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성예금증서에 대해 검색해 보니,
자기 예금 한도 내에서 은행으로부터 무기명 증서를 발행받고 그 증서의 만기일에 은행에 제시하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나오는데요.
무기명 증서이니, 예를 들어서 제 3자에게 그냥 줘도 되고 증서를 얻은 자가 만기일에 은행에 제시하면
그 사람에게 돈을 주나요? 만약 준다면 그 사람 신분증 제시같은 것을 요구하지 않나요?
은행에서 돈 내줄 때에 원천징수(이자에 대한)를 한다는데 이 때 돈 받아가는 사람의 신분을 알려고 하지
않을까요? 은행에 계신 분이나 많이 이용해 보신 분의 말씀 고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