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파트 매입시 잘 몰라서 여쭤요~

두둥맘 조회수 : 1,638
작성일 : 2015-08-24 02:13:58
부동산 관련 잘 아시는분께 자문 구합니다.
비어있는 집을 하나 사려고 합니다.
매입하면서 전세를 놓으려고 하는데요.
집주인한테 계약금을 넣고 잔금은 전세 들어오면 잔금 치르는걸로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 전세가 안나간다면 잔금 치를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만일 전세가 안빠진다면 집주인에게 준 계약금은 날리는 건지요~
여유가 있어 집값다주고 사버리고 여유있게 전세 나갈때 까지 기다리면 좋겠지만 자금이 여유있는 상황이 아니여서요..
부동산 관련 고수님들 지혜로운 자문 부탁드립니다
IP : 211.193.xxx.10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집이
    '15.8.24 2:22 AM (112.173.xxx.196)

    님 명의로 되어 있어야 세입자가 등기부 확인 해보고 계약을 할텐대요?
    잔금을 안주면 명의이전이 불가능해서 세입자가 들어오지도 못하구요.
    전세 놓는 건 님 사정이고 주인은 잔금 날짜에 돈이 안들어오면 게약 파기를 할 수 있기에
    계약금은 그대로 날리게 되는거 맞아요.

  • 2. 지금...
    '15.8.24 6:41 AM (218.234.xxx.133)

    집주인이 세를 주고, 그 세를 끼고 집을 매매하는 게 안전한 방법인데 (전세 수수료는 나중에 원글님이 주시고)
    현 집주인이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팔려고 내놓은 집인데 전세가 들어오고,
    원글님 마음 바뀌어서 안 사겠다 할 수 있으니까... (세 들어온 집은 팔기 힘들어요. )

    현 집주인과 말씀 잘 하셔서 잔금 날짜를 전세계약되는 날짜로 계약서에 쓰시는 걸로 하면 어떨런가 모르겠네요. 잔금 넣기까지 그 집은 현재 집주인 명의.
    아니면 그냥 대출 잔뜩 받아서 (2금융권까지 동원) 잔금 치르시고 전세 구할 때 융자 전액 상환(무융자 전환)으로 하시는 게 제일 속편하고요.

  • 3. 저기
    '15.8.24 6:59 AM (222.239.xxx.49)

    요즘 전세 비율이 80프로 가까운데 대출도 어렵고
    설정비. 중도상환 수수료도 엄청나요

    윗님 말대로 전세를 전 집주인이 놓으면서 전세금 받고 잔금 치루는 걸로 계약하거나 안되면 전세낀 다른 집 구하세요.

    요즘 전세는 잘 나가니 주인이 해줄것 같아쇼.

    갠적으로는 요즘 전세낀집이 조금 싸게 나오던데 이해는 안가네요.

  • 4. 전석
    '15.8.24 7:34 AM (182.230.xxx.159)

    전세부터해결해야죠

  • 5. ...
    '15.8.24 8:19 AM (106.247.xxx.206)

    잔금일자가 늦어지는 (확정되지않은)거래는중도금도
    반드시 요구합니다. 매매는 잔금까지 속성으로
    처리되는거 아님 대부분중도금 있어욕

  • 6. ...
    '15.8.24 8:21 AM (106.247.xxx.206)

    그집을 꼭 사고 싶으시면 지금 주인 이름으로 전세계약이
    되는 동시에 매수계약서 쓰겠다고 중개인한테
    얘기 해놓으세요.

  • 7. 계약금을 좀 높게 주시던가..
    '15.8.24 9:07 AM (218.234.xxx.133)

    현 집주인이 전세 내놓고(세입자에게 매매하나 전세 승계된다고 고지),
    전세 나가는대로 잔금 치르겠다 하고,
    계약금을 2배 정도 주세요. (예를 들어 3000만원이면 6000만원을 주신다거나..)

    그러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원글님이 마음이 바뀌어서 없는 일이 되어도
    계약금 2배 받았으니 위약해도 이득. 위약해도 내가 몇천만원 돈 번다 생각하면 현 집주인이 잘 협력해주실 듯.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13459 영화 프로포즈 데이의 남주가 스토커의 2 1111 2015/12/29 980
513458 펌)당장 차 빼긴 어렵다" 소방차 대기소 앞 주차, 뻔.. 1 .. 2015/12/29 1,700
513457 신입사원, 사촌과 짜고 회삿돈 45억원 '꿀꺽' 나라가개판 2015/12/29 1,285
513456 (병신년아웃)이거 대박이에요 어뎅탕면 13 ㅇㅇㅇ 2015/12/29 3,922
513455 온수매트 잘 쓰고 계신분들... 6 좋긴한데 2015/12/29 3,893
513454 소변검사결과 균이 없는데 불편합니다 4 방광염이 아.. 2015/12/29 2,497
513453 딸이 허벅다리랑 무릎아래가 아프다고하는데 병원이요... 김수진 2015/12/29 713
513452 강아지 떠나보낸분들, 새 애완견은 쉽게 맞아지던가요 3 2015/12/29 2,258
513451 최고의사랑 김숙씨 트리 3 우와 2015/12/29 3,240
513450 SBS 뉴스도 병진 되었네요 1 ... 2015/12/29 1,625
513449 횡령전문변호사 1 푸른숲 2015/12/29 1,188
513448 엠비시 연예대상 누가 탈까요? 20 ... 2015/12/29 4,382
513447 삼십대중반미혼 괜찮은 까페나 모임추천해 주세요. 2 2015/12/29 1,283
513446 부정교합 치아교정비에 대해 9 치과 2015/12/29 2,741
513445 노트북 샀는데 운영체제 미포함이네요ㅠㅠ 7 컴맹 2015/12/29 4,898
513444 해외로 나가는 직업 1 ... 2015/12/29 1,902
513443 매일 저녁 9시부터 바이올린 연주하는 옆집.. 5 ... 2015/12/29 1,864
513442 MBC연예대상 이번엔 수상소감 시간제한 있네요 3 .... 2015/12/29 1,579
513441 올레 포인트 어떻게 사용할수 있나요? 10 올레 2015/12/29 2,777
513440 아줌마들 자식 자랑 하는거 듣기 싫어요 정말 11 ... 2015/12/29 7,717
513439 부모님이나 본인이 60세 이상인데 내시경 한번도 안받으신분 계세.. 5 .. 2015/12/29 1,848
513438 서울시 자동차세 연납신청 할 수 있나요? 2 ..... 2015/12/29 1,589
513437 누가 더 전도유망할까요? 3 ... 2015/12/29 1,239
513436 '배상' 아니라는 일본 정부…'할머니들 소송'에 악영향 6 ... 2015/12/29 1,166
513435 남편과 이혼 안 해. 그 아이도 내가 키우겠다 2 노소영 2015/12/29 5,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