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미분양된 아파트, 할인판매 아시는 분?

집고민 조회수 : 3,062
작성일 : 2015-08-29 21:52:43
동네에 미분양된 아파트가 있는데, 하도 안 팔려서 할인해서 판다고 광고해서 가봤어요.

분양 사무실 통해서 집 둘러봤는데 집은 마음에 드는데 동호수가 별로라 망설이고 있었어요.

몇 번을 확인해도 별로인 것만 권하길래...그냥 마음 비우고 있다가

혹시 몰라 주변 부동산에 문의하니 물건이 몇 개 있더라구요, 대신 이건 전매...

그런데 분양사무실 직원분이 제가 부동산이랑 돌아다니는 걸 보더니...

실은 비공개로 잡아놓은(?) 회사 물건이 몇 개 있다며...

그렇지만 동호수는 알려주지 않고...정말 살 마음이 있으면 그 물건을 할 윗선을 대주겠다.

그렇게 해서 윗선(?)의 분과 미팅을 주선해주시긴했는데 그분도 만나니 확실히 어떤 집이다 말은 안 해주고

그냥 마음을 확실히 하고 와서 바로 계약할 수 있으면 알려준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구요.

뭐랄까, 좀 농락당하는 기분이었어요.

안 그래도 미분양된 거라 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거 같은데

기존보다 좀 할인된 게 끌리는 점이라 피 붙은것보다는 분양사무실서 직접 받고 싶은데

이거 뭔가요? 사기인가요?

간단히 생각하면 안 좋은거부터 우선 팔아재끼고 좋은거 나중에 팔겠다는 의지로 보면 될텐데

반면에 하도 사기가 많으니까 다 이상해보이고...

도대체 미분양된 아파트 분양사무실 영업 시스템을 알 수가 없으니

혼란스럽네요..

혹시 이런 경험있으신 분 아무말이라도 좋으니 조언 좀 부탁드려요.

더불어 혹시 계약시 유의사항 같은게 있을까요?

전재산 알파가 왔다갔다하는 일이다보니 참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IP : 110.11.xxx.23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5.8.29 9:54 PM (115.143.xxx.202)

    아무리 그래도 어찌 동 호수를 모르고 살수 있나요
    뭐 한두푼도 아니고
    하루 이틀 자는 호텔도 아니고..
    좀더 잘 알아보세요
    칼자루는 님이 가지고있고 돈도 님의 돈입니다

  • 2. 대행사
    '15.8.29 9:57 PM (175.199.xxx.227)

    건설사가 아닌
    대행사예요
    팔면 1채당 얼마받는 식인 거예요
    미분양은 저층이나 방향이 안 좋거나 일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아파트 뿐 아니라 다른 미분양 아파트 전문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예요
    지역이 어디신 지는 모르고 미분양율이 얼마 인지는 모르지만 팔고 나가는 것도 생각 해야 되니
    할인율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잘 생각 해 보셔야 되요

  • 3. 좋은데
    '15.8.29 10:11 PM (110.8.xxx.3) - 삭제된댓글

    줄것 같으면 끝까지 저렇게 의뭉스럽게 동호수 말 안하지 않았겠죠
    중간과정이 뭐가 됐든 님이 동호수 좋게 줄거란 말에 계약서 사인하면 얼마나 이상한데를 줘도 할말이 없죠
    다 됐고 동이랑 호수만 말하고
    그거 정확하게 표시된 계약서랑 등기서류 없으면 계약안한다고 하셔야죠
    좋은동 피까지 붙은데면 할인해서 줄리 없죠
    절대 분양안나갈 이상한 동호수 .. 억지로 떼넘기려고
    거의 반 사기치는 거죠

  • 4. dd
    '15.8.29 10:18 PM (58.237.xxx.244)

    믿지 마세요 대부분 대행사에서 다 쓰는 수법

  • 5. 미분양 아파트
    '15.8.29 10:32 PM (125.143.xxx.206)

    많이 쓰는 수법....

  • 6. 미분양 입주자
    '15.8.30 12:51 AM (39.118.xxx.61)

    인데요, 근처 부동산 통해서
    단지내 상주해 있던 대행사무실에서
    미분양으로 비어있는 집 다양하게 보여주었고 (동,호수 다 오픈)
    값을 조금 더 깍으려고 망설이니까
    부동산은 복비를 포기하겠다고 했고,
    대행사가 몇백 양보해서 계약이 이루어 졌지요.
    그만큼 미분양 처분이 절박했겠죠.

