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형사사건 조정위원회라는 곳 불참해도 될까요?

처음본순간 조회수 : 10,076
작성일 : 2015-08-28 02:14:48
저는 피고소인입니다
영어유치원에서 근무하던 중
다른 선생님이 제게 시비를 걸기에 대꾸를 안했더니
제가 앉은 의자를 발로 차서 제가 다쳤어요
진단서 끊고 2주 나왔고 신경도 건드린듯 해서 치료기간이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상해폭행으로 고소하고
제가 먼저 합의하자고 했더니
자긴 잘못한게 없어서 합의 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두었는데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고
형사사건 조정위원회에서 출석전 알림을 통지 받았어요
제가 고소인에게 원하는 조건을 자기들에게 와서 얘기하라는데
저는 그냥 법대로 벌을 받게 하고 싶습니다.
합의금 받아서 그 재수 없는 돈 쓰고 싶지도 않고 치료비도 그 돈 받아
내면 나을 것 같지도 않구요
IP : 175.192.xxx.7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별빛속에
    '15.8.28 5:27 AM (122.36.xxx.33)

    참석안해도 되고, 참석해서 합의에 응할 수 없다고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전치2주면 큰 상처가 아니라서 님이 당한 피해만큼 처벌은 없을거에요.
    폭행이라니 벌금 1~2백 나오고 님이 쓴 치료비는 따로 소송해서 받아야 해서
    이런경우 안타까워 되도록 합의를 보도록 권유하고는 하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26568 왜 시댁오면 온몸이 찌부둥 할까요.. 3 000 2016/02/08 1,438
526567 명절이 직딩 싱글에게 너무 고맙네요. 5 싱글 2016/02/08 3,116
526566 정신과 약 먹어보신분이나 주위 사람중 약 경험 있으신분 있으세요.. 5 하하하핫핫 2016/02/08 1,672
526565 묘기증?알러지 괴로워요 1 은근 2016/02/08 1,329
526564 너무 통통한 콩나물, 먹어도 될까요 3 콩나물 2016/02/08 1,547
526563 오늘 문여는 시장 급질 2016/02/08 453
526562 아래 문이과 통합글 보다가 3 그럼 2016/02/08 1,467
526561 자식의 상황을 못 받아들이는 어머니 28 2016/02/08 8,449
526560 카톡알림음을 기본으로 해보세요. 5 떡국 2016/02/08 3,786
526559 연휴라서 쇼핑 지름신만 엄청 오네요ㅠ 11 ㅠㅠ 2016/02/08 4,022
526558 명절 당일 대판했네요 15 제목없음 2016/02/08 8,562
526557 예전에 교회에서 일어난일 7 ㅇㅇ 2016/02/08 2,492
526556 미레나 부작용은 없을까요? 6 40대 2016/02/08 2,994
526555 이번에 입시 치르신 맘님들 진학사 적중율 어땠나요? 8 베베 2016/02/08 2,569
526554 여쭈어 볼게요~ .. 2016/02/08 429
526553 서울대영문과와 교대중에 44 ㅇㅇ 2016/02/08 6,978
526552 김빙삼 트윗 1 위성과사드 2016/02/08 1,154
526551 귀책사유와 유책사유 차이점 알려주세요 1 민법 2016/02/08 5,270
526550 법으로 신분이 보장된다는건 5 ㅇㅇ 2016/02/08 836
526549 화장품 애장템 풉니다~ 31 ss 2016/02/08 9,603
526548 전문대학원 교수는 어떤사람들이 3 ㅇㅇ 2016/02/08 1,330
526547 시자들 특히 남편 치가 떨리네요... 10 진짜 아픈데.. 2016/02/08 3,760
526546 이성교제로 놀란점은 2 ㅇㅇ 2016/02/08 1,615
526545 아이가 아픈데 집에 해열제뿐입니다. 14 도움청해요 2016/02/08 1,925
526544 감기로 남편과 아들만 시댁보냈네요. 수엄마 2016/02/08 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