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철저하게 수사해서 이사람도 감옥으로!

성역있다 조회수 : 689
작성일 : 2015-08-22 08:38:08

경제 박준용 기자] 박근혜 대통령 친인척 비리의 수사과정이 도마에 올랐다. 검찰이 사건을 2년 전에 인지하고도 수사하지 않은 데 대해 은폐의혹도 제기된다.

22일 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과 검찰 고위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검찰은 2년 전부터 이 사건을 인지했음에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인물은 박 대통령의 이종사촌 언니 남편 윤모(77·구속)씨다. 앞서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권순정)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윤씨에게 13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영장은 발부됐다. 그는 수배 중이던 황모씨(57)로부터 청와대 A비서관을 통해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창원지검 통영지청이 2013년 인지했다. 윤씨의 비리의혹은 2008년 경남 통영 아파트 청탁비리사건에 연루된 황씨를 수사하며 불거졌다. 당시 검찰은 5년째 수배 중이던 황씨가 자수하며 윤씨를 통해 사건무마 청탁을 하려한 사실을 파악했다. 또 황씨가 윤씨등 정치권 인맥을 통해 검사, 재판부와 보석 관련 로비를 해 사전 협의를 하려고 모의한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은 또 황씨가 윤씨와 이런 모의를 한 구치소 접견기록을 증거로 확보하기도 했다. 접견기록에는 윤씨가 구속적부심사를 앞둔 윤씨를 접견해 "이번에는 내가 꼭 되게 만든다", "(재판장, 검사와 친한)변호사를 직접내려오게 하겠다"는 등 수사무마 청탁을 암시하는 내용이 있었다. 황씨가 진정서를 통해 "2013년 3월 경 사건 무마 청탁 조로 검은색 비닐봉지에 넣어 윤씨에게 현금 5000만원을 줬다. 윤씨가 김모 비서관을 통해 자신의 사건을 무마해준다고 했다"고한 맥락과 같다. 당시 윤씨의 약속과 달리 황씨는 석방되지 않은 채 1심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됐다.

하지만 이러한 정황을 확보하고도 윤씨에 대한 추가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달 김 의원실이 의혹을 제기한 뒤 한달 만에 검찰은 윤씨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를 두고 김 의원실은 청와대의 개입과 사건 은폐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친인척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공약했고, 특별감찰관제도를 도입하는 등 구체적인 조치도 취했다"며 "이런 분위기에서 검찰이 친인척 연루사건을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사건을 보고받은 청와대가 대통령 형부 개입부분을 덮으라고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형부사건 관련 민정수석실과 특별감찰관에 대한 청와대 차원의 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2년 전 내사할 당시 참고인들이 진술을 거부했기에 수사가 되지 않은 것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한편 윤씨는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를 지지한 모임인 상록포럼의 공동대표와 충청향우회 중앙회 공동대표를 맡은 인물이다. 11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15대 국회의원선거에는 출마했다 낙선했다. 법정관리 중이던 서주산업 명의로 불법 융통어음을 발행해 32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1997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 선고 받은 바 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연일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비리비리비리비리비리비리비리비리들
여그도 할매네 구치소 가야할걸 은폐의혹?

IP : 211.36.xxx.5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8.22 10:53 AM (59.6.xxx.224) - 삭제된댓글

    근데 요즘 행태보면 대놓고 너무 노골적이라서 또 어찌될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80751 주택청약 시에 부양 가족 수.. 1 cj 2015/09/09 1,283
480750 이연복 주방장아저씨 방송하더니 얼굴이 완전 피었어요. 39 와우 2015/09/09 13,406
480749 회계사 3 년만 열심히 하면 될까요?.. 11 회계사 ?... 2015/09/09 4,419
480748 중3딸이 애니메이션과를 가고 싶어하는데요. 6 ^^ 2015/09/09 3,419
480747 공연중 5번 넘어진 여자친구라는 그룹아세요 18 ~~ 2015/09/09 4,547
480746 건조 베리종류 어디에 사용하시나요? 4 지혜를 나눠.. 2015/09/09 1,009
480745 아랫동서가 더 잘사는분 계세요? 10 didi 2015/09/09 3,307
480744 세 번 만난 남자가 돈을 빌려달래요.. 19 2015/09/09 5,294
480743 초3 남아 엄마인데 엄마소모임 필요한가요? 17 초3엄마 2015/09/09 2,595
480742 사주 잘 모르지만 무시할것도 아니고 믿을것도 아님 5 줄리엣타 2015/09/09 2,129
480741 동사무소에서 일하는 공무원 39 ㄴㄴ 2015/09/09 7,754
480740 질기고 수납 잘 되는 천가방 뭐가 있을까요? 10 .. 2015/09/09 2,010
480739 블루투스 스피커 추천부탁드립니다 6 *^^* 2015/09/09 1,576
480738 아기와 숙박할 대구 호텔 추천해주세요. 3 아 가을인가.. 2015/09/09 1,224
480737 카풀후 요금 청구 이상할까요? 34 가을 2015/09/09 4,188
480736 [사설]노조 쇠파이프 운운 김무성, 노조 가입하라는 오바마 5 세우실 2015/09/09 678
480735 구석진곳 먼지청소.. 1 ㅜㅜ 2015/09/09 1,028
480734 멸치볶음 레시피를 하나보는데요. 6 ㅇㅇ 2015/09/09 1,334
480733 임팩타민이나 메가트로는 약국에서만 살 수 있나요? 수엄마 2015/09/09 1,363
480732 코스트코 햄 소시지 치즈 빵 케잌 추천부탁드려요 6 코스마트 2015/09/09 2,706
480731 양치질하다가 앞니에 칫솔을 부딪혔어요ㅠㅠ ㅠㅠ 2015/09/09 714
480730 요즘 너무 건조해요. 크림 뭐쓰세요? 7 논바닥 2015/09/09 1,939
480729 6살아들 성교육...지혜를좀주세요. 3 성교육 2015/09/09 2,235
480728 비염이 있으면 코가 아픈가요 ? 7 코쟁이 2015/09/09 1,322
480727 자동차 키.. 7 .. 2015/09/09 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