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노부부인데 올해부터 연세가 많으셔서 아들이 건물 관련일을 대행하고 있는데요...
그러고 부터 세도 오르고 힘드네요.
이번에 소방법 법개정강화로 소방시설공사를 한다는데요 견적을 내서 상가 점포별로 공사비견적서를 보내왔네요.입금하라구요 저는 일층이라 복도나 계단같은 공용면적도 없는데 관리비를 20만원이나 내거든요
이거 세입자가 내는게 맞는건가요? 회계사한테 물어보니 관리비에 보수공사 명목이 포함되어 있어서 건물주가 부담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하더라구요.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