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사는데 집 주인이 집을 팔았어요.

사랑 조회수 : 2,018
작성일 : 2015-08-29 21:37:26

집주인과 저의 전세 계약은 내후년 3월까지에요.


주인이 집을 팔고 싶어하고 저희도 이사 계획이 있어 제가 나가겠다고 해서

집 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았어요. 10월 28일날 잔금 주는 조건으로


문제는 새롭게 집을 산 사람이 전세금을 엄청 높여서 내놔서

집이 안나갑니다. 저희는 10월 28일 다른곳으로 이사가기로 정해졌구요.


이 경우 10월 28일까지 집이 안나갈경우.. 저한테 누가 돈을 줘야 하는건가요?

돈을 못주게 되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요.


이전 집주인과 저의 전세계약은 내후년 3월까지 유효한거지요.


저는 집을 못빼면  분쟁까지 가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전 주인이랑 해야 하는건지

집을 산 새 주인이랑 해야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IP : 125.187.xxx.10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15.8.29 9:40 PM (211.237.xxx.35)

    일단 이전 집주인하고 하는거죠.
    이전 집주인은 집값을 다 받지 못하면 명의이전 안해줄테니깐요.

  • 2. ..
    '15.8.29 11:25 PM (183.96.xxx.165)

    이전 집주인하고 계약서 작성 안하신거면 꼼짝없이 묶일 수 있어요.
    아직 명의 이전 안된거면 이전 집주인하고 잘 얘기해보세요.

  • 3. 가장 많은 금액 넣어놓은 자
    '15.8.30 11:28 AM (175.223.xxx.22) - 삭제된댓글

    가 원글님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전 주인이 새 주인에게 집문서를 넘기는 순간 원글님과의 계약의무까지 넘기는 거예요. 원글님 동의없이 넘기면 안되는거니까 당당히 물어보고 요구하고 그러십시오.

  • 4. 가장 많은 금액 넣어놓은 자
    '15.8.30 11:41 AM (175.223.xxx.22) - 삭제된댓글

    전 주인과 계약한거고 내 전세권 승계하지마라, 명의이전 하는 시점 전에 내 돈 돌려달라고 하셔야해요. 원글님이 버티면 그 계약이 깨질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그러면 아쉬운 사람이 움직이겠죠.
    원글님은 대신 계약기간동안 거기 사시는 것, 계약만료시점에 소유주로부터 돈 돌려받는 것이 최후 권리겠지요.
    지금은 원글님도 계약의 해소를 원하는 거니까, 계약맺은 현 주인과 얘기하셔야지요.
    새 주인은 계약이 깨지면 안되겠다는 위험을 감지해야 적극적으로 돈도 내리고 행동을 하겠죠.
    님이 계약해소를 원하기때문에 전 주인을 통해 새 주인을 움직여야하고, 무엇보다 전주인(엄밀히는 현주인)과 매일 통화라도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80535 나이차 많이 나는 시누 17 .. 2015/09/08 4,197
480534 서울 씨티투어 버스 탈 만 한가요? 3 ㅇㅇ 2015/09/08 2,413
480533 요가 등록했어요.. 7 운동하자 2015/09/08 1,902
480532 티비가 채널은 많아졌는데 볼만한 게 없네요... 8 ........ 2015/09/08 1,445
480531 오늘 갑자기 블러그 이웃 신청이 계속 들어오는데요. 4 .. 2015/09/08 1,839
480530 수시질문드려요. 2 전형 2015/09/08 1,458
480529 플레이스토어 앱 잘안받아지지 않아요? ... 2015/09/08 372
480528 영국, 프랑스는 왜 기우는 건가요. 18 00 2015/09/08 4,238
480527 애가 2학년인데 엄마가 전부 가르쳐야 하네요? 36 .. 2015/09/08 4,132
480526 3연동 중문 유행탈까요 5 ㅇㅇ 2015/09/08 3,425
480525 아파트에서 서행중 멈췄는데 자전거가 와서 부딪혔어요.이럴땐 떻.. 13 2015/09/08 3,368
480524 브로콜리 데치는법 문의 5 .. 2015/09/08 1,828
480523 과외는 학생 사정으로 빠지는건 보강 안되죠? 12 중학생 2015/09/08 3,526
480522 페북에 **를 아시나요? 하는건 그사람이 날 조회해 본경우인가요.. 4 친구 2015/09/08 7,112
480521 홈플러스 본사 영국 테스코 5조먹튀 논란..노조 파업 예고 4 테스코먹튀 2015/09/08 2,085
480520 전골냄비의 지존은 뭘까요 3 전골 2015/09/08 1,992
480519 튼살 크림추천(중3아들 ) 5 yyu 2015/09/08 1,699
480518 나의 첫 비디오방 18 기억의저편 2015/09/08 3,682
480517 키즈카페에서 생일파티 할건데요 1 메뉴 알려주.. 2015/09/08 1,778
480516 인터넷과케이블 .. 2015/09/08 413
480515 80대 엄마 영양제 2015/09/08 1,656
480514 보신각 ‘종’으로 표현…고구려 비사성은 엉뚱한 곳 표시, 오류투.. 세우실 2015/09/08 496
480513 40넘어 공무원 합격하면 공무원연금 못 받지 않나요 21 ?? 2015/09/08 9,236
480512 냉동된 밀가루떡볶이떡 해동방법 9 떡볶이 귀신.. 2015/09/08 14,448
480511 첫 내집마련하고 입주청소할때 4 ... 2015/09/08 1,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