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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끼고 매매하는 경우요.

솔솔 조회수 : 1,099
작성일 : 2015-08-22 18:11:19

집주인이 저희 전세를 끼고 매매를 했어요.


이럴 경우... 제가 전 집주인이랑 내년 2월까지 계약 완료인데요. 그때까지.. 안나가도 되는건가요?



IP : 125.187.xxx.10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5.8.22 6:23 PM (116.34.xxx.96)

    네. 집주인이 바뀌어도 원글님의 계약은 유효해요. 전세를 끼고 산 거 보면 새주인도 나가라 할 맘은 없을 겁니다.
    특별히 사정상 집주인이 이사비용 및 복비 등의 제반 비용을 댈테니까 비워달라 부탁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 경우라도 원글님이 싫으면 안나가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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