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사는데 집 주인이 집을 팔았어요.

사랑 조회수 : 2,373
작성일 : 2015-08-29 21:37:26

집주인과 저의 전세 계약은 내후년 3월까지에요.


주인이 집을 팔고 싶어하고 저희도 이사 계획이 있어 제가 나가겠다고 해서

집 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았어요. 10월 28일날 잔금 주는 조건으로


문제는 새롭게 집을 산 사람이 전세금을 엄청 높여서 내놔서

집이 안나갑니다. 저희는 10월 28일 다른곳으로 이사가기로 정해졌구요.


이 경우 10월 28일까지 집이 안나갈경우.. 저한테 누가 돈을 줘야 하는건가요?

돈을 못주게 되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요.


이전 집주인과 저의 전세계약은 내후년 3월까지 유효한거지요.


저는 집을 못빼면  분쟁까지 가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전 주인이랑 해야 하는건지

집을 산 새 주인이랑 해야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IP : 125.187.xxx.10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15.8.29 9:40 PM (211.237.xxx.35)

    일단 이전 집주인하고 하는거죠.
    이전 집주인은 집값을 다 받지 못하면 명의이전 안해줄테니깐요.

  • 2. ..
    '15.8.29 11:25 PM (183.96.xxx.165)

    이전 집주인하고 계약서 작성 안하신거면 꼼짝없이 묶일 수 있어요.
    아직 명의 이전 안된거면 이전 집주인하고 잘 얘기해보세요.

  • 3. 가장 많은 금액 넣어놓은 자
    '15.8.30 11:28 AM (175.223.xxx.22) - 삭제된댓글

    가 원글님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전 주인이 새 주인에게 집문서를 넘기는 순간 원글님과의 계약의무까지 넘기는 거예요. 원글님 동의없이 넘기면 안되는거니까 당당히 물어보고 요구하고 그러십시오.

  • 4. 가장 많은 금액 넣어놓은 자
    '15.8.30 11:41 AM (175.223.xxx.22) - 삭제된댓글

    전 주인과 계약한거고 내 전세권 승계하지마라, 명의이전 하는 시점 전에 내 돈 돌려달라고 하셔야해요. 원글님이 버티면 그 계약이 깨질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그러면 아쉬운 사람이 움직이겠죠.
    원글님은 대신 계약기간동안 거기 사시는 것, 계약만료시점에 소유주로부터 돈 돌려받는 것이 최후 권리겠지요.
    지금은 원글님도 계약의 해소를 원하는 거니까, 계약맺은 현 주인과 얘기하셔야지요.
    새 주인은 계약이 깨지면 안되겠다는 위험을 감지해야 적극적으로 돈도 내리고 행동을 하겠죠.
    님이 계약해소를 원하기때문에 전 주인을 통해 새 주인을 움직여야하고, 무엇보다 전주인(엄밀히는 현주인)과 매일 통화라도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80210 유행에 상관없이 옷입고 다니면 어떨까요 ? 5 아리 2015/09/04 2,780
480209 신도림,내발산동,수지 중어디가 나을까요?골라주세요 3 YJS 2015/09/04 1,972
480208 남녀관계에서 퍼준다는거 무슨 의미에요? 4 글쎄 2015/09/04 1,902
480207 쿨노래 다 좋네요. 7 . . 2015/09/04 1,362
480206 지인의 자랑질에 쫘증 지대로 5 . . . .. 2015/09/04 2,596
480205 효도의자(바퀴의자) 살까요? 2 ... 2015/09/04 1,412
480204 신랑자랑 해요(냉무) 10 서민부부 2015/09/04 1,733
480203 집안에서 사람무는 벌레가 모기 말고 뭐가 있을까요? 13 ... 2015/09/04 21,401
480202 네슈라 플라워 퍼펙트커버 사용하시는 분들 어떻게 화장하세요? 6 2015/09/04 2,597
480201 세월호 507일) 아횝분외 미수습자님들이 가족들을 꼭 만나게 되.. 7 bluebe.. 2015/09/04 716
480200 삼시세끼 음악 좋네요. 4 긍정이필요해.. 2015/09/04 1,781
480199 지역토박이로 자라신분들... 4 .... 2015/09/04 1,408
480198 잘 쓰던 화장품 갑자기 품절되면 어쩌시나요? 3 ㅂㅂ 2015/09/04 2,021
480197 부동산 여러군데 내놓아야 빨리 나가는 거죠? 4 ... 2015/09/04 2,444
480196 다시 통 넓은 바지 유행 9 ㅁㅁ 2015/09/04 4,666
480195 대출 있는데 셀프등기 해보신분! 8 도움 2015/09/04 2,253
480194 샤워하는 아들 등짝에 화풀이했어요, 16 그냥 2015/09/04 4,909
480193 우울, 피로, 매사에 의욕 없으신 분들께 추천 58 ... 2015/09/04 22,754
480192 한의원에서 매선침맞지마세요... 1 ㅠㅠ 2015/09/04 5,706
480191 눈에 안약 괜찮을까요? 2 ㅇㅇ 2015/09/04 1,396
480190 거기가 어디에요? 2 체리 2015/09/04 838
480189 ㅋㅋㅋ세바퀴 오늘 완전웃껴요 ㅋㅋㅋㅋㅋ 6 ㅋㅋ 2015/09/04 3,601
480188 고영주 "盧, 신분 숨기고 정권 잡아 적화 시도" 24 미친넘 2015/09/04 2,919
480187 저만 이렇게 느끼는 걸까요? 시리아 난민 아가.. 7 ... 2015/09/04 4,128
480186 혹시,, 이 조각작품이 어느거리, 어느건물 앞에 있는건지 아시는.. 4 어디서 봤는.. 2015/09/04 1,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