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학생 딸 3주전쯤 핸드폰 새로 구입했어요.
남편이랑 둘이 가서 사왔네요.
아이가 그 동안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해서
걱정도 되고 자주 트러블이 있었어요.
남편에게도 종종 혼나고 했는데 이 번에 고장이 나서
잘됐다 싶어 폴더형으로 사오라 했거든요.
그런데 폴더형은 맞는데 인터넷, 카카오톡등...
스마트폰과 별반 다르지않네요. 흑~
저는 아직까지 스마트폰 사용은 커녕 오래 전 산
폴더형 핸드폰만 사용해요. 별로 불편한거 모르겠고요.
아이도 핸드폰 사러갈 때 스마트폰 말고 문자랑 전화만
되면 된다고 해서 사러 간거였거든요.
남편 잘못인데...아이 핸드폰 해지하면 위약금
다 물어야겠죠? 단말기값해서 6개월동안 5만원정도
핸폰 요금 나가고 24개월 사용해야 된다고 적혀있네요.
6개월 이후로는 19000원 요금제고요.
위약금 다 물더라도... 전화랑 문자만 되는 기기로 바꾸고
싶어요.
아이도 핸폰 고장났을 때에도 별로 불편해하지도 않고
핸드폰 사달라고 조르지도 않았는데...왜 다시 같은 기기를
손에 쥐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 어느정도 위약금 물면 해결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