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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사건의 진실을 알고싶다"는 문의가 많아서 1심 공판기록과 국회 법사위 간사가 확인한 사실을 정리해서 올립니다.)
한명숙 전총리의 비서로
알려진 김모씨는 비서가 되기 수년전부터 H사에 근무한적도 있고 H사 한사장과 사업상 돈거래가 잦았던 친분관계임.
김씨는, 2004년 총선때는 한명숙후보의 자원봉사자로, 2007년 대선후보 경선당시에는 한명숙후보의 비서로 활동함.
한편 한 총리의 여동생은 2004년 총선 때 자원봉사자로서 돕던 김씨를 처음 안 후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음.
2009년 초, 한총리의 여동생은 김포에서 서울로 이사가려고 했으나 이사갈 서울집의 전세보증금이 5천만원 부족,
다음달 정기적금 5천만원을 타면 해결되는데 적금기간이 2주정도 남아있던 상황. 미리 적금을 깨자니 이자 손실을 감수해야할 상황.
이 사정을 알게 된 김씨가 선뜻 단기융통을 제안했는데, 문제는 김 씨가 갖고 있던 돈이 1억원짜리 수표였음.
(이 수표는 김씨가 1년전 H사 한사장으로부터 3억원을 빌렸는데 2억원은 갚고 1억원 수표는 갖고 있었다고 함)
5천만원만 필요했던 동생은, 약속한 날, 자신이 가진 두장의 수표로 된 5천만원을 김씨에게 주고 1억원짜리 수표를 받아와 전세잔금을 치름.
그리고 약 2주후 적금만기가 되자 이를 각각 3천만 원과 2천만 원권 수표 두 장으로 남은5천만원을 김씨에게 반환함
한편, H사가 부도난 후 한사장은 횡령 배임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됨.
2010년 서울시장선거를 앞두고 검찰은 "민주당 한명숙후보가 D사 K사장으로 5만달러 수수했다."고 발표.
신속재판으로 무죄판결받기 하루전날, 다시 검찰은 한명숙후보가 위 H사 한사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받았다고 발표. (결국 한명숙후보는 서울시장선거에서 0.6%차이로 석패)
H사 한사장은 1심법정에서 "7개월간 70차례 검찰소환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회사를 되찾을 욕심으로 한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거짓진술했음을 시인하고 한총리에게 사과"
1심 법원은 24회공판끝에 무죄선고했으나
2심 법원은 단4회 공판, H사 한사장 증인채택을거부하고 검찰주장 수용 유죄선고함.
대법원은 논란끝에 항소심판결을 다수결로 인정함.
결국 한명숙 전 총리는, 돈 준사람도 없고 받은적도 없는데, 2년 징역선고받고 24일 서울구치소로 수감될 예정임.
[새정연 김경협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