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705255.html
한명숙 전 총리 이번 판결에 대한 한겨레 신문 사설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과 비슷해서 링크합니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705255.html
한명숙 전 총리 이번 판결에 대한 한겨레 신문 사설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과 비슷해서 링크합니다.
읽어보려다가 이건아닌듯....................이라는 닉보니 안읽는게 낫겠네요.. 저녁식사는 하셨나요??
ㅇㅇㅇ
'15.8.21 9:05 PM (110.10.xxx.108)
읽어보려다가 이건아닌듯....................이라는 닉보니 안읽는게 낫겠네요.. 저녁식사는 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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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헛소리 댓글이군요,ㅎㅎㅎㅎㅎ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96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이사로부터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의원에게 대법관 8대 5의 의견으로 이같이 원심을 확정했다. (2013도11650)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는 한만호가 한명숙에게 건넸다는 1차 정치자금 3억여원 부분은 전원 일치 유죄로 판단했다.
한만호가 1차로 조성한 자금에 포함된 1억원짜리 수표를 한명숙의 동생이 전세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따라서 동생이 모르는 사이인 한만호나 제3자로부터 1억원짜리 수표를 받았을 가능성은 없으므로, 한만호로부터 1억원짜리 수표를 받아 동생에게 건네준 사람은 한명숙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2차 및 3차 정치자금 6억여원 부분은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으로 나뉘었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705255.html
한겨레 사설중
깨끗하고 온화한 이미지를 가진 전직 국무총리에 대한 유죄 확정 판결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오는 게 사실이다. 검찰이 한 전 총리를 표적으로 삼아 잇따라 기획수사를 진행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국무총리의 동생이 건설업자에게서 나온 1억원짜리 수표를 전세금으로 사용했던 점이나 그의 비서가 거액의 돈을 건설업자로부터 받은 점 등은 누가 봐도 매우 부적절하고 의심스런 정황임이 분명하다. 이런 게 통용되는 정치문화를 완전히 바꿔야 국회의원과 정치인, 고위공직자를 바라보는 시민의 시선은 비로소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하다하다 뇌물까지 쉴드칠지는 몰랐습니다.
극단적인 사람들은 참 답이 없더군요.
내편이다 싶으면 착한뇌물이 되나봅니다.
댓가성이 따라야하고 그에 걸맞는 직위 직책이 있어야 하는데 2007년은 이미 다 내려온 시기. 아닌가??
뇌물을 수표로 받는데가 어딨고. 개인적 돈거래일수도 있는데 무죄추정원칙서 벗어난 2심의 재판만 갖고 법리를 따졌고 성왼종리스트 7인은 계좌추적도 안한 형평의 논리애에 배치됨!!!!
윗댓글 논리에 따르면 김무성 총리 사퇴하고 은거 기간에 누가 무성이게 돈 줬다고 하고 그 수표 무성이 동생 전세금에 쓰였다고 하면 그냥 순수한 거래 되겠네요. 보좌관이 받았다. 가족이 받고 나는 모른다가 여당 전문 레퍼토리인데, 저 상황에 주어만 딱 김무성으로 바꿔서 종편이 누가 수표를 사용하냐. 직위 직책이 없다. 우겨도 그렇게 너그럽게 봐줄건가 봅니다.
윗댓글 논리에 따르면 김무성 총리 사퇴하고 은거 기간에 누가 무성이게 돈 줬다고 하고 그 수표 무성이 동생 전세금에 쓰였다고 하면 그냥 순수한 거래 되겠네요. 보좌관이 받았다. 가족이 받고 나는 모른다가 여당 전문 레퍼토리인데, 저 상황에 주어만 딱 김무성으로 바꿔서 종편이 누가 수표를 사용하냐. 직위 직책이 없다. 우겨도 그렇게 너그럽게 봐줄건가 봅니다.
그리고 성완종은 성완종은 계속 우기는데, 새누리면 한명숙 상황에서 무죄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상황이 억울한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성완종이 그렇게 빠져나갔으니 한명숙은 무죄가 되는 건가요?
뇌물죄인가에 여부입니다.개인간의 돈거래도 차용증 없으면 다 뇌물로 봐야하는가???인거죠!
본래 곽씨성 가진 사람한테 5만불 받았다는 사건도 무죄로 나오니 별건 개인돈 꾼것을 뇌물공여죄로 몰기엔 법리가 약합니다!!증거불충분한것!!!
대법원이 2심만 갖고 법리해석만 한거고 재판을 안햏고 증인이 검찰서 진술한것만 인정했다는데
공정성을 잃은겁니다!!정치성을. 배제하면 순수 뇌물공여죄에 증거불충분입니다!!!
한명숙은 집어넣어야할 의무가 있는집단의 오래된 작업이 끝난거죠!!!주변. 법아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억지가 크고 한계레 경향사설은 노전대통령때도 보수. 논조 그대로 따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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