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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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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급)전세세입자인데 주인이 대출을 받는다는데요

dd 조회수 : 1,853
작성일 : 2015-08-29 11:26:31
좀급해서 문의만 올릴께요

전세계약서상에 " 입주시 등기부등본상의 갑구을구란에 특이사항이 없도록한다"로 명시되어있는데 이게 융자가 없도록한다는 얘기 맞는건가요??

근데 지금 집담보로 대출을 받겠다며 은행에서 연락오면 확인해달라는데 해줘야하는건가요??
IP : 1.225.xxx.69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8.29 11:33 AM (175.125.xxx.63)

    융자 없도록 한다고 계약서 쓰신게 맞으니 거절하셔도 되고
    원글님 맘이예요.

    이사가라하면 이사비,복비 달라고
    하면되고..

    근데 집값이 얼마고 전세는 얼만지
    주인이 대출 받으려는 돈은 얼만지를 알아야
    융통성을 발휘하셔도 된다고 말씀 드릴수 있겠는데요.

  • 2. 확정일자
    '15.8.29 11:35 AM (121.164.xxx.158) - 삭제된댓글

    확정일자 받아놓으셨음 괜찮지 않을까요?
    은행대출시 세입자에게 전화한다는 거 자체가
    은행이 2순위라는 이야기같은데...

  • 3. 확인할 사항
    '15.8.29 12:22 PM (1.233.xxx.90) - 삭제된댓글

    지금 계약서를 작성하고, 아직 입주를 안한건가요?
    아니면 지금 잔금까지 마치고 전입신고하고 살고 계신건가요?
    위 질문에 답변을 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해요~

  • 4. 2가지 경우
    '15.8.29 12:31 PM (1.233.xxx.90) - 삭제된댓글

    경우1) 아직 잔금을 치르지 않고 입주를 안 한 상태라면, 도중에 담보대출을 받을수는 없어요.
    집주인이 계약위반한거고요.

    경우2) 잔금까지 치르고 계약기간중이라면, 담보대출받는건 집주인 마음이에요.
    그런데 주의해야할점은 세입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놨어야 한다는거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놓으셨다면, 집주인이 자기재산가지고 담보대출을 받는건 뭐라고 할수 없어요.
    실제로 세입자한테 피해가 가는것도 아니고요.

  • 5. 상황에 따라 다름
    '15.8.29 12:34 PM (1.233.xxx.90)

    경우1)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아직 잔금을 지불하지 않은 상황이라면(아직 입주를 안한상황이라면), 도중에 담보대출을 받아서는 안되죠.
    집주인이 계약위반하는 거고요.

    경우2) 이미 잔금을 지불하고고 계약기간중이라면(이미 입주를 한 상황이라면), 담보대출받는건 집주인 마음이에요.
    그런데 주의해야할점은 세입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놨어야 한다는거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놓으셨다면, 집주인이 자기재산가지고 담보대출을 받는건 뭐라고 할수 없어요.
    실제로 세입자한테 피해가 가는것도 아니고요.
    단, 이경우에 은행에서 주소를 잠시 이전해달라고 하면 해주면 안됩니다.

  • 6. 원글
    '15.8.29 12:36 PM (1.225.xxx.69)

    입주해 살고있어요
    입주시 무융자조건으로 계약하기로 했는데 잔금치루기 전날 주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더 받았더라구요
    이사날짜도 다 맞춰놓은상태여서 계약파기는 못하고 언제까지 상환하겠다는 확인서를 받고 우리가 2순위가 된건데 시일이 지나도 갚지를 않아 우리가 항의를하니 다른곳에서 대출을 받아 1순위 은행빛을 갚고 우리가 1순위가 되도록 바꿔준다는겁니다
    근데 이것도 계약에 위배되는거 아닌가요?

  • 7. 그럼
    '15.8.29 12:48 PM (1.231.xxx.135)

    1순위 은행대출을 갚아주려고 은행에서 전화온다는 건가요?
    이해가 안가는 글들이 오늘 많이 올라오네요.ㅠㅠ
    전세금보다 앞선 은행빚을 갚는데 전세자 동의가 왜 필요해요.ㅠㅠ
    그냥 갚으면 되는거지
    전세자에게 동의 구하려는거 보면 지금 상태서 더 대출을 얻으려는거죠.
    정확히 1순위 대출이자가 얼마고 전세금이 얼마고 집시세가 얼마인지를 올리고 조언을 구하심이..

  • 8. 그럼
    '15.8.29 12:50 PM (1.231.xxx.135)

    보통은 전세자가 있으면 그집 담보대출은 더 나가기 힘듭니다.
    확정일자 받았는지 다시한번 확인하시고......전출 절대 하시면 안되고...
    동의구하는거 보면 전세자가 확정일자 안받은거 아는거 같은데...

  • 9. 상황에 따라 다름
    '15.8.29 1:18 PM (1.233.xxx.90) - 삭제된댓글

    그 사람들 말 장난하는거네요...
    일단, 잔금지불하기전에 세입자보다 우선순위로 담보대출을 받은것부터가 계약위반이었고요.
    왜냐하면 원글님은 원글님보다 선순위 담보대출이 없는것을 확인하고 그 조건으로 계약을 한것이기 때문이죠.

    아무튼, 그럼 현재 상황이
    1순위 : a은행
    2순위 : 원글님(당연히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셨겠죠???)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은 1순위 a은행 담보대출을 갚고, 2순위 원글님을 1순위로 만들어주겠다는 취지라면,
    그냥 다른 은행 b은행에서 담보대출받아서 1순위 a은행에 갚으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순위가 1순위 원글님 2순위 다른 은행 b가 되는거죠.

