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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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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제 경매한다고 우편이 왔는데요.

경매 조회수 : 2,259
작성일 : 2015-08-31 19:33:41
제가 전세를 살고 있는데 부동산 강제 경매한다고 우편이 왔어요.
지금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전세살고 있고요.
이런일이 처음이라 뭐부터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법원에 등본이랑 계약서 가져가면 배당요구 할 수 있는건가요?
경매로 가지 않고 해결되는 경우는 없나요?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라는데 이 집이 넘어가면 저는 언제까지 여기 살 수 있나요? 

IP : 175.124.xxx.9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5.8.31 7:43 PM (210.223.xxx.107)

    전세자금대출이면 은행에 먼저 연락해 보세요.
    은행에서 확정일자 받았을 거고 이런 경우에도 전세금 회수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대출해 주었을 거고요.

  • 2. 쿠키
    '15.9.1 10:20 AM (112.187.xxx.103)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법원에 가셔서 전세설정된 등본이랑 계약서 가지고 배당요구하세요
    은행보다 1 순위시면 경매시 돈 지급됩니다.

    그 집에서 계속 살고자 하시면 경매날짜에 그집을 경매받으시면 되요..입찰을 보시는거죠..
    그럼 낙찰금액에서 전세대금 공제하고 차액만 법원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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