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사는데 집 주인이 집을 팔았어요.

사랑 조회수 : 2,117
작성일 : 2015-08-29 21:37:26

집주인과 저의 전세 계약은 내후년 3월까지에요.


주인이 집을 팔고 싶어하고 저희도 이사 계획이 있어 제가 나가겠다고 해서

집 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았어요. 10월 28일날 잔금 주는 조건으로


문제는 새롭게 집을 산 사람이 전세금을 엄청 높여서 내놔서

집이 안나갑니다. 저희는 10월 28일 다른곳으로 이사가기로 정해졌구요.


이 경우 10월 28일까지 집이 안나갈경우.. 저한테 누가 돈을 줘야 하는건가요?

돈을 못주게 되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요.


이전 집주인과 저의 전세계약은 내후년 3월까지 유효한거지요.


저는 집을 못빼면  분쟁까지 가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전 주인이랑 해야 하는건지

집을 산 새 주인이랑 해야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IP : 125.187.xxx.10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15.8.29 9:40 PM (211.237.xxx.35)

    일단 이전 집주인하고 하는거죠.
    이전 집주인은 집값을 다 받지 못하면 명의이전 안해줄테니깐요.

  • 2. ..
    '15.8.29 11:25 PM (183.96.xxx.165)

    이전 집주인하고 계약서 작성 안하신거면 꼼짝없이 묶일 수 있어요.
    아직 명의 이전 안된거면 이전 집주인하고 잘 얘기해보세요.

  • 3. 가장 많은 금액 넣어놓은 자
    '15.8.30 11:28 AM (175.223.xxx.22) - 삭제된댓글

    가 원글님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전 주인이 새 주인에게 집문서를 넘기는 순간 원글님과의 계약의무까지 넘기는 거예요. 원글님 동의없이 넘기면 안되는거니까 당당히 물어보고 요구하고 그러십시오.

  • 4. 가장 많은 금액 넣어놓은 자
    '15.8.30 11:41 AM (175.223.xxx.22) - 삭제된댓글

    전 주인과 계약한거고 내 전세권 승계하지마라, 명의이전 하는 시점 전에 내 돈 돌려달라고 하셔야해요. 원글님이 버티면 그 계약이 깨질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그러면 아쉬운 사람이 움직이겠죠.
    원글님은 대신 계약기간동안 거기 사시는 것, 계약만료시점에 소유주로부터 돈 돌려받는 것이 최후 권리겠지요.
    지금은 원글님도 계약의 해소를 원하는 거니까, 계약맺은 현 주인과 얘기하셔야지요.
    새 주인은 계약이 깨지면 안되겠다는 위험을 감지해야 적극적으로 돈도 내리고 행동을 하겠죠.
    님이 계약해소를 원하기때문에 전 주인을 통해 새 주인을 움직여야하고, 무엇보다 전주인(엄밀히는 현주인)과 매일 통화라도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93015 변기 뚫는 법이요... 16 음.. 2015/10/22 2,782
493014 얼굴에 이런 증상, 뭘까요. 병원가봐야 하나요 3 목요일 2015/10/22 1,693
493013 발사믹드레싱...걸쭉하게 만드는 비법좀..알려주세요 49 샐러드 2015/10/22 3,007
493012 남자가 여자외모 많이보구 여잔 눈심하게 나쁜데 결혼하신분들 7 P 2015/10/22 2,255
493011 서울대도 ‘국정교과서’ 집필거부 동참 3 세우실 2015/10/22 914
493010 연대 뒤 연희동 대림 성원아파트 13 ... 2015/10/22 3,676
493009 올림픽대로에 차사 없어요. 1 0000 2015/10/22 1,481
493008 언니 있는 사람들 부러워요 49 99 2015/10/22 4,350
493007 여수 진수 2015/10/22 785
493006 제 발 저린 ‘편법 예비비’ 국정화 예산 처리 2 샬랄라 2015/10/22 490
493005 혹시 건설회사 다닌분 있나요? 아파트 구조에 대한 궁금증 좀 풀.. 6 삶의 질.... 2015/10/22 2,037
493004 독감맞고 몸아프신분 없나요? 18 온몸이 쑤시.. 2015/10/22 3,228
493003 유산 분배 문제 . 질문요. 9 ... 2015/10/22 2,638
493002 새누리 ˝취학연령 만 5살로 낮추자˝ 19 세우실 2015/10/22 2,950
493001 메니큐어 놀랍네요 8 .. 2015/10/22 4,788
493000 아이 사투리 문제 27 여섯살 2015/10/22 3,319
492999 건조기 대신 오븐으로 강아지 간식 만들기 가능한가요? 6 로즈 2015/10/22 1,982
492998 자연임신 하고 싶어요.. 4 둘째예요.... 2015/10/22 1,334
492997 김현중 전 세계팬들이 국군부대에 7 팬심 2015/10/22 3,340
492996 경주 단풍 여쭙니다. 3 .. 2015/10/22 1,031
492995 정부 ‘일본, 자위대 북한 진입 시사’ 발언 숨기다 들통 1 샬랄라 2015/10/22 668
492994 고딩의 전학은 아무 때나 가능한가요? (일반고) 3 교육 2015/10/22 1,277
492993 친구가 결혼한다는데 ㅇㅇ 2015/10/22 603
492992 만수르가브리엘백 아셔요? 8 !?! 2015/10/22 2,639
492991 프락셀 시술 후 얼굴이 많이 붓고 진물이 나요 4 /// 2015/10/22 6,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