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사는데 집 주인이 집을 팔았어요.

사랑 조회수 : 2,015
작성일 : 2015-08-29 21:37:26

집주인과 저의 전세 계약은 내후년 3월까지에요.


주인이 집을 팔고 싶어하고 저희도 이사 계획이 있어 제가 나가겠다고 해서

집 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았어요. 10월 28일날 잔금 주는 조건으로


문제는 새롭게 집을 산 사람이 전세금을 엄청 높여서 내놔서

집이 안나갑니다. 저희는 10월 28일 다른곳으로 이사가기로 정해졌구요.


이 경우 10월 28일까지 집이 안나갈경우.. 저한테 누가 돈을 줘야 하는건가요?

돈을 못주게 되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요.


이전 집주인과 저의 전세계약은 내후년 3월까지 유효한거지요.


저는 집을 못빼면  분쟁까지 가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전 주인이랑 해야 하는건지

집을 산 새 주인이랑 해야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IP : 125.187.xxx.10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15.8.29 9:40 PM (211.237.xxx.35)

    일단 이전 집주인하고 하는거죠.
    이전 집주인은 집값을 다 받지 못하면 명의이전 안해줄테니깐요.

  • 2. ..
    '15.8.29 11:25 PM (183.96.xxx.165)

    이전 집주인하고 계약서 작성 안하신거면 꼼짝없이 묶일 수 있어요.
    아직 명의 이전 안된거면 이전 집주인하고 잘 얘기해보세요.

  • 3. 가장 많은 금액 넣어놓은 자
    '15.8.30 11:28 AM (175.223.xxx.22) - 삭제된댓글

    가 원글님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전 주인이 새 주인에게 집문서를 넘기는 순간 원글님과의 계약의무까지 넘기는 거예요. 원글님 동의없이 넘기면 안되는거니까 당당히 물어보고 요구하고 그러십시오.

  • 4. 가장 많은 금액 넣어놓은 자
    '15.8.30 11:41 AM (175.223.xxx.22) - 삭제된댓글

    전 주인과 계약한거고 내 전세권 승계하지마라, 명의이전 하는 시점 전에 내 돈 돌려달라고 하셔야해요. 원글님이 버티면 그 계약이 깨질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그러면 아쉬운 사람이 움직이겠죠.
    원글님은 대신 계약기간동안 거기 사시는 것, 계약만료시점에 소유주로부터 돈 돌려받는 것이 최후 권리겠지요.
    지금은 원글님도 계약의 해소를 원하는 거니까, 계약맺은 현 주인과 얘기하셔야지요.
    새 주인은 계약이 깨지면 안되겠다는 위험을 감지해야 적극적으로 돈도 내리고 행동을 하겠죠.
    님이 계약해소를 원하기때문에 전 주인을 통해 새 주인을 움직여야하고, 무엇보다 전주인(엄밀히는 현주인)과 매일 통화라도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82489 30대중반 옷 스타일링 어떻게 할까요? 6 옷 스타일 2015/09/15 2,265
482488 임산부인데 볼만한 영화... 4 요즘 2015/09/15 623
482487 개업선물 뭐가 좋을까요? 4 개업 2015/09/15 1,522
482486 이렇게 당하고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니 2 너그러운 2015/09/15 1,034
482485 사과를 껍질째 먹고 싶은데... 9 임신중 2015/09/15 2,647
482484 남편분들 보험료 얼마씩 납부하세요 보통? 6 카멜리앙 2015/09/15 1,478
482483 영어 문장 하나 해석 좀 도와주세요 3 ... 2015/09/15 784
482482 요즘 정우(배우)씨는 왜 안 나오나요 5 스뀌드 2015/09/15 2,463
482481 퀼트가방인데 어떤게 제일 예뻐보이시나요? 27 가을가을 2015/09/15 4,016
482480 직장 상사 집들이 가는데 선물 어떤게 좋을까요? 1 고민고민 2015/09/15 2,616
482479 에이징 피부에 좋은 로드샵 제품 있을까요? .. 2015/09/15 597
482478 당뇨가 어느정도로 힘든 병인가요 5 ss 2015/09/15 2,139
482477 당뇨안걸리려면 무작정 굶으면 안걸리나요? 8 노잼 2015/09/15 4,387
482476 한국카레 vs 일본카레vs 인도카레 2 2015/09/15 1,174
482475 “일반해고·취업규칙 ‘노사협의 단서’로는 견제장치 안될 것” 外.. 1 세우실 2015/09/15 958
482474 고소가능할까요?(내용펑) 10 ... 2015/09/15 1,174
482473 선식이나 미숫가루에 넣는 꿀 6 wannab.. 2015/09/15 1,228
482472 뉴스쇼 3 화요일 2015/09/15 601
482471 성적때문에 야간보낸 분 있으신가요? 2 .. 2015/09/15 1,153
482470 롯데 재산세 80원 기가막혀 4 ㅇㅇㅇ 2015/09/15 1,765
482469 근저당권자가 친척인 경우는 뭘까요?신혼집 관련 2 2015/09/15 1,070
482468 헌옷 수거업체가 가져간 물건들... 20 실수 2015/09/15 9,165
482467 아줌마도 피아노를 처음부터 배울수 있을까요? 9 궁금이 2015/09/15 1,781
482466 기분이 드럽게 우울한 날.. 2 탈출 2015/09/15 1,266
482465 서울에서는 삶은 땅콩은 안 먹나요? 27 행운보다행복.. 2015/09/15 3,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