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업체(a)의 로고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a에서는 허락을 받았구요.
그런데 이런경우 a가 아닌 제 3자가 불법도용으로 신고가능한가요?
저는 a에게 허락을 받았으므로 제3자가 뭐라고 해도 무시해도 되지 싶은데
또 제3자가 신고하면 또 걸린다고 하구요...
그리고 a사의 로고를 사용할때 약간의 변경은 오히려 문제가 되나요?
그냥 원본로고 그대로 써야 되나요?
모업체(a)의 로고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a에서는 허락을 받았구요.
그런데 이런경우 a가 아닌 제 3자가 불법도용으로 신고가능한가요?
저는 a에게 허락을 받았으므로 제3자가 뭐라고 해도 무시해도 되지 싶은데
또 제3자가 신고하면 또 걸린다고 하구요...
그리고 a사의 로고를 사용할때 약간의 변경은 오히려 문제가 되나요?
그냥 원본로고 그대로 써야 되나요?