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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명의자가 꼭 전입신고해야하나요?

... 조회수 : 3,184
작성일 : 2015-08-28 14:12:45
부영임대아파트이고요 저희 친정엄마가 임대받았는데 사정상 제 친구가 살거든요. 임대는 명의자만 살아야한다고 들어서 제 친구가 전입신고했다가 쫓겨나거나 혹시 그런거 아닌가요?
IP : 14.48.xxx.6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15.8.28 2:20 PM (211.237.xxx.35)

    당연히
    임대받은 사람이 주민등록 해야죠.
    임대받은 사람 가족 이외의 사람이 하면 동거인? 뭐 이런거면 몰라도요.
    임대받은 사람 이외의 사람이 세대주? 이런걸로 주민등록에 있으면
    임대권 박탈될걸요?
    임대아파트는 실거주자를 위한 주택이예요.

  • 2. ...
    '15.8.28 2:37 PM (175.125.xxx.63)

    그거 걸리면 어머니 계약 해지되는거예요..

  • 3. --
    '15.8.28 3:03 PM (222.238.xxx.125) - 삭제된댓글

    님 어머니야말로 다신 임대아파트 못 얻습니다.
    요즘 아주 엄해졌어요.
    법이 개정됐는데 더 엄격해졌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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