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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방해 처벌할 수 있는 방법있을까요?

아줌마 조회수 : 1,391
작성일 : 2015-08-29 11:19:53

새벽에 남편이 술에취해서 제가 운전하고 오는도중,

아들 머리를 때리고 괴롭혀서 제가 그만하라고 소리질렀습니다.

자기가 대체 뭘 잘못했냐고 소리지르더니,

손으로 전면유리를 쳐서 유리가 망가지고, 차량 막 때려부술듯하며

핸들을 자기쪽으로 당겨서 운전을 할 수 없고, 그 와중에 저도 살짝 긁히고...

길한가운데 차를 세워서 112에 신고하려는데 마침 경찰차가 지나가길래 도와달라고 소리질렀습니다.

편도2차선도로였고 통행량이 많지않아 큰사고로 이어지지않았습니다.

남편은 자기분에 못이겨 저에게 음주운전을 했다고 거짓말을 했고, 저는 잘못한게 없기에 음주측정하라했습니다.

결국 가정폭력으로 처벌요청했고, 남편은 경찰서에가서 조서를 받고 오전에 풀려났다합니다.

술마시고 이런게 한두번이 아니고, 저도 결단을 내려야겠단 생각들어 처벌요청했습니다. 벌금만 나온다합니다.

지금 문자와서 돈 안벌어다 준다고 빈정대는데

저는 이사람 돈 필요없고, 저도 직장 복직하면 되기때문에 겁날게 없습니다.

이혼은 피할수 없구요.

이왕 처벌하는김에 운전방해관련 처벌도 같이 받게하고 싶습니다.

다행히 옆에 차가 없었기 망정이지, 차가 지나가고 있었다면, 당연 사고가 났을거구요...

경찰에서는 피해차량은 제 차 뿐이라고, 운전방해관련 처벌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유리창 깨진 자료 사진으로 다 찍었고, 실내등주위도 살짝 깨졌습니다. 블박이 고장나서 녹화가 안된게 정말 후회됩니다.

관련된 정보 있으시면 조언부탁드립니다.

 

IP : 1.243.xxx.11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5.8.29 11:25 AM (211.36.xxx.244)

    술이 왠수군요
    술좋아하는사람은 어떻게 안됩디다
    블박증거도 없는데 어케?

  • 2.
    '15.8.29 11:28 AM (223.62.xxx.68) - 삭제된댓글

    도로교통법위반

  • 3. 아줌마
    '15.8.29 11:29 AM (1.243.xxx.112)

    여덟살 아들이 그 모습을 다 봤고, 새벽에 경찰서조사관 전화하셨어요
    본인입으로 있었던 일 진술했다고 합니다.
    9월2일에 진술서 쓰러 가기로 했는데, 그때 요청할 수 있을까요?

  • 4.
    '15.8.29 11:31 AM (223.62.xxx.68)

    요청 가능해요. 블박없더라도 처벌가능하고 긁힌데는 빨리 사진찍고 진단서떼요.

  • 5. 인간
    '15.8.29 11:40 AM (112.173.xxx.196)

    안될것 같으면 자식 보호를 위해서라도 갈라서는게 서로 좋을 것 같아요.
    나야 덜 떨어진 인간 선택한 책임으로 산다지만 진짜 애는 무슨 고생인지..
    이번 기회에 단단히 혼 좀 내 주세요.

  • 6. ...
    '15.8.29 12:00 PM (175.223.xxx.249) - 삭제된댓글

    부부싸움을 보여주는 것도 아동학대 입니다
    이혼하신다니 증거 모으세요
    아이 일기 같은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 7. 아줌마
    '15.8.29 1:00 PM (1.243.xxx.112)

    진단서 떼서 경찰 진술할때 더 요청하면 되는거겠죠?
    담당자분께서 차 파손 수리내역서 가지고 오라고는 하셨네요....ㅜㅜ

    이혼은 불가피할듯합니다.
    남편이 애한테 술먹고 팔로 목을 감싸서 조르는 행동도 했거든요...(본문에는 못적었어요)
    아이가 정말 싫어하면서, 결국엔 울었어요...
    부부싸움도 아동학대인데, 제가 그 상황에서 가만있는게 더 이상한것 같아 그만하라고 소리질렀던 거예요.
    암튼... 이 가정은 정말 이대로 유지할 순 없을듯해요. 애들을 위해서나 저를 위해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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