    대행사무실에 건설사 직원도 같이 상주해 있던데
    저희도 불안해서 잔금전에
    강남본사까지 가서 재차 확인하고 왔어요.

    저흰 한 두층 좀더 높은걸로 달라고 버티면서
    두어달 기다려 봤지만 결국 없었구여.
    건설사가 혹시 쥐고있지 않나하고
    그동 층층이 등기열람까지 해봤네요.
    미분양은 소유권 보존 신탁등기로 나오니까요.

    부동산은 서류상 어디에도 개입이 안되었는데
    별도의 리베이트가 있었을거라 생각합니다.
    왠만큼 털어내면, 대행사는 또다른
    미분양 지역으로 이동한다네요.

    동,호수도 안가르쳐 주면서
    무슨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모로 투명하지가 않습니다.
    윗선이 뭐하는 사람인지
    명함도 못 미더우니, 그 명함들고
    본사 분양부서에 직접 찾아가서
    두루두루 꼼꼼히 확인히보세요.
    백번 천번 확인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전재산이 걸려있잖아요.

  • 7. 미분양 입주자
    '15.8.30 1:03 AM (39.118.xxx.61)

    계약서도
    부동산이 아닌 대행사 사무실에서
    건설가 파견 직원하고 썼습니다.
    서류도 일반 매매계약서가 아니고
    최초의 분양계약서처럼
    건설사의 매매계약서 양식. 참고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82123 부부동반 모임 가야할까요 5 44 2015/09/14 1,696
482122 효성- 그알 법적조치한다네요, 동생 조현문씨한테도 소송하고 4 에구 2015/09/14 3,382
482121 이 분위기에 동유럽여행..가도될까요? 9 thvkf 2015/09/14 2,527
482120 40대 다이어트하는저, 주름 처짐 최소로하는 tip좀주세요. 8 노랑 2015/09/14 3,820
482119 효성 조현준 법인카드로 샤넬 440만원짜리 가방샀다나봐요. 4 멋쩌부러 2015/09/14 6,524
482118 110.70.xxx.126 9 2015/09/14 1,081
482117 [서울]어제 밤 자는데 춥지 않으셨나요? 7 날씨 2015/09/14 1,388
482116 결혼할때 가정환경을 보란말이요. 19 오잉 2015/09/14 8,036
482115 사위건 검찰이 거짓말 했군요 11 ㅇㅇㅇ 2015/09/14 4,251
482114 (펌) 잊으면 안되는 이야기 -위안부 피해자와 하시마섬 이야기 3 외면하면 안.. 2015/09/14 1,139
482113 월 평균 700 이상의 52프로가 외도 31 라는 글 2015/09/14 13,005
482112 자기전에 책을 읽으면 잠을 푹 자네요.. 3 독서 2015/09/14 1,538
482111 이런 조건의 남자 .. 4 zxc 2015/09/14 1,684
482110 시력이 많이 나빠졌다는데.. 걱정입니다 1 초3아들 2015/09/14 1,421
482109 진열장에 있는 케이크를 샀는데 오래된 케이크 같아요 5 ㅠㅠ 2015/09/14 2,539
482108 중국 영부인 펑리왠"彭丽媛"이 여성들에게 하.. 3 가나다인 2015/09/14 2,833
482107 초6 아들이 야한 사이트에 자주 가나봐요. 7 아들고민 2015/09/14 2,699
482106 신규분양상가를 가지고 있는데, 들어오고 싶어하시는 분 업종이 부.. 9 상가임대계약.. 2015/09/14 2,441
482105 한끼만 굶어도 돌아가실 지경 8 45세 2015/09/14 2,723
482104 세무사 랑 로스쿨변호사 17 니모 2015/09/14 7,461
482103 로스쿨변호사가 월 1천만원 정도 버나요? 14 ??? 2015/09/14 4,694
482102 사업가 vs 전문직 남자 1 ㄱㄴㄷ 2015/09/14 2,707
482101 암보험 있는데 실비보험 가입할때요 8 질문 2015/09/14 1,373
482100 변양균 신정아 .... 7 ... 2015/09/14 8,967
482099 프리턴가 안되는데 좀 봐주세요 ㅜㅜ 1 ㅇㅇ 2015/09/14 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