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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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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사고 2주후에

어이없음 조회수 : 1,577
작성일 : 2015-08-31 01:01:23

물건을 사고 2주지나서알았어요. 이물건은 곧 가격이 내릴물건이라고 다른매장에서는

손님에게 미리 얘기를 하고 좀 기다렸다 사시라고 안내한다는데 이 대리점에서는 아무런 말도 없이

판매해서 약 30만원 정도 손해가 났다면 환불해야겠죠?새제품이지만 영수증은 있는지 찾아봐야해요.

물건을 사면  일주일 이내에만  반품 환불 이 가능한가요?

 

IP : 14.33.xxx.13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8.31 1:04 AM (116.126.xxx.4)

    온라인도(백화점몰쪽) 옷 산뒤 얼마 안돼 가격 내리면 확인한뒤 문의하면 재결제 방법 안내해줍니다.

  • 2. ..
    '15.8.31 1:04 AM (92.208.xxx.36)

    2주 후에 세일이라고 고지해야 할 의무는 없을 것 같은데요.

  • 3.
    '15.8.31 1:05 AM (58.120.xxx.24) - 삭제된댓글

    2주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브랜드에 따라 한달도 가능합니다.

  • 4. 2주는
    '15.8.31 1:42 AM (112.152.xxx.85)

    환불하기엔 2주는 너무 기네요

  • 5. 원글
    '15.8.31 1:53 AM (14.33.xxx.136)

    의도적으로 속이려 한게 느껴져서 기분나빠 그래요

  • 6. ..
    '15.8.31 2:35 AM (1.233.xxx.136)

    2주후에 세일한다고 말하는 경우는 못들었어요
    일주일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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