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파트 매입시 잘 몰라서 여쭤요~

두둥맘 조회수 : 1,547
작성일 : 2015-08-24 02:13:58
부동산 관련 잘 아시는분께 자문 구합니다.
비어있는 집을 하나 사려고 합니다.
매입하면서 전세를 놓으려고 하는데요.
집주인한테 계약금을 넣고 잔금은 전세 들어오면 잔금 치르는걸로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 전세가 안나간다면 잔금 치를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만일 전세가 안빠진다면 집주인에게 준 계약금은 날리는 건지요~
여유가 있어 집값다주고 사버리고 여유있게 전세 나갈때 까지 기다리면 좋겠지만 자금이 여유있는 상황이 아니여서요..
부동산 관련 고수님들 지혜로운 자문 부탁드립니다
IP : 211.193.xxx.10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집이
    '15.8.24 2:22 AM (112.173.xxx.196)

    님 명의로 되어 있어야 세입자가 등기부 확인 해보고 계약을 할텐대요?
    잔금을 안주면 명의이전이 불가능해서 세입자가 들어오지도 못하구요.
    전세 놓는 건 님 사정이고 주인은 잔금 날짜에 돈이 안들어오면 게약 파기를 할 수 있기에
    계약금은 그대로 날리게 되는거 맞아요.

  • 2. 지금...
    '15.8.24 6:41 AM (218.234.xxx.133)

    집주인이 세를 주고, 그 세를 끼고 집을 매매하는 게 안전한 방법인데 (전세 수수료는 나중에 원글님이 주시고)
    현 집주인이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팔려고 내놓은 집인데 전세가 들어오고,
    원글님 마음 바뀌어서 안 사겠다 할 수 있으니까... (세 들어온 집은 팔기 힘들어요. )

    현 집주인과 말씀 잘 하셔서 잔금 날짜를 전세계약되는 날짜로 계약서에 쓰시는 걸로 하면 어떨런가 모르겠네요. 잔금 넣기까지 그 집은 현재 집주인 명의.
    아니면 그냥 대출 잔뜩 받아서 (2금융권까지 동원) 잔금 치르시고 전세 구할 때 융자 전액 상환(무융자 전환)으로 하시는 게 제일 속편하고요.

  • 3. 저기
    '15.8.24 6:59 AM (222.239.xxx.49)

    요즘 전세 비율이 80프로 가까운데 대출도 어렵고
    설정비. 중도상환 수수료도 엄청나요

    윗님 말대로 전세를 전 집주인이 놓으면서 전세금 받고 잔금 치루는 걸로 계약하거나 안되면 전세낀 다른 집 구하세요.

    요즘 전세는 잘 나가니 주인이 해줄것 같아쇼.

    갠적으로는 요즘 전세낀집이 조금 싸게 나오던데 이해는 안가네요.

  • 4. 전석
    '15.8.24 7:34 AM (182.230.xxx.159)

    전세부터해결해야죠

  • 5. ...
    '15.8.24 8:19 AM (106.247.xxx.206)

    잔금일자가 늦어지는 (확정되지않은)거래는중도금도
    반드시 요구합니다. 매매는 잔금까지 속성으로
    처리되는거 아님 대부분중도금 있어욕

  • 6. ...
    '15.8.24 8:21 AM (106.247.xxx.206)

    그집을 꼭 사고 싶으시면 지금 주인 이름으로 전세계약이
    되는 동시에 매수계약서 쓰겠다고 중개인한테
    얘기 해놓으세요.

  • 7. 계약금을 좀 높게 주시던가..
    '15.8.24 9:07 AM (218.234.xxx.133)

    현 집주인이 전세 내놓고(세입자에게 매매하나 전세 승계된다고 고지),
    전세 나가는대로 잔금 치르겠다 하고,
    계약금을 2배 정도 주세요. (예를 들어 3000만원이면 6000만원을 주신다거나..)

    그러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원글님이 마음이 바뀌어서 없는 일이 되어도
    계약금 2배 받았으니 위약해도 이득. 위약해도 내가 몇천만원 돈 번다 생각하면 현 집주인이 잘 협력해주실 듯.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90688 방통대에도 기술가르쳐주는 과정이 있나요? 1 날개 2015/10/16 1,408
490687 잘 나가던 대구 부동산, 불안감이 엄습했다 14 ..... 2015/10/16 5,108
490686 용인 피해자 가족.. 가해자 부모에게 민사 보상 청구 가능한가요.. 5 ,, 2015/10/16 2,485
490685 [한국갤럽] '국정화 역풍', 朴대통령 지지율 급락 8 샬랄라 2015/10/16 1,250
490684 남자들 현모양처 vs 이쁜데 살림 못 하는 여자. 48 .. 2015/10/16 8,774
490683 한쪽 눈을 잘 못뜨네요 3 애견 2015/10/16 616
490682 통3중냄비 써보신분 추천해주세요 3 michel.. 2015/10/16 2,565
490681 마가린이 들어가도 트랜스지방이 없는 빵 2 빵조은이 2015/10/16 992
490680 형사미성년자 대표적인 사건 쌍둥이 형제 미성년처벌 2015/10/16 1,575
490679 김영철이 착용하고 나온 이 안경테 7 어디걸까요?.. 2015/10/16 2,808
490678 시부모 일로 남편에게 더 화났어요;;; 3 답답함 2015/10/16 1,644
490677 삼성갤럭시s6 핸드폰 색깔 무슨 색깔이 제일 이쁜가요? 3 휴대폰 색깔.. 2015/10/16 1,056
490676 학교 체육시간에 아이가 다쳤는데. 8 .. 2015/10/16 1,739
490675 제 나이 37.9세 연애가 지긋지긋 해요 26 아이고 두야.. 2015/10/16 5,998
490674 지금 EBS 다문화고부열전 보는데 6 ... 2015/10/16 2,392
490673 [고혈압] 생리중엔 혈압이 높아지나요.... 1 건강 2015/10/16 12,516
490672 도종환 의원, 교육부에 반대의견 개진 방법 공개...참여 호소 5 국정화반대 2015/10/16 715
490671 전라도에는 유명한 사과 생산지가 어디인가요? 6 .. 2015/10/16 1,871
490670 역사전쟁/ 어둠은, 결코 새벽을 이기지 못한다!! 13 걸어서세계로.. 2015/10/16 952
490669 커피맛이 타주는 사람에 따라 틀리네요.. 4 커피가게 2015/10/16 1,876
490668 아파트매매했는데 텅빈집으로 몇달 놔두게됐어요~~ 14 ㅇㅇㅇ 2015/10/16 6,593
490667 발톱이 위로 치켜들어요 49 어딜가야되죠.. 2015/10/16 1,904
490666 sk플래닛은 어디인가요? 4 .. 2015/10/16 2,352
490665 몸이 허할땐 뭘 먹으면 좋을까요..??? 10 ㅇㅇ 2015/10/16 2,298
490664 `용인 캣맘` 살해 용의자 초등학생…˝놀라게 해 주려고 장난삼아.. 25 세우실 2015/10/16 11,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