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사는데 집 주인이 집을 팔았어요.

사랑 조회수 : 2,112
작성일 : 2015-08-29 21:37:26

집주인과 저의 전세 계약은 내후년 3월까지에요.


주인이 집을 팔고 싶어하고 저희도 이사 계획이 있어 제가 나가겠다고 해서

집 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았어요. 10월 28일날 잔금 주는 조건으로


문제는 새롭게 집을 산 사람이 전세금을 엄청 높여서 내놔서

집이 안나갑니다. 저희는 10월 28일 다른곳으로 이사가기로 정해졌구요.


이 경우 10월 28일까지 집이 안나갈경우.. 저한테 누가 돈을 줘야 하는건가요?

돈을 못주게 되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요.


이전 집주인과 저의 전세계약은 내후년 3월까지 유효한거지요.


저는 집을 못빼면  분쟁까지 가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전 주인이랑 해야 하는건지

집을 산 새 주인이랑 해야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IP : 125.187.xxx.10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15.8.29 9:40 PM (211.237.xxx.35)

    일단 이전 집주인하고 하는거죠.
    이전 집주인은 집값을 다 받지 못하면 명의이전 안해줄테니깐요.

  • 2. ..
    '15.8.29 11:25 PM (183.96.xxx.165)

    이전 집주인하고 계약서 작성 안하신거면 꼼짝없이 묶일 수 있어요.
    아직 명의 이전 안된거면 이전 집주인하고 잘 얘기해보세요.

  • 3. 가장 많은 금액 넣어놓은 자
    '15.8.30 11:28 AM (175.223.xxx.22) - 삭제된댓글

    가 원글님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전 주인이 새 주인에게 집문서를 넘기는 순간 원글님과의 계약의무까지 넘기는 거예요. 원글님 동의없이 넘기면 안되는거니까 당당히 물어보고 요구하고 그러십시오.

  • 4. 가장 많은 금액 넣어놓은 자
    '15.8.30 11:41 AM (175.223.xxx.22) - 삭제된댓글

    전 주인과 계약한거고 내 전세권 승계하지마라, 명의이전 하는 시점 전에 내 돈 돌려달라고 하셔야해요. 원글님이 버티면 그 계약이 깨질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그러면 아쉬운 사람이 움직이겠죠.
    원글님은 대신 계약기간동안 거기 사시는 것, 계약만료시점에 소유주로부터 돈 돌려받는 것이 최후 권리겠지요.
    지금은 원글님도 계약의 해소를 원하는 거니까, 계약맺은 현 주인과 얘기하셔야지요.
    새 주인은 계약이 깨지면 안되겠다는 위험을 감지해야 적극적으로 돈도 내리고 행동을 하겠죠.
    님이 계약해소를 원하기때문에 전 주인을 통해 새 주인을 움직여야하고, 무엇보다 전주인(엄밀히는 현주인)과 매일 통화라도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94253 전세준 아파트 만기때 맞춰서 팔려고 하는데요.. 3 아파트 2015/10/26 2,019
494252 연금 소득 세금 적게 내는 방법. 1 ... 2015/10/26 1,219
494251 자세가 안좋은 어린이 어쩌면 좋나요? 49 자세불량 2015/10/26 791
494250 영화마션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책 좀 추천해주세요~@@ 4 냠냠... 2015/10/26 684
494249 저 아래 역사쌤에 상처받은 고3 엄마글 7 ㅇㅇ 2015/10/26 2,140
494248 샌드위치햄 추천해 주세요. 그리고 꼭 구워먹어야 하나요? 3 샌드위치 2015/10/26 3,610
494247 아우토겐, 자율 이완 트레이닝 하시는 분 계신가요? 2 심신피로 2015/10/26 776
494246 로고나 문양없는 가방 어떤 브랜드가 있나요?? 4 가방 2015/10/26 2,287
494245 아이폰으로 바꾸려는데 어디에 알아보고 구매하면 좋을까요 2 ** 2015/10/26 1,089
494244 갑자기살찌면 어지럽고피곤한가요? 49 아님 2015/10/26 2,746
494243 종이다이어리 안쓰면서 매해 사는 나.. 49 2015/10/26 1,069
494242 박근혜 정권, 경로당 냉난방비-양곡비 예산 357억 ‘전액 삭감.. 7 어르신들 ㅎ.. 2015/10/26 1,442
494241 후쿠오카 가는데요..산큐패스 사야할까요? 11 ... 2015/10/26 14,188
494240 법공부를 하고싶어요. 49 .. 2015/10/26 1,977
494239 자리 맡아놓은 거 같은 30대 애엄마 -_- 5 불쾌감유발자.. 2015/10/26 3,249
494238 카드값이 오후에 빠져나가는경우도 있나요? 13 카드 2015/10/26 5,300
494237 검찰, 엉뚱한 법원에 기소…세월호 해경 재판 ‘도루묵’ 1 세우실 2015/10/26 736
494236 이 소파 어떤가요? 5 사고싶어요... 2015/10/26 2,070
494235 교원평가담당교사로서 교원평가에 대해. 49 교원평가 2015/10/26 4,077
494234 아이가 어린이집을 가기 싫어하는데요.. 8 00 2015/10/26 1,207
494233 명탐정코난에서 미란이 아빠 12 ㅇㅇ 2015/10/26 3,856
494232 송곳 보고 이해 안 가는 게 있는데 8 ... 2015/10/26 2,625
494231 전자동 커피머신 추천 좀 부탁드려요 17 커피 2015/10/26 5,394
494230 키보드에 한영 버튼이 안돼요 3 키보드 2015/10/26 1,612
494229 프렌즈팝 중독ㅠㅠ 8 ㅇㅇ 2015/10/26 2,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