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재건축 들어가게 되어서, 처음으로 전세계약을 하게 되어,
모르는 게 너무 많이 문의 드립니다.
다음달부터 이주가 시작되어 한꺼번에 이사가 몰리니,
이 동네 전세매물도 거의 없던 차에 원하는 집에 생겨서 보자마자 바로 계약을 했어요.
집 주인이 살던 아파트인데 전세를 주고 회사 근처로 전세를 간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보통은 이사날에 잔금과 열쇠를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사 5일전에 잔금을 치를 줄 수 있다면 좋겠다고 하더라구요.
(집주인이 이사가는 집의 계약도 도배등등의 이유로 그렇게해서 돈이 미리 필요하데요)
잔금은 보내줄 여유가 있고,
부동산에서도 주인이 살고 있고 융자도 없는 깨끗한 집이고,
어차피 5일뒤면 이사가니까,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냥 계약을 했어요.
물론 만일의 경우 집주인이 이사가는 집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도 고스란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워낙 전세가 없으니 그런일이 없길 바라며 계약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주면 잔금을 보내야하는데, 잔금 송금 후에 이사를 안갔더라도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는거죠?
검색을 해봐도 이런 경우가 잘 없는지 검색이 잘 안되네요. ㅠㅜ
나이만 먹었지 이런데 너무 아는게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