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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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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대출을 하려는데 세입자가 은행에 동의를 해줘야 한답니다

xx 조회수 : 2,388
작성일 : 2015-08-26 11:33:23

전세사는집이 1억2천 대출이 있었고 전세는 3억5천 입니다

현재 시세는 6억2천정도 되구요 전세는 4억정도 됩니다

좀 전에 집주인이 올해 6월에 대출금을 다 갚았는데, 갑자기 돈 쓸일이 있어

5천정도 대출을 받겠다고 합니다 그냥 받을수 있을줄 알았는데 은행에서

세입자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했답니다

저는 이런경우는 처음 들어서요..세입자 동의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IP : 1.212.xxx.2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동의필요함
    '15.8.26 11:39 AM (218.101.xxx.231)

    세입자가 동의해줘야되요
    예전 전세살때 집주인이 대출은행 갈아탈때 동의서 필요하대서 해줬었어요

  • 2. ..
    '15.8.26 11:39 AM (114.206.xxx.173)

    님이 선순위라서 그래요.
    동의 해주세요.
    혹시나 집주인이 돈을 못 갚아도 님의 보증금은 보호됩니다.

  • 3. 그야
    '15.8.26 11:40 AM (125.251.xxx.49) - 삭제된댓글

    집주인이 대출 못갚아서 집이 경매 가면 피해는 세입자가 젤 크게 받으니까요.

  • 4. 차액 내에서..
    '15.8.26 11:42 AM (218.234.xxx.133)

    시세(감정가)에서 전세금 뺀 나머지 차액 내에서 대출 가능한 줄 알았는데 (세입자 동의없이)
    세입자가 동의해줘야 하는 거군요.

  • 5. xx
    '15.8.26 11:45 AM (1.212.xxx.20)

    네 그렇군요 답변 고맙습니다

  • 6. 1234
    '15.8.26 12:02 PM (175.208.xxx.181)

    더 잘 알아보세요. 재산관련 문제인데 여기 정보도 확실하진 않으니까요

  • 7. ...
    '15.8.26 12:28 PM (183.102.xxx.114)

    오늘자 등기부등본 필히 확인해보시고 대출이 없는지 살펴보세요. 대출이 전혀 없는 상태라면 5천 정도는 동의해 주셔도 될 듯 합니다

  • 8. 일단
    '15.8.26 1:14 PM (119.192.xxx.203) - 삭제된댓글

    1억 2천 대출 다 갚아서 등기부등본에 말소처리 됐는지부터 확인하시고,
    이상없으면 대출동의 해 주시면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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