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피고소인입니다
영어유치원에서 근무하던 중
다른 선생님이 제게 시비를 걸기에 대꾸를 안했더니
제가 앉은 의자를 발로 차서 제가 다쳤어요
진단서 끊고 2주 나왔고 신경도 건드린듯 해서 치료기간이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상해폭행으로 고소하고
제가 먼저 합의하자고 했더니
자긴 잘못한게 없어서 합의 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두었는데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고
형사사건 조정위원회에서 출석전 알림을 통지 받았어요
제가 고소인에게 원하는 조건을 자기들에게 와서 얘기하라는데
저는 그냥 법대로 벌을 받게 하고 싶습니다.
합의금 받아서 그 재수 없는 돈 쓰고 싶지도 않고 치료비도 그 돈 받아
내면 나을 것 같지도 않구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형사사건 조정위원회라는 곳 불참해도 될까요?
처음본순간 조회수 : 10,076
작성일 : 2015-08-28 02:14:48
IP : 175.192.xxx.7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별빛속에
'15.8.28 5:27 AM (122.36.xxx.33)참석안해도 되고, 참석해서 합의에 응할 수 없다고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전치2주면 큰 상처가 아니라서 님이 당한 피해만큼 처벌은 없을거에요.
폭행이라니 벌금 1~2백 나오고 님이 쓴 치료비는 따로 소송해서 받아야 해서
이런경우 안타까워 되도록 합의를 보도록 권유하고는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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