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피있는곳은 하단에 써 있던데요.
이걸 알아야 일반과세인지 간이과세인지 알 수 있잖아요.
계약서에 등록번호?숫자로 짧게만 나와있는데, 직접 물어봐야 할까요?
부동산들 현금영수증 좀 제대로 발급했음 좋겠어요!!
홈피있는곳은 하단에 써 있던데요.
이걸 알아야 일반과세인지 간이과세인지 알 수 있잖아요.
계약서에 등록번호?숫자로 짧게만 나와있는데, 직접 물어봐야 할까요?
부동산들 현금영수증 좀 제대로 발급했음 좋겠어요!!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홈텍스 접속해야 검색해볼 수 있지?
윗님..사업자번호를 알아야 사업자형태를 볼 수 있어요.간이인지 과세인지...
계약서에 사업자번호는 없더라구요
얼마 전 계약서 작성할 때는 미처 몰랐던 부가세 10%가 계약서에 떡하니 적혀 있길래
알아 보려고 했으나 개인이 어디 사이트 들어가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구요.
부동산 중개사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하던가 그랬어요.
부동산 사무실에 붙여진 사업자 등록증 보면 알텐데, 매매한 부동산이 멀어서 가지도 못하고.
직접 물어보는 게 가장 빨라요.
따질 준비하고 ^^;; 계약서에 부가세가 적혀 있는데 이거 받으시는 건가요? 하고 물어보니,
아니라고 그냥 법정 수수료만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간이여도 현금영수증은 발행해줘요. 저는 간이 사업체면서 일반인척 하면서 부가세를 안받고 깍아주는 척을 하더라구요. 사업자 번호 확인해서 간이인데 일반이라니 무슨 말이냐고 구청에 민원넣겠다고 했더니 또 딴소리 하면서 어영부영 사과하더라구요. 암튼 간이여도 현금영수증은 발행가능합니다.
저도님! 사업자번호만 알면 홈택스에서 확인가능해요..양심적인 부동산 많았음 해요...
네, 그 사업자번호를 몰라서요. ^^;
거래한 부동산에 물어보세요 현금영수증 출력해달라고하시고
신고했다고만 하고 영수증 보여주지 않으면 사업자 번호 알려달라고 하세요
떳떳하면 알려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