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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받는집 마루가 상했어요...

월세 조회수 : 2,483
작성일 : 2015-08-25 11:06:14
새아파트에요. 월세받는집은서울이고 전지방에 사는데요...

이번에 세입자가 바꼈는데 부동산에서 마루사진을 찍어 톡으로 보내주셨는데 마루가 세군데 상해있어요.

특히 화장실앞이 심한데요...물을 오랬동안 안닦아서 섞은듯해요.

이런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IP : 112.151.xxx.3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흐아....
    '15.8.25 11:10 AM (218.235.xxx.111)

    새아파트
    마루가 썩었다...

    변상 당연히 요구해야할듯합니다..
    법적으로 하자면 서로 골머리 아플텐데....
    주인이 지방에 있다고 맘편하게 있었나보네요.

  • 2. ..
    '15.8.25 11:12 AM (121.129.xxx.142)

    전 세입자인데요.
    저희 집도 그래서 알아봤더니 화장실 바닥 타일이나 배수구 부근에서 물이 새서 그런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경우는 주인이 수리하셔야 하구요.
    마루를 물기 있게 막써서 바닥이 썩은 경우는 세입자가 수리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보증금에서 수리비만큼 제하고 주세요.

  • 3. 화장실 앞이면
    '15.8.25 11:55 AM (221.157.xxx.126)

    욕실 구배가 안맞아서 그럴수도 있어요
    욕실 바닥이 미세하게 기울어 하수구로 물이 잘 빠져야하는데 안빠지면 물이 바깥으로 역류해요
    한 번가보셔야할거같아요
    그게 안맞으면 물이 안빠졌을텐데 무상수리 기간에 시공사에 연락해서 수리받아야하는데 안했을수도 있어요
    나머지는관리소홀일것 같은데 보셔야하지않을까요

  • 4. 세입자 잘못입니다
    '15.8.25 12:41 PM (220.244.xxx.177)

    세입자 잘못이에요.

    집이 문제라 물이 샌다면 주인에게 그때 보고해서 고쳤어야지 마루가 썩을 정도로 놔두는것도 세입자 잘못이에요.

    수리비 제하고 보증금 돌려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게 집 자체 문제라면 세입자에게 100% 부담은 좀 그렇고 절반 정도 나눠서 부담하시면 될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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