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 기간은 몇 달 남아 있는데요,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했다고 문자를 보냈어요.
제가 일하고 있어서 전화통화는 못 한 상태구요.
사전에 말도 없이 전입 신고를 했다고 통보를 하니 당황스럽네요ㅜㅜ
무슨 사정이 있는 거라면 세입자 입장에서 주의할 사항이라도 있나요?
저희 세대와 동거를 하는 걸로 등본 상에 표시가 되는 거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세 기간은 몇 달 남아 있는데요,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했다고 문자를 보냈어요.
제가 일하고 있어서 전화통화는 못 한 상태구요.
사전에 말도 없이 전입 신고를 했다고 통보를 하니 당황스럽네요ㅜㅜ
무슨 사정이 있는 거라면 세입자 입장에서 주의할 사항이라도 있나요?
저희 세대와 동거를 하는 걸로 등본 상에 표시가 되는 거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글들 봐서는
크게 문제될거 없다.....더라구요
한집에 두 세대가 사는것이지요. 님의 등본과 집주인의 등본이 섞일 일은 없어요
별 문제 없어요. ^^
아이 학교 배정 때문에 그랬나봅니다. 대출이 있다해도
원글님이 먼저라 상관없을겁니다..
요즘은 아파트에 두세대 전입 까다로운데 주민센터서 쉽게
해줬나보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이 때문은 아니신 듯하고요...
무슨 대출 관련한 일은 아니겠지요?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할 목적이신건지...ㅠ
안하셔도 됩니다.
어쨌건 아파트 두세대 전입 잘 안되는데..
별 문제는 없습니다.
주택구입하고 거주2년(?)이 되야 양도세를 면제 받아요
세금 때문에 주민등록을 옮겼나?
세입자에겐 전혀 지장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