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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연장시 계약서 다시 쓰는게 좋은가요?

세입자는 조회수 : 1,248
작성일 : 2015-08-31 02:08:19
아님 기존계약서에 추가로 준 금액만 더 명시하나요?
확정일자면에서나 세입자 입장에서 득되는건 어느쪽인가요?
낼 계약서 봐달라니 확인 함 부탁드려요.
IP : 58.143.xxx.7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ㅁㅁㅁ
    '15.8.31 7:55 AM (119.196.xxx.51)

    기존계약서에 추가로 준 금액 명시하고 영수증 첨부요.

    완전히 새로 쓰면, 새로 계약한 날짜 뒤로 확정일자가 밀립니다.

  • 2. 역시
    '15.8.31 8:55 AM (58.143.xxx.78) - 삭제된댓글

    그게 낫겠죠. 세입자계약서에만 금액 명시하면 될까요?
    아니면 원 부동산은 폐업했고요.

  • 3. 역시
    '15.8.31 8:56 AM (58.143.xxx.78)

    그게 낫겠죠.
    세입자계약서에만 금액 명시하면 될까요?
    애초 세장써서 각자 갖는데 원 부동산은 폐업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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