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연장시 계약서 다시 쓰는게 좋은가요?

세입자는 조회수 : 1,248
작성일 : 2015-08-31 02:08:19
아님 기존계약서에 추가로 준 금액만 더 명시하나요?
확정일자면에서나 세입자 입장에서 득되는건 어느쪽인가요?
낼 계약서 봐달라니 확인 함 부탁드려요.
IP : 58.143.xxx.7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ㅁㅁㅁ
    '15.8.31 7:55 AM (119.196.xxx.51)

    기존계약서에 추가로 준 금액 명시하고 영수증 첨부요.

    완전히 새로 쓰면, 새로 계약한 날짜 뒤로 확정일자가 밀립니다.

  • 2. 역시
    '15.8.31 8:55 AM (58.143.xxx.78) - 삭제된댓글

    그게 낫겠죠. 세입자계약서에만 금액 명시하면 될까요?
    아니면 원 부동산은 폐업했고요.

  • 3. 역시
    '15.8.31 8:56 AM (58.143.xxx.78)

    그게 낫겠죠.
    세입자계약서에만 금액 명시하면 될까요?
    애초 세장써서 각자 갖는데 원 부동산은 폐업했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83549 냉동실에 있는 몇 년 된지도 모르는 고춧가루 먹어도 괜찮을까요?.. 2 고추 2015/09/18 2,125
483548 강아지 키우는 분들 영양제에 대해서요. 8 .. 2015/09/18 1,444
483547 지금 드라마 "창공" 보고있어요 ㅋㅋㅋㅋ 2 이런저런ㅎㅎ.. 2015/09/18 1,584
483546 강한 문재인을 원해요. 38 음.... 2015/09/18 2,118
483545 앞차 박았는데 앞차가 그냥 가버렸어요 49 dd 2015/09/18 7,667
483544 18금.... 7 점두개 2015/09/18 2,774
483543 선물 받은 표고버섯 다른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나요? 2 현대백화점 2015/09/18 1,020
483542 이거 이상한거 맞죠? 2 2015/09/18 730
483541 다이어트한약고민.. 5 평생다이어트.. 2015/09/18 1,932
483540 제2외국어, 이과도 하는지요?/ 3 .. 2015/09/18 1,269
483539 집으로 놀러 오라는거 어때요? 7 오리 2015/09/18 1,885
483538 물걸레 청소기 비교 9 둥둥 2015/09/18 10,264
483537 생리전 증후군-몸살기..어쩌면 좋나요? 2 아... 2015/09/18 3,368
483536 외로운 사람에게 책 추천해주세요 3 추천받아요 2015/09/18 1,238
483535 이대 안에 있는 아트하우스 모모 가보신분~? 5 영화관 2015/09/18 1,387
483534 [국감]경찰도 대선전 국정원 사이버심리전 교육받았다. 4 부정선거 2015/09/18 933
483533 두통이 있을때 열이 나는분 계세요 편두통 2015/09/18 486
483532 팔각 어디가면 살수 있나요 3 삼식이 2015/09/18 776
483531 미국에서 물건사기 49 ^^ 2015/09/18 1,474
483530 강정호선수 정강이뼈 골절 십자인대 파열 9 ... 2015/09/18 2,226
483529 약19)신혼인데 욕구불만ㅠ 39 고답 2015/09/18 40,963
483528 목동 신정동 근처 치과추천 부탁드려요 8 치과추천부탁.. 2015/09/18 4,557
483527 금리동결이라면 우리 나라도 동결인가요? 6 미쿡 2015/09/18 1,942
483526 인터넷쇼핑몰에서 현금시 할인은 무슨 뜻인가요? 1 현금 2015/09/18 674
483525 닭 튀김의 고수님들. 바삭하게 옷 입히려면 49 2015/09/18 3,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