    그런데!!! 문제는
    다른은행에서 연락이 온다는걸로봐서 다른은행 b에서 원글님을 상대한테 말장난을해서 전입신고를 하게 해서 자신(b은행)들이 1순위로 가려는 수작을 부리려고 하는거 같네요.
    그게 아니라면 세입자한테 전화할 이유가 없어요. 아마 다른 b 은행에서 전화가 오면 분명히 전입신고를 해달라고 요구할거에요.
    그렇다면 원글님 입장에서는 어차피 2순위인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굳이 이짓(?)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왜 집주인이 이짓을 하느냐?
    그건 원글님을 정말 1순위로 만들어주려고 하는게 아니라,
    분명히 현재 1순위 a은행의 대출이 만기가 된거에요. 그래서 원금을 갚아야 하고, 갚지 못하니까 갈아타기 하려는거죠.
    아니면 내년부터 원글과 이자를 동시에 갚아야 하니까 미리 지금 다른은행으로 갈아타려고 하는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마치 원글님을 생각해서 1순위 만들어주려고 한것 처럼 생색을 내려고 하는거죠.
    실제로는 원글님 1순위가 되는것도 아닌데 말이죠.

    결론은,,,
    다른 b은행에서 주민등록 옮겨달라고 하면 해주지 마세요.
    왜냐하면 어차피 집주인은 대출을 갈아타야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담보대출은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거죠.
    그러니 원글님은 가만히 있으면 자연히 1순위 근저당권은 말소등기가 될테니, 놔두세요. 집주인이 알아서 대출받도록~
    집주인이 담보대출을 받는것은 집주인 마음(자신의 재산이므로 집주인의 권리)이에요.
    그리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것 역시 세입자 마음(임대차계약 기간과 보증금은 세입자의 재산권행사에 해당하므로 세입자의 권리)이에요.

  • 10. ...
    '15.8.29 1:23 PM (175.125.xxx.63)

    사기꾼들이네요...

  • 11. 상황에 따라 다름
    '15.8.29 1:26 PM (1.233.xxx.90)

    그 사람들 말 장난하는거네요...
    일단, 잔금지불하기전에 세입자보다 우선순위로 담보대출을 받은것부터가 계약위반이었고요.
    왜냐하면 원글님은 원글님보다 선순위 담보대출이 없는것을 확인하고 그 조건으로 계약을 한것이기 때문이죠.

    아무튼, 그럼 현재 상황이
    1순위 : a은행
    2순위 : 원글님(당연히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셨겠죠???)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은 1순위 a은행 담보대출을 갚고, 2순위 원글님을 1순위로 만들어주겠다는 취지라면,
    그냥 다른 은행 b은행에서 담보대출받아서 1순위 a은행에 갚으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순위가 (기존1순위 a은행 말소되고) 1순위 원글님, 2순위 다른 은행 b가 되는거죠.

    그런데!!! 문제는
    다른은행에서 연락이 온다는걸로봐서 다른은행 b에서 원글님을 상대로 말장난을해서 잠시 주민등록 이전을 하게 해서 자신(b은행)들이 1순위로 가려는 수작을 부리려고 하는거 같네요.
    그게 아니라면 세입자한테 전화할 이유가 없어요. 아마 다른 b 은행에서 전화가 오면 분명히 주민등록 이전
    을 해달라고 요구할거에요.
    이렇게 되면 원글님 입장에서는 어차피 2순위인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굳이 이짓(?)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왜 집주인이 이짓을 하느냐?
    그건 원글님을 정말 1순위로 만들어주려고 하는게 아니라,
    분명히 현재 1순위 a은행의 대출이 만기가 된거에요. 그래서 그동안 이자만 갚다가 이제는 원금을 갚아야 하는데 갚지 못하니까 갈아타기 하려는거죠.
    아니면 내년부터 원글과 이자를 동시에 갚아야 하니까, 거치기간을 길게 가져라려고 미리 지금 다른은행으로 갈아타려고 하는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마치 원글님을 생각해서 1순위 만들어주려고 한것 처럼 생색을 내려고 하는거죠.
    집주인의 말대로하면, 실제로는 원글님 1순위가 되는것도 아닌데 말이죠.

    결론은,,,
    다른 b은행에서 주민등록을 잠시 옮겨달라고 하면 해주지 마세요.
    왜냐하면 어차피 집주인은 대출을 갈아타야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담보대출은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거죠.
    그러니 원글님은 가만히 있으면, 현재 1순위 a은행의 근저당권이 말소등기가 되고 원글님이 1순위가 될테니, b은행의 주민등록 이전요구를 들어주지 말세요.
    집주인이 뭐라고 해도 해주지 마세요.

    그리고 담보대출은 집주인이 마음껏 받으라고 하세요~ (1순위에 세입자가 있어서 대출금이 많이 안나올거에요. 그래도 어쩔수 없음. 집주인때문에 경매넘어갔을때 내 보증금을 손해볼수는 없으니까요.)
    집주인이 담보대출을 받는것은 집주인 마음(자신의 재산이므로 집주인의 권리)이에요.
    그리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것 역시 세입자 마음(임대차계약 기간과 보증금은 세입자의 재산권행사에 해당하므로 세입자의 권리)이에요.

  • 12. 원글
    '15.8.29 2:36 PM (1.225.xxx.69)

    네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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