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연장시 계약서 다시 쓰는게 좋은가요?

세입자는 조회수 : 1,258
작성일 : 2015-08-31 02:08:19
아님 기존계약서에 추가로 준 금액만 더 명시하나요?
확정일자면에서나 세입자 입장에서 득되는건 어느쪽인가요?
낼 계약서 봐달라니 확인 함 부탁드려요.
IP : 58.143.xxx.7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ㅁㅁㅁ
    '15.8.31 7:55 AM (119.196.xxx.51)

    기존계약서에 추가로 준 금액 명시하고 영수증 첨부요.

    완전히 새로 쓰면, 새로 계약한 날짜 뒤로 확정일자가 밀립니다.

  • 2. 역시
    '15.8.31 8:55 AM (58.143.xxx.78) - 삭제된댓글

    그게 낫겠죠. 세입자계약서에만 금액 명시하면 될까요?
    아니면 원 부동산은 폐업했고요.

  • 3. 역시
    '15.8.31 8:56 AM (58.143.xxx.78)

    그게 낫겠죠.
    세입자계약서에만 금액 명시하면 될까요?
    애초 세장써서 각자 갖는데 원 부동산은 폐업했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79781 아이유가 노래 잘하는거에요? 36 2015/09/06 6,836
479780 아니다 싶음 한번에 돌아서는 분들 계신가요~? 22 skywal.. 2015/09/06 4,941
479779 꿈풀이부탁드립니다. qqq 2015/09/06 502
479778 부역에서 하수도 냄새가 나요 3 부엌 2015/09/06 1,800
479777 동물농장에 투견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12 ... 2015/09/06 2,894
479776 체크카드없이 통장으로 돈 인출할수 있나요? 14 ... 2015/09/06 7,518
479775 자가드 vs 면30수 뭐가 더 시원한가요? 화초엄니 2015/09/06 593
479774 지금 동물농장 보시나요? 7 플럼스카페 2015/09/06 1,610
479773 임산부 전철에서 기절할 뻔 했어요.. 경험 있으신 분?? 14 임산부 2015/09/06 8,547
479772 가방추천 2 행복 2015/09/06 1,084
479771 이런 경우가 다시볼 사이인가요?? 아니지 않나요?? 4 rrr 2015/09/06 1,248
479770 좋은이 커피향기 2015/09/06 570
479769 제사에 대한 생각 12 구지 2015/09/06 3,339
479768 억울하다 생각되는 일에는 어떻게 1 I don 2015/09/06 935
479767 복면가왕 재방송을 보는데 천일동안 노래가 정말 어려운거네요 8 선곡 2015/09/06 3,174
479766 동상이몽 어제 아빠가 한말중 인상깊었던것 3 흠흠 2015/09/06 3,267
479765 십전대보탕 대보탕 2015/09/06 562
479764 또 사주게시판으로 변질되려고 하네요. 12 제발그만 2015/09/06 2,827
479763 몸매가 탱탱하고 탄력있으신분은 운동 얼만큼 하시나요? 1 you 2015/09/06 3,084
479762 20대초반엔 남자외모만 봤는데 1 흐음 2015/09/06 1,552
479761 [서울] 경문고등학교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1 혹시 2015/09/06 1,268
479760 저 너무 못생겼어요 12 ㅜㅜㅜ 2015/09/06 5,089
479759 이런말을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거 같으세요?? 2 rrr 2015/09/06 1,085
479758 관계로오는 심한질염 1 2015/09/06 2,872
479757 반전세 월세 올려달라는데...궁금해서요 13 집이 문제야.. 2015/09/06 3,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