. 한씨는 검찰 조사에서 한 전 총리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가 재판 과정에서 이를 부인한 인물이다. 서울구치소가 만든 ‘출정이력’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보면 한씨는 한 전 총리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7개월 동안 모두 73차례에 걸쳐 서울중앙지검에 불려갔다. 하지만 검찰이 진술조서 등 기록을 남긴 것은 1~5회차 5번이다. 이후 68회에 관한 검찰 측 기록은 전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