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댁 땅이 공단이 조성된다하여 보상을 받았어요..
아버님이 안계셔서 큰아주버님 명의로 입금된걸 형제들이 나눴는데
8천만원을 입금해 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큰돈이 입금되는데 양도나 상속으로 보고
세금같은게 부과되지는 않을지 궁금해요..
보상받을때 아주버님이 전체금액에 대한 세금은 납부하신다고 합니다.
그럼 각자 형제들에게 지급되는 그돈은 세금하고 관련이 없는게 맞을지요??
시댁 땅이 공단이 조성된다하여 보상을 받았어요..
아버님이 안계셔서 큰아주버님 명의로 입금된걸 형제들이 나눴는데
8천만원을 입금해 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큰돈이 입금되는데 양도나 상속으로 보고
세금같은게 부과되지는 않을지 궁금해요..
보상받을때 아주버님이 전체금액에 대한 세금은 납부하신다고 합니다.
그럼 각자 형제들에게 지급되는 그돈은 세금하고 관련이 없는게 맞을지요??
걍 5만원권 현금으로...
오래되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보상받는 돈은 이미 상속세든 증여세든 납부된 상태로 나오는 것 같더군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법원에서 찾아온 기억이 있네요...
친구네서 시아버님이 땅팔아서 자식들에게 조금씩 (1.5억) 나눠 주시는데 현금올 주셨데요. 은행에 넣을때도 나눠서 넣으라구... 한꺼번에 일시에 처리말라고 하셨데요. 세금문제 떄문에...
친구네 시아버님 세무서 공무원 출신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